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18:22:41

검정고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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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력·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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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tablebgcolor=#fff,#1f2023><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8><rowbgcolor=#003768> 2024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일정 ||
<rowcolor=#fff> 회차 공고일 원서 접수[1] 시험장소 공고[2] 시험일 합격자 발표
1회 2월 2일 2월 13일 ~ 2월 19일[3] 3월 22일(금) 4월 6일(토) 5월 9일(목)
2회 6월 7일 6월 17일 ~ 6월 21일 - 8월 8일(목) 8월 30일(금)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명사」 어떤 자격에 필요한 지식, 학력, 기술 따위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표준국어대사전
검정고시(, Qualification Examination)는 정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를 의미한다.

초, 중, 고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인원들이 몇몇 과목의 시험을 본 후에 초, 중, 고의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이 된다. 시험의 주관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이며, 문제 출제는 과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순회식)하였으나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물론 시험 주관(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증명서 발급 등)은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직접 못 다녔던 학교를 다니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크고 결정적으로 적정 연령의 학생과 나이가 너무 차이나서 감당하기 쉽지 않다.

2.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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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

3.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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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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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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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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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은 현장 응시가 불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가능.[2] 교육청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한다.[3] 온라인 접수는 1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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