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00:47:13

조원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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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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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조원룡
趙元龍 | Cho Won-ryong
파일:external/thumb.zumst.com/PYH2016040115510000400_P2.jpg
출생 1961년 12월 23일 ([age(1961-12-23)]세)
경상북도 영덕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관 한양 조씨
학력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해사수송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
법무법인 범무 변호사
법무법인 광복 변호사

1. 개요2.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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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변호사(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다.

서울대학교 운동권 학생이었던 형이 1984년 '학원 프락치 사건'[1]에 연루되면서, 초등교사였던 누나는 부산시교육감에게 몇 번 불려 다니다가 결국 사표를 냈고, 한국해양대학교에 다니던 조원룡은 학교를 중퇴했다. 형인 조원봉은 이후에도 노동 운동,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하다가 현재는 법무사를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이후 포장마차, 학습지 방문판매원, 음료수 배달원,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을 전전하였고, 형의 이름을 써서 학원 강사로 뛰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9년 39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2007년 46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과거에 중퇴했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에도 재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로 있다.

2.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리인단 중에 서석구김평우가 투톱으로 워낙 강한 임팩트를 남겨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이 분도 심심찮게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16차 변론에서 막말을 해 논란이 되었다. 재판관 이정미에게 국회측 대리인과 한편이라고 항의를 한 것. 이것도 모자라서 김평우는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측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역대급의 추태와 막장변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통상적인 재판이었다면 감치 또는 퇴장명령을 받거나 큰 벌금을 물어야 될 수준의 발언이었지만 공정성 시비가 걸릴 것을 우려한 헌재가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냥 넘어갔다.
파일:external/img.sbs.co.kr/201025460_700.jpg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 김평우가 몰려드는 기자들에게 "쓰레기 언론 꺼지라고!"라고 하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이자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본인도 만만찮게 험담을 하였다.#



3월 1일 열린 탄핵 기각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의견서는 원래 김평우 변호사더러 대독하라고 한 것인데 대통령의 뜻에 반해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의도에 합당한 최후의 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역대 변론 재개 사유 가운데 가장 엽기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언론인터뷰에서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국가만 당사자능력이 있다(...).[2] 그러나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 만약 억지로 제소를 한다면 또 하나의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조사에 대비한 박근혜 변호인단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태극기 집회에 자주 나가서 연설을 하고 있으며, 보수단체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백번천번 모든걸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한다손 쳐도.탄핵 판결 이후, 자신을 신뢰하고 변론을 부탁했던 의뢰인 박근혜는 탄핵당한 후 형사처벌까지 당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자신의 전부 또는 일부 도의적 그리고 기타 책임(ex. 오판, 무능, 외교적이지 못한 재판 기간 내 언행, 법조인이자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노력 및 경험 부족 등)이 분명한 타인의 참담한 고난, 불행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 알리기, 자신은 그 어떤 책임, 통렬하고 겸허한 자기 반성도 없는 제3자인 듯 한 입장 견지, 언행을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직업윤리, 인격, 양심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10월 횡령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2023년 3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위법행위협조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사무직원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5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사무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였으며, 채용한 사무직원에 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징계다. 아카이브 캡처


[1] 유시민항소이유서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2] "Only states may be parties in cases before the Court."(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