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07:3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colbgcolor=#191919> 박근혜 <colbgcolor=#fff,#1f2023>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관련 사건 전개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주요 내용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수사·재판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구속
기타 언론 · 반응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석방 집회(2017년, 2018년, 2019년) · 탄핵 부정 세력(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wiki style="margin: -16px -10px" 관련 인물 및 단체 관련 문화 및 여담 관련 사건 관련 집회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1.2. 2017년 4월 12일1.3. 2017년 4월 13일 - 증인 : 백 모·윤 모1.4. 2017년 4월 19일 - 증인 : 박 모1.5. 2017년 4월 26일 - 증인 : 김경숙1.6. 2017년 4월 27일 - 증인 : 남궁곤1.7. 2017년 5월 4일 - 증인 : 유진영1.8. 2017년 5월 10일 - 증인 : 김종·함정혜1.9. 2017년 5월 17일 - 증인 : 차은택·송 모1.10. 2017년 5월 24일 - 피고인신문 : 최순실1.11. 2017년 5월 25일 - 결심 : 이경옥·이원준1.12. 2017년 5월 31일 - 결심 : 남궁곤·최순실·최경희·하정희1.13. 2017년 6월 23일 - 선고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1. 2017년 8월 11일2.2. 2017년 8월 25일2.3. 2017년 9월 5일 - 증인 : 박선기2.4. 2017년 9월 14일2.5. 2017년 10월 10일 - 구형2.6. 2017년 11월 14일 - 선고
3. 상고심 대법원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박영수 특검은 2017년 1월 29일 남궁곤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을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

남궁곤 교수에게는 정유라가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할 당시, 김경숙 교수로부터 정유라의 응시 사실을 전해 듣고 면접위원들에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으니 선발하라"는 지시를 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2016년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함에 따라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2017년 2월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궁곤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남궁곤 측은 ▲김경숙 교수와 최경희 총장에게 정유라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면접 시 금메달 지참에 대해서도, "지참자가 정유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허용했을 뿐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봤다"며, "국가대표급 선수 선발이 특기생 전형의 목적이라서, 금메달 지침이 입시 요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기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28일 특검이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기소한 최순실·최경희·남궁곤·이원준·이경옥·하정희 등의 재판을 병합했다. 최순실·최경희·남궁곤은 구속 기소됐고, 이원준·이경옥 등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최경희최순실과 만나 요구를 받고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지시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남궁곤에게는 2016년 11월 교육부 감사 당시 정유라의 부정 입학 관련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함에 따라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원준·이경옥은 정유라가 출석도 안 하고 시험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했으며, 하정희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제자로 하여금 정유라의 인터넷 강의와 시험을 대리 수강시켰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정유라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관련 혐의도 추가돼 불구속 기소됐다. 정유라의 출석과 관련해 서울시 승마협회장 명의 허위 공문을 청담고등학교에 보내 정유라의 출결을 조작했으며, 결석을 제지하려 한 체육교사에게는 "교육부 장관에게 바로 얘기해서 너 같은 거 잘라 버리겠다"고 폭언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및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미수다.

2017년 3월 2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경희는 "정유라 입학 당시엔 최순실을 몰랐고 정윤회도 누구인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에게 입학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학점과 출석 관리는 교수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총장이나 학장은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떠들고 대답을 멈추게 해서,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최순실을 4번 만났고 학교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국정조사에서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 관계자들과 회동한 2015년 12월 63빌딩 모임을 사실로 인정했다.

남궁곤은 "최경희에게 부정 입학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원준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했다"며, 최순실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이경옥도 "정유라의 이메일 과제물 제출에 준해 점수를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7년 3월 2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경희최순실 측은 "체육계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고, 4월부터 공판기일이 시작될 예정이다.

1.2. 2017년 4월 12일

최순실최경희는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순실은 기존 재판에 자신의 혐의만 떼서 병합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학내에서 징계 절차에 맡겨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일들을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삼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교수님들을 집단적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조사했다"며 "특검을 지명한 특정 정당의 요구나 일부 여론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닌가 싶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학사비리 관련은 최순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고, 정유라는 엄마인 최씨가 하자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희도 "학교 내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징계 정도로 끝날 사안"이라며, "국정을 문란시킨 큰 범죄로 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특검을 비난했고, "남궁곤이 '절차대로 공정하게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이름도 몰랐고 어떤 분인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1.3. 2017년 4월 13일 - 증인 : 백 모·윤 모

2017년 4월 13일 공판기일에는 백 모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씨는 "남궁곤은 '총장이 (정유라를) 뽑으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남궁곤은 2015학년도 수시 선발 전에도 '정윤회의 딸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는 말을 김경숙에게 듣고,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궁곤의 말에 따르면, 최경희는 '뽑는 것으로 하되,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했다. 다만, 이후 증인으로 나온 윤 모 전 입학처장은 "들은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한편, 백 씨는 "정유라가 수시전형 면접 직후 입학처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지루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백 씨는 "면접 5분도 지겨우면 수업은 어떻게 듣겠나' 싶었고, 그런 말을 하는 예는 정말 드물다"는 소감을 말했다.

1.4. 2017년 4월 19일 - 증인 : 박 모

2017년 4월 19일에는 정유라의 면접을 봤던 박 모 이화여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교수는 "2014년 10월 16일, 최경희가 '정윤회 딸을 무조건 뽑으라'고 말했고, 이를 남궁곤으로부터 전달받고 정유라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 증언했다.

박 교수는 "면접 당일 정유라가 가진 금메달에 대해 '지참물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남궁곤이 이를 무마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남궁곤은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은 정윤회의 딸'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때, 남궁곤은 "금메달이다, 금메달"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1.5. 2017년 4월 26일 - 증인 : 김경숙

2017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는 김경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경숙은 "김종으로부터 정유라 입학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김종으로부터 '건너 건너 아는 집의 자녀 정유연[1]이대 수시모집 승마 특기생으로 지원했다'는 쪽지를 받았지만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의 진술이 처음과 나중에 너무 달라졌는데, 여러 시나리오를 써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경숙의 집중적 공격 대상은 최경희였다. 김경숙은 "최경희가 '승마 특기자 학생을 뽑으라'고 했고, 내가 남궁곤에게 한 말을 최경희가 나중에라도 전해 듣고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최경희가 '승마 특기생으로 들어온 학생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서, 최순실의 연락처를 알아내 최순실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을 만난 뒤 최경희에게 보고했더니, 최경희도 최순실과 만나고 싶어 해서 2015년 9월과 10월 7일에 셋이 함께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경희는 2번째 만남인 2015년 10월 7일에는 김경숙최순실을 총장 공관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최경희가 독일에 있는 정유라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경희는 김경숙과 최순실을 관용차에 태워 최순실에게 학교 구경을 시켜줬다고 한다.

1.6. 2017년 4월 27일 - 증인 : 남궁곤

2017년 4월 27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남궁곤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남궁곤은 "김경숙이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지원했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저 김경숙의 아는 사람 자녀가 지원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은 '이익을 줄 필요도 없고,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을 뿐, 정유라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최경희를 옹호했다. 이어 "정유라의 전력과 가족관계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정유라에 대해서는 "여고생아시안 게임에서 입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0대 중반이 되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며, "다만 정윤회의 딸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어 "금메달의 입학성적 반영 여부는 면접위원 각자의 몫일 뿐"이라며, "나는 다만 휴식 중 '메달리스트를 많이 뽑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메달이다, 금메달"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증언을 남겼다.

최순실남궁곤에게 "저 때문에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며, "나는 최경희와 남궁곤을 몰랐고, 이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경희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해서 정치색이 달라 '정윤회의 딸'이라고 배척하지 말아줬으면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세대고려대도 메달리스트를 많이 뽑고 있고, 그 당시 이화여대가 먼저 합격자 발표를 해서 입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7. 2017년 5월 4일 - 증인 : 유진영

2017년 5월 4일 공판기일에는 유진영 이화여대 의류학과 겸임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진영은 2016년도 1학기 정유라가 수강한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과목의 지도교수였다. 유진영은 이에 대해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유라의 지도교수가 됐다"고 증언했으며, "이인성은 '정유라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사람이 알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정유라의 출석을 부르지 말라"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공개한, 이인성이 유진영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유라가) 지금 한국에 왔으니 수업에 온단다. 잘 해주셔. 결석은 경기 참여 그런 걸 갖고 온다는 듯."
유진영은 "정유라는 수업에 한 번도 안 들어왔고, 결석 관련 서류 제출도 없었다"면서, "이인성은 'B 정도의 학점을 주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유진영은 이를 거절하며 "C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인성이 이를 수락하면서 정유라에게는 C+ 학점이 부여됐다고 한다.

유진영의 증언에 따르면, 이인성은 이후에도 꾸준히 정유라에 대한 학점을 주문했고, 2016년 8월 중국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인성의 지시로 새벽 1시에 정유라를 공항으로 마중 나갔고, 이때 정유라를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 당시 정유라의 반응은 "학점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였다고 한다. 아울러, 유진영은 "일이 불거진 후 이인성은 '나는 정유라를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자, 이인성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1.8. 2017년 5월 10일 - 증인 : 김종·함정혜

2017년 5월 10일 공판기일에는 김종문체부 제2차관과 함정혜 이화여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정혜는 정유라의 지도교수였고, 학점 문제로 최순실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알려진 당사자였다.

김종은 "최순실이 2014년 8월 말에 '대학 원서를 내면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서, '이화여대 체대 학장(김경숙)을 알고 있으니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답해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9월에는 최순실이 '이화여대에 지원했으니 부탁해달라'고 말하며, 정유라의 수험번호를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김경숙을 만나 정유라의 입학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김종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은 이후에도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어필할 수 있도록 김경숙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정유라가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면접장에 가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한다. 또한 "김경숙은 이미 정유라가 금메달리스트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이후 최순실은 "김경숙 참 좋던데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순실은 "김종의 말이 계속 달라진다"며, "금메달을 갖고 들어가니 실제로는 면접관들이 문제를 삼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알아본 것이 맞다면, 금메달을 갖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고 맞부딪쳤다.

함정혜는 2015학년도 체육학개론과 건강과학개론 과목에서 정유라에게 F를 줬고, 2016학년도 1학기에는 최순실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후 최순실은 함정혜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 그동안 알려진 사실이었다.

최순실은 "교수님은 성격이 다혈질이셨다"며, "'어머니 빨리 오게 하라'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다"며, 함정혜를 비판했다. 함정혜는 이에 맞서 "뭘 난리를 쳤느냐"며 최순실의 주장을 부인했고, "최순실이 연두색 뿔테였던 선글라스를 쓰고 와서 따졌고, 참 특이한 색"이었다고 최순실을 비난했다. 최순실은 "선글라스도 안 썼고, 모자도 안 썼다"며 반박했지만, 함정혜도 흔들리지 않았다. 최순실은 "함정혜가 '제적대상'이라고 했다"며, "교수님 같은 분은 처음 본다"고 비난했고, 함정혜는 "진짜 거짓말을 잘 하신다"고 맞섰다.

1.9. 2017년 5월 17일 - 증인 : 차은택·송 모

2017년 5월 17일 공판기일에는 차은택·송 모 전 청담고 체육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은택은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최순실·최경희와 2015년 12월에 2회, 2016년 3월에 1회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에꼴 페랑디(Ecole Ferrandi)의 분교를 유치하는 미르재단의 페랑디 미르 사업과 관련 회동으로써,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판에서도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의 증언으로 이미 나왔던 이야기였다. 최순실최경희는 이를 부인해왔다.

차은택은 "최순실이 사람을 소개해주는 일은 드문데, 최순실이 직접 최경희를 소개시켜 줬다"고 증언했고, "만나 보니 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으며, 최경희는 굉장히 좋아했고 아주 긍정적이며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산도 최경희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한선이 주방시설의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최순실은 이화여대와의 사업 진행을 고집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송 모 씨는 "2013년, 정유라의 출결에 대해 '연 4회 이상 공결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가, 최순실로부터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말대꾸냐. 애 아빠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것'이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순실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야, 너 이리 나와 봐'라고 소리를 질렀고, '수업 중이니 체육부 사무실에서 기다리시라'고 말했다가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순실은 '선생 자격이 없으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소리쳤으며, '애 아빠한테 말해서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송 씨는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아직도 학부모들의 전화가 무섭다"며, 최순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은 "학부모와 선생님 간 일상적인 대화였고, 송 선생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다른 학교로 가라'면서 학부모를 하대했다"며, 송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1.10. 2017년 5월 24일 - 피고인신문 : 최순실

2017년 5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최순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김종의 영향력을 이용한 적이 없고,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지 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딸 정유라에 대해 "영혼이 죽고 육체만 살았는데, 어린 자식이 잘못될까봐 자기 삶을 지키고 있다"며 통곡했다. 정유라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봉사활동 점수에 대한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어린 학생을 자꾸 공범으로 몰지 말라"고 반박했다. 자신에 대해서도 "검찰이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해서 내가 괴물이 됐다"는 한탄을 남겼다.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최순실장시호안민석에 대한 원망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카 장시호에 대해서는 "집안을 팔아먹었다"고 비난했으며, 안민석에 대해서는 "딸이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때, 안민석이 모든 학교에 전화해 '정유라를 뽑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서 엄청 시끄러웠고, 기자들이 바글바글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딸이 충격을 받아 영혼을 빼앗겨 자살을 기도하는 등, 한국에서 살 수 없었다"고 안민석을 원망했다.

1.11. 2017년 5월 25일 - 결심 : 이경옥·이원준

2017년 5월 25일 공판기일에는 이경옥과 이원준에 대한 구형이 진행됐다. 특검은 이경옥에게 징역 1년형을, 이원준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경옥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학사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원준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1.12. 2017년 5월 31일 - 결심 : 남궁곤·최순실·최경희·하정희

2017년 5월 25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최순실에게 징역 7년형을, 최경희에게 징역 5년형을, 남궁곤에게 징역 4년형을, 하정희에게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최후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조선일보
딸이 먼길을 돌아오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정치적 주변 상황 때문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사는 모양이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승마를 포기해야 했고, 모든 것을 고통으로 안고 살았다. (정유라는) 언론의 비난이 심해지면서 반대로 심하게 나간 것일 뿐,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다. 국민들께서 유라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특검이 '3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이 아직도 가슴이 아리다. 어린 손자가 이 땅에서 선입견을 받고 살아가지 않고, 유라가 남은 인생을 절망과 도피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

1.13. 2017년 6월 23일 - 선고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GYH2017062300040004400_P2_20170623120604499.jpg[2]

2017년 6월 23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3년형을, 최경희에게 징역 2년형을, 남궁곤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이원준에게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에게 벌금 800만 원을, 하정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은 총 18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최순실의 기소 혐의 중 죄질이 가장 약하고 사실관계도 가장 간단한 사건의 판결문이 185쪽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어지간한 장편소설이나 전공서적 한 권 분량의 판결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기 때문에, 특검의 항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요지 발표에서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유라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정유라의 해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혐의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정유라가 공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청담고 출석 및 봉사활동 시간 취득 관련 비리'와 '이화여대 학점 이수 비리'이며, '이화여대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접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정유라이화여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문 10쪽

한편, 최순실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의 의사를 밝히면서, 을지문덕 장군의 시 여수장우중문시를 인용하다가 비난을 들었다.연합뉴스

최경희는 2017년 6월 26일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제한을 신청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최경희남궁곤은 2017년 6월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6월 28일에는 특검과 최순실도 항소를 제기했다. 6월 30일에는 하정희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경옥은 항소를 포기했다.

2.1. 2017년 8월 11일

2017년 8월 11일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순실 측은 "파견검사 20여 명이 사실상 특별검사의 권능을 똑같이 행사한 것은 그 전례가 없다"며, 여전히 특검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이미 '국정농단자' 낙인이 찍힌 채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제시돼 있지만, 제1심은 '의심스러우면 최순실에게 불리하게 가급적 유죄가 되는 쪽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유라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순실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김종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경희 측은 "제1심 판결의 많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워져 있고, 특검이 제시한 구체적 사실들이 별로 없다"고 항변했다. 남궁곤 측은 "입시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고, 국회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정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저의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뼈저린 후회와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하정희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결했다.

한편, 특검은 재판부에 "1심에서 구형한 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2.2. 2017년 8월 25일

같은 날 선고가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여파로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17년 9월 5일 - 증인 : 박선기

2017년 9월 5일 공판기일에는 박선기 전 이화여대 기획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선기는 김경숙·이인성과 더불어 '최경희의 측근 3인방'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박선기는 "2014년 9월 22일, 남궁곤정유라를 일컬어 '정윤회의 딸'이라고 소개했고, 정윤회에 대해서는'최태민의 사위로서 정권 실세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던 것 같다"며, "남궁곤이 '정윤회의 딸이 체육특기자 전형을 지원했다'고 최경희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남궁곤최경희에게 보고할 때, 저도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경희는 '정윤회가 누구냐'고 물었고, 남궁곤정윤회가 누구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며, "최경희남궁곤의 설명을 듣고 '특혜를 줄 것도 불이익을 줄 것도 없으니, 다른 학생처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남겼다.더팩트

2.4. 2017년 9월 14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5. 2017년 10월 10일 - 구형

특검은 최순실에게 징역 7년형을, 최경희에게 징역 5년형을, 남궁곤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뉴시스연합뉴스

2.6. 2017년 11월 14일 - 선고

2017년 11월 14일,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게 제1심과 똑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최순실징역 3년형 ▲최경희징역 2년형 ▲남궁곤징역 1년 6개월형 ▲이원준에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 ▲하정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면서 피고인들을 질타했다.연합뉴스

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9499
  •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권순일)
2017년 11월 17일, 최경희·남궁곤상고를 제기했다. 11월 20일에는 최순실과 특검이 각각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20일 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최순실 측은 같은날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대법원최순실 측의 공개변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5월 15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뉴시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55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55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2] 그래픽에 오류가 있다. 남궁곤집행유예 없이 징역형만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