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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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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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1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 김수정)
1.1. 공판준비절차
특검은 2017년 2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6년도 1학기에, 정유라가 독일에 체류하는 등 신청한 과목 3개의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음에도, 출석과 과제물 작성을 꾸며 학점을 준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이인성은 이후 정부 연구 사업을 3건을 따내 의혹의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2017년 2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인성 측은 과제물 미제출 및 학점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청탁과 특혜 여부를 부인하며, "체육 특기생을 배려한다는 학교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표력했다.
2017년 3월 28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특검 수사 말기에 최순실의 대포폰으로 보이는 전화가 1개 더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인성과 최순실이 직접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이인성이 중국으로 교수 연수를 갔던 2016년 8월에도 최순실과 통화를 한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인성 측은 "2016년 8월 전화는 중국 패션쇼 문제로 정유라와 통화를 한 것이고, 최순실과는 학부모로서 통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짧게 오가거나 실패한 통화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1.2. 2017년 4월 10일 - 증인: 손 모
2017년 4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손 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손 교수는 2016년 이인성의 '여름계절학기 글로벌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에서 행정 및 학생관리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이인성의 지시에 따라 이 수업의 해외 학습프로그램에 정유라를 급히 참여시켰다. 손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인성은 정유라에 대해 '국가대표 체육특기자'라며, '학교에서 관리(특별관리)를 하라고 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손 교수는 "이인성이 정유라에게 학점을 주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고, '배려해야 한다'거나 '이해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아울러, 손 교수는 이인성에 대해 "교수님을 안지 10년이 넘었다"며, "이런 자리에서 피의자와 증인으로 본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교수님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1.3. 2017년 4월 18일 - 보석 신청
2017년 4월 18일 공판기일에서, 이인성 측은 "증거인멸의 의도도 없고, 할 증거도 없으며, 도망갈 일도 없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특검은 "이인성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증거인멸 우려,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4월 28일에 결정을 할 예정이다.1.4. 2017년 4월 28일 - 증인: 설 모+피고인신문+구형
2017년 4월 28일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피고인신문·구형·최후변론이 한꺼번에 진행됐다. 최순실 소유 미승빌딩의 관리 직원 설 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화여대 교수 및 강사들과 연락하며 정유라의 학사 전반을 내가 대신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교육자의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교육농단 멍울을 덧씌웠기 때문에 일고의 용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인성을 비난하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인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유라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특기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1.5. 2017년 6월 23일 - 선고 : 집행유예
2017년 6월 23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995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 (부장판사 조영철)
2.1. 2017년 9월 12일
2017년 9월 12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인성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체육특기생을 배려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을 뿐, 최순실·최경희와 공모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도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류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세상 물정을 몰라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뿐, 한 번의 잘못으로 교수 직을 박탈하기보다 다시 제자를 가르치며 참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특검은 "국가의 감사와 사법기능을 농락하는 죄질이 불랑햐다"며, "제1심 구형에 상응하는 징역 3년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2. 2017년 9월 26일 - 징역 3년형 구형
2017년 9월 26일 결심에서, 특검은 제1심과 똑같이 이인성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인성은 "이화여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라는 등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에게 있어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이 아니라 체육특기생"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체육특기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노력해서 학점을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고 덧붙였다.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추후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2.3. 2017년 11월 14일 - 선고
2017년 11월 14일, 재판부는 이인성에게 제1심과 똑같이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면서 피고인들을 질타했다.연합뉴스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9500
-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신)
2017년 11월 14일, 이인성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은 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인성은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