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2 19:52:28

유혁기

파일:유혁기사진.jpg

1. 개요2. 상세3.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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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2. 상세

유병언의 사업/종교상(구원파) 후계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조사관련 핵심 관련자로 알려져 청해진 해운의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는 횡령 혐의가 없고, 유혁기의 송환 요청 혐의 역시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자금 횡령과 관련된 것으로 청해진해운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구상금 1심 재판에서도 유혁기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업무지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이 났지만 세월호의 최종보스로 언론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인물. # 언론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

큰 아들인 유대균미대를 나온 조각가로, 사업 경영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유대균도 상당한 재산과 지분을 갖고 있긴 했지만, 사업 후계자는 아니었다.

유혁기는 검찰에 따르면 약 25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 처음에는 부풀려서 550억인 것처럼 이야기 했다가 실제로는 약 250억이고 이마저도 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도피와 관련하여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설과, 위조 여권 등을 확보해서 미국에서 중남미의 제3국으로 이미 빠져나간 상태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유혁기는 미국 영주권자로 세월호 참사 전부터 미국에 있었고, 그후로도 뉴욕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 말,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버텼다고 보도되었다. 실제로는 유혁기가 미국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검찰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한 때 유 씨의 부친인 유병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을 뿐인 손병기라는 변호사에게 그렇다고 유병언의 선임 변호사도 아니었다고 한다 연락이 갔었던 것이 부풀려진 것으로 이 변호사는 유혁기가 선임한 변호사도 아니었고, 실제로 유혁기 본인이나 유혁기의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한국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20년 7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체포되었다. 딱히 도피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자택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계속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이후에는 수년간 뉴욕주에서 보석없이 구금되어 있었다. 미국 기사 한국 기사

2021년 7월 3일, 체포된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미국 연방법원이 유혁기 송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가 된 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닌 국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한국에 보도된 바 있다. # 11월 미 연방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


2023년 8월 4일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고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할말이 없느냐는 말에 유가족분들이 가장 억울하신 분들이라고 답했다.#

2023년 8월 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의 변호사는 이번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세월호 침몰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실패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시작된 부적절한 정치적 기소"이며, 법무부에서 유씨를 "세월호와 연계된 마지막 해외 도피자"라고 언급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유씨를 도망자로 분류했기 때문에 유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유씨가 미국법, 국제법,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상 도망친 도주자가 아니며, 한국의 요청으로 인해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검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씨의 재정을 조사했고, 유씨가 이에 협조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기사

8월 22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3. 참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