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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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 |
기업명 | 정식: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
영어: Chonghaejin Marine Co., Ltd. |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업종 | 해운 회사 |
설립일 | 1999년 3월 10일 |
대표 | 김한식 -> 채OO[1] |
주소 | 없음 |
사업자 번호 | 121-85-12571 |
링크 | (웹 아카이브)[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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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월호 참사의 선박인 세월호의 선사이다. 당시 대표이사는 김한식. 회사의 실소유자는 유병언으로 보도되었으나 판결, 정정보도를 통해 실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다만, 실소유주까지는 아니어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페이퍼 컴퍼니 상태로 남아있다.2. 상세
1999년 3월 10일에 설립되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몰락의 길을 걷다가 2014년 5월 12일에 무기한 정지되었으며 2016년 3월에 채OO으로 대표가 변경되었다. JTBC 기사유병언 회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해운업에 뛰어들었고, 이후 그가 회장으로 있던 세모그룹은 5공 정권의 비호 아래 준재벌급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인천지검이 2014년에 유병언 전 회장에게 5공의 비호가 없었다는 공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
1990년 당시 원광 유람선이 홍수로 떠내려와 세모의 유람선을 들이받으면서 충돌, 침몰하여 15명이 실종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해심원통보내용
직원에 대한 연간 안전교육비는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1인당 4천원. 유병언에게는 한달에 급여 천만원, 자문료 1500만 원을 줬으며 유병언 형과 장남 유혁기에게도 돈을 지급한 내역들, 게다가 청해진해운 사원 수를 감안하면 1년에 42만 원 가량을 안전교육에 쓴 셈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필수 법정교육이 전부 무료였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말 그대로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닐 뿐 안전교육 자체를 매우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인천-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항해 왔었다. 여기에 투입된 배가 바로 마루에이 페리 출신의 오하마나호와 세월호. 2010년 2월에는 2대 주주로 있던 한강 수상택시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상 여객 운송기업 주식회사 즐거운서울을 흡수 합병하여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택시 사업에 진출하였다. 등기상 본사는 제주시 제주항 제1여객터미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본사가 아닌 제주지역본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실제 본사 및 선적지(船籍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두고 있었다. 그 외에도 부산-거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었는데 부산-옥포 구간을 운항하던 페레스트로이카호가 대표적이었으나 페레스트로이카호는 거가대교 개통 후 여수-거문도 항로로 이동하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같은 해 5월 12일 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했으며 2016년 3월에 대표가 채씨로 변경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되었다. 이 사고의 여파로 회장인 유병언은 도주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의 장남인 유대균은 용인시에서 검거되었다. 대표이사 김한식, 그리고 세월호의 대리 선장이자 선장 이준석과 15명의 선원들은 구속 수감되었다.
항로 반납에 관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청해진해운이 영업을 중단하며 인천-제주도간 노선은 그대로 운행 중지 상태였다가 2019년 하이덱스 스토리지가 현대미포조선에 710억원을 지불하고 주문한 최신형 카페리로 2021년 12월 10일부터 운항이 재개되었다. 새로 투입될 배 '비욘드 트러스트'[5][6] 호는 앞서 청해진해운이 운행하던 두 선박과 다르게 새로 건조한 최신형 카페리로, 제조사인 현대미포조선에서도 안전에 특히 신경써서 건조했다고 한다. 재개 계획 당시 기사 운항 재개 당시 기사
3. 과거 보유 선박
현재 청해진해운은 운항면허가 모두 정지된 상태이기에 보유 선박이 없다.- 세월호(인천~제주): 이 회사가 유명해진 계기이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선박.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되어 2012년 한국으로 인도되어 개조 후 인천~제주 노선에서 운행하다가 2014년 4월 16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 오하마나호(인천~제주): 1989년에 일본에서 건조되어 "페리 아케보노"로 운영하다가 2003년에 한국에 인도되어 개조 후 오하마나호로 개명 후 인천~제주간에서 운행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운행중지 상태에 있다가 외국 선사에 팔린 후 얼마 안가 방글라데시에서 고철분해되었다.
- 데모크라시1호(여수~거문도): 쾌속선이며, 1992년 세모(기업) 조선사업부에서 건조 되었고, 본래 세모에서 운행하다가 이후 청해진해운에서 운행했었다. 부산~장승포, 부산~거제 등 다른 노선에서도 운행 한 경력이 있다. 자매선 데모크라시 2호,3호는 화재로 침몰했고, 4호는 불명이다. 현재 데모크라시 1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 오가고호(여수~거문도) 여수~거문도 노선에서 운항하던 고속선박이였으며, 현재 해당 선박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 데모크라시5호(인천~백령도): 인천~백령도 구간에서 운행하던 선박으로, 데모크라시1호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천항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2014년 12월 경매에서 오션호프해운에게 팔린 후 "조국호"로 운행중이다.
4. 재판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민사]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해양경찰의 구조업무에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에 선주사와 함께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병합), 2016가합554339(병합), 2016가합574418(병합), 2017가합522414(병합) 판결문 전문 2023년 1월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신용락·이유정·김도형·정석윤 변호사)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판결]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자세한 내용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5.2. 비리
자세한 내용은 청해진해운/비리 문서 참고하십시오.[1] 2016년 3월 취임[2] 상법상 본점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제주항 제1여객터미널)이었다.[3]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18일의 홈페이지[4]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18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5] 파나마 선적,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IMO 9901386[6] 비욘드 트러스트의 뜻은 '진실된 믿음'이다. 즉, '세월호의 길을 걷지 않고 진실된 믿음으로 안전하게 운행하겠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