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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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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논란 및 비판
3.1.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3.2.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4. 연관 혹은 유사 법안

1. 개요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으로 2000년대 들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역사 인식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모티브는 독일선동범죄 처벌법으로 나치의 폭력적 지배를 찬양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2. 역사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시도는 200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미화 및 왜곡에 대한 처벌은 2004년과 2014년, 5.18 관련 법안은 2015년에 발의된 바 있으며, 특히 2014년의 법은 당시 친일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름을 따 '문창극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는 못하였다. 여러 법률안들이 상정되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금 입법 여부에 대한 찬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 역사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은 여럿 존재하였으나, 역사왜곡금지법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다음의 두 법안이다.

【 박광온 의원안 】
||형법 제118조의2(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금지 등)
①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이나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5의2. 「형법」[2]에서 금지하는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문양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정보

둘째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성격의 법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향자 의원안 】
||역사왜곡금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란 일제(日帝)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제에 의하여 저질러진 집단살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의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전쟁범죄를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3.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4.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5. “전쟁범죄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또는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오로지 학술적 연구, 예술 활동,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하여 독립유공자,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을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 ①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경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일본 내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라 한다)에 내응(內應)하여 그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거나 수수·요구할 것을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재범자의 징역형 부과)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징역에 처한다.
제8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특례) 제4조와 제5조의 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그런데 유사한 법안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이것과 엮이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비슷하면 이를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이 법이 유사해 야당에서 이를 병합해 심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받아들이면 공청회를 비롯한 장기간 검토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5·18역사왜곡처벌법까지 이 법과 연계되어 통과가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먼저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병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당선시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결국 이후 위 법률안 가운데 현실화 된 것은 없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5.18 허위사실유포죄를 신설하였다.

2023년 2월 16일,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유족·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왜곡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3. 논란 및 비판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진중권, 박경신, 고한석, 최진석 등 일부 진보 인사들도 비판하고 있다. 민변 출신 변호사도 한겨레21에서 '민주주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

비판자들은 통과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질 법이라고 본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비교하는 것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홀로코스트 사태는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붙잡아 절멸시키려 했던것이 문서화, 사진자료가 명백하게 남아있기에 홀로코스트 사태가 실제로 벌여졌느냐는 이미 진상이 다 밝혀져 실제보다 과했느냐 정도의 재해석 외엔 여지가 없다.그나마 홀로코스트를 과소평가하는 부정주의 역사학자들도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있었지만 수백만 단위의 학살은 없었다는 정도로 깎아내리는 편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이비드 어빙이 있다. 그렇기에 아예 전면적인 수정주의적 해석은 유대인을 절멸시키려 했던 것이 정당했느냐라는 것일 뿐인데 이것은 이미 인류보편적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라 역시 재해석의 여지따윈 없다.

그렇지만 5.18은 특정 군부세력의 쿠테타에 의하여 일어난 저항운동에 속하며, 이 저항운동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 또는 민주주의에 도움이됐느냐 안됐느냐를 논쟁하는것이 대부분이며 주류이다. 즉, 이런 저항운동에 대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거나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되었다는 평가가 어떻게 홀로코스트처럼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학살한것과 어떻게 동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논리적 뒷받침이 되어야한다. 사실 5.18은 홀로코스트에 비유하기보다는 프랑스에서 독일국방군과 친위대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에 비유함이 옳다.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항운동에 대해 논쟁하고 해석하는것에 대해 금지하는 처벌하는 전례도 없다. 그리고 어째서 극단의 역사가 많았던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5.18만이 역사왜곡금지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숙의를 가져야함이 옳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는 물론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학문의 영역에서 반론과 재반론이 오가고 수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사실로 수렴하기도 하고, 대립하는 의견으로 남기도 한다.[3] 하지만 역사왜곡금지법은 정부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되고 정부가 거짓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 된다. 바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생산적인 논의는 불가능해지고,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의혹 제기에 대해 힘들게 반론을 하기보다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편하니 자연스럽게 국민을 세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즉, 역사왜곡을 금지하는 법이 한국 내에서의 주장, 어쩌면 역사왜곡일 수 있는 주장을 두둔해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정부가 사실이 무엇인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떠올릴만한 발상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중국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재해석하여[4] 홍콩일국양제를 무력화시키고 홍콩 내 민주 진영을 탄압했으며, 러시아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임의대로 사실을 규정하고[5] 반대 진영을 왜곡·거짓·선동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다. 학자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며 전 세계를 위협했던 나치즘조차 독일 내에서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지나친 검열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유대인 법학자인 노스웨스턴대 앤드류 코펠먼 교수는 5.18 왜곡처벌법을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해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하며 5.18 왜곡처벌법을 비판했다.#

3.1.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

명확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법안인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 라는 단어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침략전쟁 행위의 대상을 도쿄 전범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인물에 대해서만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만주사변 등 일본의 모든 타국 침략 행위로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운요 호 사건 등을 포함한) 일본의 침략행위로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12세기 왜구의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이에 관련된 분야는 학술적인 연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이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유사 사례인 독일의 국민 선동죄와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 독일과 유럽의 경우에는 나치와 그 전범 행위에 대해 학술적,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활발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통해 그 진상이 거의 다 밝혀졌다. 또한 대상과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누구라도 "어떠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대체 어떠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다.

국가기관의 객체성과 비슷하게 객체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것이 역사왜곡금지법인데,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건에 객체성이 부여되어 역사적 사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되어버렸다. 물론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곧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특정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과거 있었던 국가모독죄는 국가의 안전·이익과 위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정권의 국민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가 6월 항쟁 이후에야 폐지되었다.

일부에서는 처벌 범위를 허위사실로 한정하면 '왜곡금지법'이 아니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왜곡·폄훼·비하까지 모두 허위사실로 간주되어 전방위적인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이는 명확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 언급될 경우 그 실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모두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조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라 하지 않고 왜곡·폄훼에 대한 처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2

3.2.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
김수영, 시 《김일성 만세》 중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김정은의 행적을 찬양하며 길거리에서 행진# 해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물론이고 경찰의 제지조차 받지 않는 나라다.# 이는 북한이 국제법 및 인권 조약 위반으로 수십 차례에 달하는 제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과거 한국 사법부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 및 테러조직으로 분류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백두칭송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고발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들이 김정은 찬양을 하긴 했는데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통과된 이후 5.18과 관련해서는 과거 극우 단체의 주장대로 정말로 성역이 되어서 정부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받아적는 것을 제외하면 학문적 영역에서의 가벼운 비평조차 일종의 금기가 되었다. 면책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략적 봉쇄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부터 큰 부담이기에 학자 입장에서 이러한 면책 조항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 영역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검열된 것으로 본다.

진중권은 이 법을 반자유주의적 법이라고 평가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조차 북침설, 남침유도설, 교전확대설 등을 말해도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한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추후 5.18 금지법이야말로 5.18 정신의 부정이라는 말까지 썼다. 또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혹평했다.#

5.18이 있었던 1980년 당시만 해도 전두환군사정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소식을 전면 차단시키는 것이었으며, 당시 계엄사령부는 5.18이 터지고 3일이 지난 5월 21일에 5.18을 북한개입설무장폭동설에 근거한 일종의 소요사태이자 폭동으로 규정하고#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는 목소리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반동이라는 명목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당시 광주에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광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부 발표 이외에는 전혀 몰랐을 정도였다.#1#2 이처럼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 정부가 임의대로 사실을 규정하고 다른 의견들을 거짓·선동·조작·왜곡으로 치부하여 소송을 걸고 처벌을 내리려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강호 前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칼럼에서 "그런 식이라면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역사문제가 된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매일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을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4. 연관 혹은 유사 법안


[1] 이는 기존 법률에 해당.[2]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의미[3] 언론플레이를 보면 하나의 사건을 사실로 정의하는 것도 관점에 따라 얼마나 극명하게 엇갈리는지 알 수 있다.[4] 그러니까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석한 것이다.[5] 대표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종의 특수 군사 작전이며 전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