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 조문 | <colbgcolor=#fafafa,#03202f>조문 | |
| 주요 특별법 | 10·27법난법 · 119법 · 개식용종식법 · 건축기본법 · 건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유수면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서울시법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 지방공무원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토계획법 · 군인복무기본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병역공개법 · 징발법 · 징발재산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세월호피해지원법 · 전세사기피해자법 조세법(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국제조세조정법 · 국세지방세조정법) 행정조직법(정부조직법 · 지방자치법) · 전자정부법 · 전자서명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절차법 · 행정조사기본법 · 공공기관운영법 · 정보공개법 · 특별감찰관법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하천법 · 생물다양성법 · 야생생물법 · 소음·진동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
| 학자 |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 |||
|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 내용 | 조문 · 당사자심판 | ||
| 주요 특별법 | 국가배상법 · 국가소송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민원처리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토지보상법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 행정심판법 | |||
| 학자 |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 |||
| 판례 |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무효화(2023추5061 등)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과 변상금 ·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의 적법성(2023추5160) | |||
| 육법 |공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1. 개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1]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된 어업인들, 구조사들의 손실을 배상/보상하는 특별법이다.2. 내용
2.1.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 지원금
국가배상법의 특칙으로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 세월호 특별전형
|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개정
3.1. 대통령령 개정
|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
3.2. 법률개정안
- 2023년 3월 24일, 안산시 단원구 갑을 지역구로 둔 고영인 의원이 무제한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아예 법령에 무제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삽입해 대통령령으로 어찌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
- 2024년 5월 29일, 현행법상 2024년 4월 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 15일로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1]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