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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2호 |
현행 |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52호[일부개정] |
소관 | 환경부 |
링크 |
1. 개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9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2월 26일 우재준,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25인 중 찬성 의원 187인, 기권 의원 185인, 반대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고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제품에 대해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