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7:52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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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朴均省
파일:박균성.jpg
<colbgcolor=#A40E17><colcolor=#fff> 출생
직업 명예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제3대학교 (법학 / 박사[2])
소속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개요
1.1. 연구활동1.2. 강의1.3. 저서
2.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행정법 학자.

프랑스 행정법을 제일 먼저 소개한 1세대 행정법 교수인 서울대 김동희 교수의 수제자로[3] 그의 지도를 받고 프랑스에서 박사를 받아서 프랑스 행정법 계통의 교수라고 한다.[4]

다만, 본인은 프랑스 행정법계라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계의 학풍이 있다기보다는 자신만의 학풍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이 있는 듯.

1.1. 연구활동

현재는 규제입법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계의 거두로 그의 견해는 현행 판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5]

연구활동이 왕성해서인지 각종 법 개정 위원도 많이 역임했고[6] 2007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기도 했다.

1.2. 강의

교재가 좋았으나 강의는 졸렸다고 한다. 명성에 비해서는 살짝 선호도가 아쉬웠다고 한다. 경희대학교 법학과가 사라지기 직전에는 법학과에서 수업하기보다[7] 주로 행정학과 수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사시/행시 출제위원도 많이 맡아서 고시반 특강도 자주 나갔다고 한다.

1.3. 저서

  • <행정법강의> : 박균성 교수의 1권짜리 기본서. 읽기는 쉽지는 않으나 깊이가 있는 책으로 평가받는다. 처음에는 정진 변호사가 강의를 시작했으나 점차 류준세, 김정일, 박도원 강사도 기본서로 쓰기 시작했다. 홍정선 저가 대세였던 시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읽기가 쉬웠고 정하중 저에 비해 빠진 부분이 적어서 사시 마지막 시기에 많이 읽힌 책이였으며 행시 시장에서도 교과서를 많이 읽던 마지막 시기에 제법 많이 읽히곤 했다.
    정진 변호사는 체계적인 면이 아주 뛰어난 책이라고 평했다. 설명의 방식이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각각의 제도 내지 수단을 설명하여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행정구제법 파트가 특히 뛰어나다고 한다.
  • <핵심정리 행정법> : 김유향 변호사와 <행정법강의>를 로스쿨 체계에 맞게 만든 책이다. 내용 자체는 <행정법강의>와 큰 차이는 없으나 양이 줄어들었고 제법 수험생 친화적이다. 행시판에서는 2021년부터 박도원 강사가 주로 이 교과서를 쓴다.

2. 여담

  • 박정훈 교수도 그의 지도는 받았으나 학문적으로 견해가 다른 듯하다.
  • 학원강사 제자로 5급공채, 변호사시험을 강의하는 박도원 강사가 있다. 박도원 강사는 애제자라고 한다. 감정평가사이자 보상법규를 강의하는 도승하 강사도 제자라고 한다.
  • 김정일 변호사가 한림에서 프라임으로 이적하면서 한 때 박균성 교수가 한림에 입성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신기훈 변호사가 입성한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그 낭설은 사라졌다. 한편 행정법 교수들 사이에서는 수험가를 이전투구 하는 곳으로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저서 서문에서 하느님을 언급한 것을 보면 천주교 신자나 성공회 신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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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논문 :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硏究 : 適用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1985)[2] 박사학위논문 : Etude Comparativ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Coree, au Japon et en France (1989)[3] 본인의 책을 내기 전에는 김동희 저로 수업했다. 박균성 행정법론 상/하 초판은 2002년 발행되었고, 김동희 교수 정년퇴임은 2005년이다.[4] 이외에도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도 프랑스 행정법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광윤 교수에게 배운 일부 문하들은 박균성 교수가 원래 프랑스 행정법을 잘 소개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5] 박도원 강사가 말하기를 박균성 교수는 판례입장을 학설화 시켜 자신의 입장으로 삼으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6] 대법원 판사들도 행정법 판례를 내리기 전에 많이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7] 박정훈 교수가 말하길 법학과 내에서 본인의 수강신청이 가장 활발하고 자리가 꽉차면 수강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오준근 교수의 수업으로 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