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2 14:23:04

정당 현수막 문제


1. 개요 및 핵심 문제점2. 상세3. 행정안전부의 소송과 대법원에서의 조례 무효화4. 현실적인 해결 방안

1. 개요 및 핵심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옥외광고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후 도심 공해, 정치 혐오 조장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정당 현수막은 기차역, 전철역, 번화가, 조금이라도 사람이나 차들이 모일법한 사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사거리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도 볼 수 있어 특히 아이가 있는 엄마나 중도층들 사이에서 지금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딱 1가지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철 이외 정당 현수막 게시 금지법'을 발의해서 통과한 후 대통령이 싸인하면 되는 방법이지만 외계인이 이거 안 하면 한국을 멸망시키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들은 그 해결 방법을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철거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시민도 피곤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시/군/구 관할 일부 시설관리공단[1] 직원과 시/군/구청 공무원도 피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2] 지역 관할 당직자들이 전화로 폭언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폭언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시/군/구청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당 현수막 철거해달라는 전화 1통으로만 끝나면 다행이다. 정당 현수막 철거 요청을 한 시민이 인터넷을 좀 쓸 줄 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기도 하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아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정당 현수막 사진을 찍은 다음 한글 파일에 정당 현수막 사진을 첨부해서 A4용지로 인쇄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정당 현수막 사진이 포함된 A4용지를 보여주는 시민도 있다. 1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2번 이상 시설관리공단,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는 시민도 많으며 2번 이상 찾아가는 시민의 경우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시민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해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지역 관할 당직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지역 관할 당직자들이 전화로 폭언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폭언을 한다.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안 올라와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세무서,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는 강성 민원인만큼 흉기를 들고 오지 않을 뿐이다.[3]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선거철 이외엔 정당 현수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선거철 이외에 평소에도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돋보이는데, 이것도 나라 망신이다. 국가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 있는 반한 및 혐한들이 한국의 정당 현수막을 소재로 까기도 한다.

전 세계 공통으로 정치인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국민들은 별로 없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하는 것을 따라 배우고, 밖에 나가서 조금만 돌아다녀도 볼 수 있는 자극적인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서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되기 쉽다 보니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콘크리트 지지층 이외의 정치 중도층도 자극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

2. 상세

상술했지만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홍보 등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모두 불법이었다. 실제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중략)…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홍보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로 읽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옥외광고물법 제도 안에서 신고 절차를 마친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기간 중 거는 현수막은 합법이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당과 지자체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국회의원 현수막 정도는 잘 버티지만, 특히나 군소정당의 현수막은 철거당하기 일쑤이다.[4] 심한 경우 지자체장 소속 외 정당은 모조리 철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와 정당이 협의해서 게시구역과 기간 등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이러한 규제 자체를 없애기 위해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다. 2020 7월 24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의 발의했고, 2020년 12월 3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2021년 3월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2022년 5월 29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내걸 수 있게 되었다.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게시기간은 15일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면서 날짜 부분만 새로 붙이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 법안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시각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법이 개정된 후 정책 홍보, 상대방 비판을 적은 정당 현수막, 혹은 정치 현수막들이 온갖 곳에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홍보 현수막 자체가 도시 미관에 하등 좋을 것이 없어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던 마당에 국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을 만들며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여 안 그래도 정비가 필요한 도시 미관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 두꺼운 고딕체 스타일의 글씨에 진한 원색을 사용하여 구도심 간판이나 국뽕 유튜브 썸네일을 연상하게 하는 촌스러운 디자인이 특징. 상대방의 정당 상징색을 이용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으로 공격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과열되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안 볼 권리'도 있다며 반발하기도 하였다. # 2023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 철거에 나서기 시작하자 호평을 쏟아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해당 조례 의결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조례 의결을 무효로 판결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061 판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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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영등포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의 안성우 후보가 위와 같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정신없는 현수막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심해지자, 2023년 10월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저격하는 정쟁 현수막을 모두 정리하였다. #

같은 달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0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하만 게시하도록 규제, ▲게시기간 만료 시 게시자 측에 신속한 철거 의무 부여,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한 추가적인 규제[5] 근거 마련 등이다.

2023년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4년 1월 9일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울산광역시는 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문제와 정치적 피로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조례로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설을 설치하고 시내 모든 정당들의 현수막을 이 전용게시대에만 게첩하도록 했다. 시행 결과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정당현수막이 게시대에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춰 게첩되면서 시민의 89%가 긍정평가하는 등 호평을 받았으나..

3. 행정안전부의 소송과 대법원에서의 조례 무효화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조례를 제정한 울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며 조례가 무효화되었다. 울산시는 시내에서 활동 중인 각 정당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현실적인 해결 방안

확실한 1가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첫번째로 국회의원들이 협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한다. 잘 찾아보면 보수정당과 민주당이 협치를 해서 발의해가지고 통과된 법안도 소수 있긴 하다. 일반인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서 그렇지.

두번째로 한가지의 핵심 정쟁 법안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긴급으로 통과해야 할 수백개 그 이상의 민생 법안들을 통과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 여러 정당이 협치해서 발의하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2012년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핵심 정쟁 법안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급히 통과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최근까지 누적으로 수백개 그 이상이 쌓였다. 그런 민생 법안들은 일반인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정책도 있지만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책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해결했으면 하는 민생 관련 현안이 있다면 지역사회 및 정당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이고, 시민들도 평소에 해결했으면 하는 민생 관련 현안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및 정당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자극적인 정당 현수막을 그나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수막 관련 업무를 한다. 예를 들어 현수막 게시대 관리.[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3]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이 정당 지역 당직자가 세무서,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는 강성 민원인처럼 흉기까지 들고 가서 협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유튜브는 당연하고 SBS/KBS1/MBC 뉴스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사고 1순위 보도 대상이 되어 그런 행패를 부린 정당 당직자가 속한 정당은 욕을 엄청 먹을 것이다.[4] 서울 마포구에서 노동당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30분도 안돼서 철거되었다고 한다. 주말 저녁이었는데도![5] 면적 10m^2 이하, 게시기간 15일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