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 조문 | <colbgcolor=#fafafa,#03202f>조문 | |
주요 특별법 |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
학자 |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 |||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 내용 |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당사자심판 | ||
주요 특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학자 |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 |||
판례 |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 |||
육법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소송법)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법무부예규)
1.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제2조).
편의상 "소송"이라고 하지만,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서도 소송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12조).
실무상 주로 법무부 행정소송과·국가소송과 또는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이 바로 이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는 셈이지만, 이 법률에는 법률사무종사자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모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하위 법령에 괴상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모법만 달랑 읽어서는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법률이기도 하다.
2. 총론
2.1.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제2조의2).이 행정청 개념은 행정소송법 등의 그것과 대체로 같으나,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청(예: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예: 법무부)이 소관청이 된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표시를 할 때에 '소관청'도 표시한다.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굳이 표시하지 않더라도 관할 검찰청에서 알아서 소관청을 지정하지만, 가압류나 본압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청을 표시해야 한다. 가령, 공무원의 급여를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소관청을 표시하지 않으면 검찰청에서 해당 결정 정본을 소관청에 보낼 수 없으므로(검찰청에서 채무자(공무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갖고서 그 사람이 어디 공무원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가 집행불능이 되고 만다.
2.2. 소송총괄관의 임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으로 그 부처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소송총괄관으로 되어 있는 예가 많다.[1]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며(같은 조 제3항),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소송비용의 계상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하되(제11조 제1항),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같은 조 제2항).2.4. 소송지휘 권한의 위임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검사의 주요 직무 | |||||
총무 | 특별수사 | 강력 | 형사 | 공안 | 공판송무 |
국가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위임되어 있다(영 제2조).
- 검찰총장 :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즉, 대검찰청이 지휘한다는 이야기이다.
- 고등검찰청검사장 : 관할구역을 같이하는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당해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특허법원·행정법원·지방법원(본원 및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
- 고등검찰청 소재지외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 관할구역을 같이하는 지방법원(본원 및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
풀어서 말하자면, 아래 지역에 재판적이 있는 국가소송 사건은 아래 검찰청이 지휘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각급 검찰청의 장은 위와 같이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영 제3조).
종전에는 행정소송의 경우도 국가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급 검찰청에서 지휘했으나, 2020년 12월 28일부터 법무부 행정소송과에서 모든 행정소송을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 한해서는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지휘와 승인의 개념이 지휘로 일원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소송의 경우도 행정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국가소송과로 일원화하여 각급 검찰청의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순차적으로 법무부로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탈검찰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국가소송은 아직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다.(각급 검찰청이 지휘, 법무부 국가소송과가 승인)
2.5. 소송수행자의 권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권자(국가소송은 각급 검찰청장의 장, 행정소송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제7조).그러나,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영 제8조),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쉽게 말해서, 중요한 소송행위(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 등)는 소관청이 임의로 할 수 없고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 '어지간하면 상소한다', '어지간하면 이의한다'가 원칙 아닌 원칙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2017년 말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훈령)이 제정되었다.
2.6.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4조).3. 국가소송
3.1. 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제2조).따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일 경우에 대표자의 표시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라고 기재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경우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홍길동이다.
3.2.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각급 검찰청의 장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3조 제1항).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3. 소송대리인의 선임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3조 제4항).3.4. 송달의 대상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제9조 제1항).따라서, 가령, 가압류나 본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주소로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고검 또는 지검)을 기재하게 된다.
다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제9조 제2항).
3.5.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 국가로부터 받을 돈은 소정의 임의변제청구를 하면 지급해 준다.
임의변제청구서 양식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으며, 청구서는 아래 다음 기관에 제출하게 된다(영 제13조 제1항).
- 국가배상 사건
- 그 밖에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관행정청
4. 행정소송
4.1. 행정청의 장에 대한 지휘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6조 제1항).이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가 '국가'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수행하는 모든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2.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그러나,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전단).
또한,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소송수행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4.3. 소송대리인의 선임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5조 제2항).그러나,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