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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문건 원문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1. 개요2. 문건 원문 이미지 파일3. 문건 본문
3.1. 표지 및 목차3.2. 현상 진단3.3. 비상조치 유형3.4. 위수령 발령3.5. 계엄 선포3.6. 향후 조치3.7. 참고
3.7.1. 참고 1. 위수령·계엄(경비·비상) 선포 사례3.7.2. 참고 2. 계엄사령부 편성표3.7.3. 참고 3.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3.7.4. 참고 4. 합동수사본부 편성표
4. 2019년 원본 공개
4.1. 문건 조작 의혹?4.2.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

1. 개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문을 기재하는 문서다. 군인권센터에서 문건 전문을 PDF로 받아볼 수 있으나 해당 자료 역시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고 일부 내용이 복자처리되는 등 명확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원본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고 양 자료간의 비교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상호 보완하여 문건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7월 23일 추가로 문건 원문이 공개되었다.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으로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건이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해당 문건의 기밀이 해제되자 세계일보가 대중들에게 선제적으로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안 전문을 공개했다.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진 PDF 파일.

2. 문건 원문 이미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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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건 본문

3.1. 표지 및 목차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2017. 3. XX.[1]
□ 현상 진단
□ 비상조치 유형
□ 위수령 발령
□ 계엄 선포
□ 향후 조치

3.2. 현상 진단

< 現 상황 평가 >
○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2]-보수 세력간 대립 지속
● 촛불 집회 : 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 태극기 집회 : 15차 연인원 1,280만 여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
○ 北의 북극성-2호 시험발사(2.12.)에 이어 오는 3월 韓·美 KR/FE 연습에 맞춰 北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
○ 일부 보수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3],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

< 탄핵결정 선고 이후 전망 >
○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 정부(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 사이버 공간上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종북)[4]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 학생·농민·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5],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 北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軍 차원의 대비 긴요

3.3. 비상조치 유형

< 위수령 >
○ 위수사령관은 계엄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 증원하여 軍 주둔지를 방호
* '50.3 육군부대가 주둔지역 경비·지역內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보호 목적으로 제정, 필요 시 시·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군 병력을 지원하는 사항을 일부 포함
○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로부터 병력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육군총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 담당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현장에 투입

< 계 엄 >
○ 경비계엄은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유지가 불가한 경우 선포하는 것으로 계엄지역內 軍작전 보장을 위해 행정·사법 사무만 관장하고 현행범 체포 가능
● 비상계엄은 행정·사법 기능 모두 마비 시 선포하는 것으로, 모든 정부부처를 지휘·감독하고 직접 사법처리 및 계엄 군사법원 회부
「서울특별시, 9개 도, 7개 광역시」[6]
○ 선포범위에 따라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으로 구분하며, 17개 시·도 중에서 1개 시·도라도 제외될 경우에는 지역계엄으로 규정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전국계엄 시 대통령, 지역계엄 시 국방장관
※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7]

3.4. 위수령 발령

< 시행 요건 >
○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대에 대한 통제 곤란
*시위 동조세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찰통제 불응, 중요시설 점거시도 등 질서혼란
○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가 치안유지를 위해 軍 병력 출동지원 요청

< 절 차 >
○ 육군총장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지휘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육군총장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위수령 2조③항)
○ 위수사령관은 시위양상이 위급할 경우 위수령을 발령한 後[8], 방송·통신·신문 등을 이용하여 담화문 발표
*과거 3차례 위수령 발령의 경우 대통령이 국방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령 지시, 위수사령관 명의 담화문 발표
○ 위수사령관은 軍 담당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 병력으로 방호하고, 필요 시 관할 外 부대에 병력증원을 요청하여 경비 강화
*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위수령 8조)
○ 위수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로부터 병력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육군총장 승인을 받을 후 병력출동
• 軍 병력은 경찰 담당 중요시설을 방호하거나 시위대 해산 등 치안유지, 이에 대한 조치는 관할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과 협의下 시행

< 제한사항 / 해소방안 >
①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 승인 불가 「군령권은 국군조직법 개정(‘90.8.) 시 육군총장→합참의장으로 이관」
*국군조직법 9조(합참의장 권한) : 독립전투여단급 이상 부대이동 등 군사사항은 국방장관 승인 득
○ 병력출동 승인은 육군총장 外 합참의장·장관 승인下 시행
○ 병력출동 승인권자 개정(육군총장→합참의장)이 제한되므로, 병력출동 시 육군총장 승인 後 합참의장·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소지 해소
「위수령 개정 시 8~9개월 소요/국회의 법령폐지 시도 우려」[9]
②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는 있으나, 軍의 책임은 별무
○ 대통령령에 근거 위수령을 발령한 것으로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同 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 無
③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軍 병력출동 요청 여부 결정
○ 시·도지사가 경찰 담당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병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軍 중요시설 위주 전담 방호
○ 시위대가 軍 중요시설에 접근 시, 경찰 협조下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조기 접근통제
④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도
○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국회 재의 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과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

<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 시 조치 >
○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 준비
• 우선, 수방사 예하사단 가용병력 출동 및 증원 준비
「<1경비단의 청와대 주둔 근거>
• 통합방위법(시행지침) : 수방사는 서울 특정경비지역 담당
• 수방사령(대통령령) : 1경비단은 청와대 경비를 담당
•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령 : 관련부서에 경호 관련 요청 시 협조」
○ 위수사령관,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 검토
*청와대 일대에 수방사 1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어 위수령을 발령하여 방호 가능[10]
「담화문 발표」
○ 위수사령관은 시위대 위협 고조 시 위수령을 발령하여 병력 출동,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대 통제
• 軍 담당 중요시설인 청와대에 대해 방호병력 증원
*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軍은 2~3선에 배치하여 방어선 보강
• 경찰 담당 중요시설은 서울특별시장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장관 승인下 軍 병력을 출동시켜 방호
*경찰 담당 중요시설(7) : 대법원, 헌법재판소, 정부종합청사, 국회, KBS, 한국은행, 국정원
• 서울특별시장이 광화문·국회 등 시위현장에 병력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장관 승인下 軍 병력 출동, 경찰과 협력하여 시위대 통제
○ 軍 병력은 시위대 통제간 현행범을 체포하여 경찰에 현장 인계
○ 위수사령관은 軍 병력에 대한 발포권한을 엄격히 통제
*발포 가능시기 : ①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②다수 인원이 폭행해 진압할 수단 부재 시 등[11]
○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 수기사), 특전 3개(+)[12] 여단(1·3·9여단, 707대대)

※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가운데 치안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

3.5. 계엄 선포

< 경비계엄 >
시행 요건
○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부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
○ 이에,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하여 軍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법업무를 포함한 국정기능은 정상 가동
선포 절차
○ 국방부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後 NSC(안보실장·행자부장관 등)를 통해 협의
○ 계엄선포 필요시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
계엄사 편성 【참고 2】
○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합참의장이 北 도발 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13]
*연.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구성군사령관 수행, 합.차장(해군)은 지상병력 지휘 제한 등 부적합
○ 계엄사는 C4I체계가 구축된 ‘B-1 문서고'[14]에 설치하고, 2실 8처로 구성
* 계엄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시 편성
【참고 3】
○ 계엄업무수행軍【참고 3】은 기동성·현행작전 등을 고려, 기계화 6개 사단·기갑 2개 여단·특전 6개 여단(+)로 구성
※ 지구(지역) 계엄사령관은 추가 소요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별도 편성·운용
계엄 시행
○ 계엄임무수행軍은 중요시설 방호 및 소요진압에 주안을 두고 운용
• 서울의 경우, 중요 방호시설은 탄핵결정 관련 핵심시설인 청와대·헌재·정부종합청사·국방부(합참) 등 4개소이며,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 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여의도(국회)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
○ 국가 ‘사이버 대응조직’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경찰(사이버안전국)•군(사이버사령부) 등」 활용, 北 사이버심리전 활동 차단

< 비상계엄 >
시행 요건
○ 경찰의 소요사태 진압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과격시위대에 의한 경찰·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탈취 등 극도로 사회질서 혼란
○ 이에, 정부의 행정, 사법 기능을 포함한 국정 전반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 대두
선포 절차 / 계엄사 편성 : 경비계엄에 정부부처·법원행정처 지휘·감독 추가[15]
계엄 시행
○ 계엄협조관(48명)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을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 합동수사본부【참고 4】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
○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16]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3.6. 향후 조치

<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 : 탄핵결정 선고일 限[17]
○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 관련 증원부대·방호계획
○ 계엄(합수) 기구 설치·운영(案) 등

<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선포 여건 평가 > : 지속
○ 헌재 탄핵결정 선고 前後 진보(종북)·보수 세력 동향 추이
○ 탄핵심판 결과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

<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준비 착수 > : 의명[18]
○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기관)에 제공
○ 계엄(합수) 기구 설치·운영 준비
○ 계엄임무수행軍 임무수행 절차 구체화

※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3.7. 참고

참고 부분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PDF를 바탕으로 갈무리해 업로드했다.

3.7.1. 참고 1. 위수령·계엄(경비·비상) 선포 사례

파일:계엄_참고_1.jpg

3.7.2. 참고 2. 계엄사령부 편성표

파일:계엄_참고_2_resize.jpg

3.7.3. 참고 3.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

파일:계엄_참고_3.jpg [19]

3.7.4. 참고 4. 합동수사본부 편성표

파일:계엄_참고_4.jpg

4. 2019년 원본 공개

2019년 10월 2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은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하였다며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4.1. 문건 조작 의혹?

10월 23일 군인권센터가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건이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기사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임 소장이 기무사가 만든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서 표지의 "군사기무사령부"라는 명칭 중 "기" 자 한자가 오자라는 것.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는 國軍務司令部인데 임 소장이 내놓은 문서에서는 "기"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20]

게다가 군인권센터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린 버전에는 이 한자가 수정되어 있다. 국회에 원본이라고 제출했는데 사이트에 올린 버전은 이 한자만 수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원본"의 스캔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최소한 수정 가능한 파일을 군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

애초에 공문서는 표지 등을 이미 포함하는 정해진 양식이 있고 이 양식 안에 내용물만 채워넣는 방식으로 작성된다.[21] 즉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과 문서 안건의 이름을 채워넣지 표지의 기관명은 수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오자가 기무사 문건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기무사가 수년간 오자가 들어간 양식을 사용해 오거나 이 문건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다. 게다가 군인권센터가 실제 이 문서의 수정본을 사이트에 올렸다는 건 수정이 가능한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문건을 검토한 군은 이 문서가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부 문서 와는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논란이 일어나자 군인권센터는 이게 원본이 아니라 원본의 필사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본에 유출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부득이 필사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미리 밝히지 않고 논란이 일어난 후에야 밝히는 바람에 신뢰성에 부득이한 타격을 입었다. 자세한 정황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4.2.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 그러면서 청와대가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검토했던 법령 위반적 내용이 빠져버린 가짜 최종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문서의 목차 21개 중 9개가 빠졌다. 제외된 항목들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가지다.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가지 항목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에 나온 계획과 같아 평시와 전시에 군이 정례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는 것"이라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촛불정국에서 국방부가 대비 차원의 탁상공론을 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료까지 모두 모아 초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즉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친 국가혼란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과하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의 최종본은 기무사가 위법적 내용이 빠지도록 고친 것이니 그것을 최종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또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 의원도 군인권센터의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어서 맞섰다. 그는 "최종본은 2017년 3월 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제가 가진 문서가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최종 등재된 문건이 제가 가진 문서여야 하는데 2017년 5월 10일 최종 등재 문건은 작년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일치한다"며 "군인권센터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최종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의 계엄령 최종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

이후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방첩정책과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대법원 선고 2022도92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1] 상세한 날짜는 원본 이미지 파일, PDF 어디서도 확인 불가능하다. 탄핵선고일 이전인 3월 첫째주로 추정 가능할 뿐이다.[2] 대놓고 진보를 종북으로 단정지었다. 확대해석하면 진보 세력이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는 내란을 벌이고 있으니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가 이를 진압해야 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수 세력을 대한민국의 주류이자 수호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3] 즉, 박사모 등의 친박 세력이 언급하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라는 구호를 기무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4] 진보(종북)부분에만 밑줄이 쳐져 있다.[5] 이 구절은 이 보고서가 탄핵 기각 시의 소요 진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6] 원본 이미지 파일에선 잘 보이지 않으나 군인권센터 배포 PDF에는 기재되어 있다.[7]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무사가 이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위수령을 계엄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8] 이는 위수사령관이 자의적으로 위수령을 발령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9] 이는 국회의 합법적인 입법권을 '제한사항'으로 인식하고 '우려'하는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부분이다.[10] 이는 지자체장의 요청 없이 1경비단이 위수령을 발령한 다음 조기 접근통제를 빌미로 경계선을 확장시키겠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11] 이 발포 가능 시기의 규정 역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폭행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이를 빌미로 발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널널한 발포 지침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이스라엘이나 애네나 빠따는 장식인가 보다. 아무리 폭력사태가 난다해도 총이나 칼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총부터 쏠려했다니[12] 이 + 부호는 전시에 병력 및 전력을 증원 및 보강하여 증강편성한 부대, 혹은 증강편성하는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13]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로 구성한 계획안에서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14] 원본 문건 이미지에서는 복자처리되어 있으나 군인권센터가 배포한 PDF에는 기재되어 있다. B-1 문서고는 수방사 제1문서고를 의미한다.[15] 정부부처와 법원행정처가 계엄을 감독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부처와 법원행정처를 군이 감독한다는 것이다.[16] 방송통신위원회 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위기종합상황실'을 일컫는 용어로 보인다.[17] 탄핵결정 선고일까지 아래 부분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다.[18] 명령이 떨어지면 시행한다는 의미[19] 쿠데타에 참여했던 1공수와 반대했던 9공수를 편성한 걸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진다.[20] 이는 기사에 나오는 임 소장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1]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도 효율성 문제로 다 이런 식으로 서류 작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