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01:41:23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2021년 9월 6일
발생 위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유형 익사
원인
가해자
판결진행
2심 진행중 (서울고등법원)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2. 사건의 진행
2.1. 군 당국의 1차 조사결과2.2. 군 당국의 은폐 및 축소 시도 정황2.3. 군 당국의 1차조사 후2.4. 조재윤 하사 고모의 인터넷 글2.5. 군 당국의 재조사2.6. 군사법원 국정감사2.7. 선임부사관들의 1심 판결: 금고 8개월(과실치사 유죄)2.8. 2심 판결: 무죄2.9. 3심
3. 사건의 징조4. 조 하사의 순직 판정 관련5. 언론보도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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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독] 상급자 강권에 계곡 갔다가…생일날 숨진 막내 군인 | 2022.4.25. SBS 8뉴스

2021년 9월 6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조재윤 하사[1]가 선임 부사관들과 주변 계곡으로 동행하였다가 익사한 사건.

이 사건은 2022년 4월 25일, SBS 8뉴스를 통하여 알려졌다.

2. 사건의 진행

사건 당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화로 인하여 전투휴무[2]가 주어지는 날[3]이었으며, 조재윤 하사의 사수인 A중사가 '남자답게 놀자'며 계곡에 갈 사람을 찾다가 막내인 조재윤 하사에게 연락하였다.

조재윤 하사는 평소에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실내수영장은 커녕 물가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아는 다른 부사관들이 A중사를 만류하였지만, A중사는 통화를 걸어서 조재윤 하사를 불러냈다. 조재윤 하사도 당일 방청소를 해야한다며 거절했지만, 거듭된 사수 A중사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계곡에 조재윤 하사와 사수인 A중사, 선임인 B하사가 동행하였으며 계곡물에 선임 B하사가 먼저 뛰어들었고, 이후 조 하사가 다이빙을 주저하자 "빠지면 구해주겠다."라고 하여 다이빙을 유도하였다. 조 하사가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자 A중사와 B하사가 뛰어들어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4m 아래 물 속에서 30분 동안 방치된 조 하사는 임관 9개월만에 익사하고 말았다. 숨진 당일은 조 하사의 20번째 생일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다.

진술서에 의하면 조 하사는 2분 동안 다이빙을 주저하였고, 그 사이 선임들이 물 밖에 나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이라 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유족은 이 진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선임들의 강요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족들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 및 순직 심사도 할 수 없다면서 조 하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임시 안치하였다.

2.1. 군 당국의 1차 조사결과

2022년 2월, 군 당국은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A중사와 B하사는 물놀이 주의 지시를 위반한 책임만을 물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군 검찰은 조 하사에게 강요나 위력은 없었으며 조재윤 하사를 직접 계곡으로 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지었고, 조 하사의 성격상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도전해보려는 동기에서 다이빙했을 거라는 사설 진술분석 기관의 추정을 근거로 하여 사고사로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군 검찰은 "조 씨가 A 중사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선임 부사관들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 번 계곡을 찾았던 A중사가 큰 걱정 없이 놀러갔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구조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부대원들이 A중사에 대해 '후임들을 배려하는 성실한 인원'이라고 진술서를 써 준 것[4]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2. 군 당국의 은폐 및 축소 시도 정황

단순 사고사로 결론낸 군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별도로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임 부사관들의 징계 여부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국 유족이 A중사가 징계라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군에 문의했고, 해당 부대는 "규정상 징계 결과는 혐의자나 피해자에게만 알릴 수 있는데,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해자가 없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가 없는 게 맞는지'를 SBS 취재진이 재차 묻자, 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피해자인 유족에겐 징계사실을 통보했다"고 거짓으로 해명을 하였다.

유족과의 통화에서 군은 징계 사실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밝혔는데,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공개 불가'라고 통보하였다. A중사가 '물놀이 주의 지시 위반'으로 감봉 2개월만 받은 사실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여부는) 영문도 몰라요.
"내 아들이 죽었다, 왜 피해자가 없느냐, 가해자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내 소관이 아니다'.
- 조은경(조재윤 하사 유족) / SBS 뉴스 중

또한, 수사 중에도 관련자들이 버젓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애들이 정신력이 약해서 자살할까봐 그런다며 깊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으며, 군이 소개해준 국선 변호사는 유족에게 "왜 장례를 안 치렀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체팔이 하려 한다, 젊으니까 애 하나 더 낳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발언[5]하였다.

지휘관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한 사건은 조 하사 사망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에게 배당되었으나, 유족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피신청 이후에 소식이 없던 군은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상급 부대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3. 군 당국의 1차조사 후

유족은 "조 씨가 뛰기 싫어했던 것 같다", "강요가 될 수 있단 사실을 안다"는 당사자들 진술조차 군이 외면했다며 면죄부 수사라고 반발하였고, A중사와 부대 책임자들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국방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2022년 5월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특히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자체가 너무도 힘겹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대한민국 육군은 부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형사 절차는 공정했다고 해명했다.

사고사로 잠정 결론 난 뒤, 두 선임 부사관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또한 A중사는 사건 7개월 뒤인 2022년 4월, SBS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유족에게 사과메시지를 전했다.

2.4. 조재윤 하사 고모의 인터넷 글

2022년 9월 6일, 조재윤 하사의 고모는 네이트 판20살 생일날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내 아들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조 하사의 고모는 "재윤이는 제 동생의 아들이지만 아기때부터, 아들을 바라보는것만으로도 행복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애지중지 키워온 제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당시 사건에 대한 경위와 이후 육군과 국방부의 대처에 대해 고발하였다.

이 글에서 조 하사의 고모는 A중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는데, A중사가 "씨X 장난하냐?", "애X끼냐" 등 욕설을 하며 튜브도 못빌리게 면박을 주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6]

2.5. 군 당국의 재조사

2022년 10월, 군 검찰은 유족이 선임부사관들과 부대 지휘관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계곡에 함께 갔던 A중사와 B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SBS취재 결과 밝혀졌다. 즉, 기존의 수사 결과를 180도 뒤집어 버린 것이다.

다만 대대장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부대원들을 직접 교육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 군사법원 국정감사

2022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이 거론되었다.

김동혁 육군검찰단장(대령)은 선임부사관 A중사와 B하사가 물놀이 주의 지시 위반으로 근신 및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했으며, 해당 부대의 대대장은 형사처벌 및 내부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단장은 "유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7. 선임부사관들의 1심 판결: 금고 8개월(과실치사 유죄)

2023년 3월 23일,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중사와 B하사에 대해서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재판부는 "A중사 등이 조 하사가 수영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하는 건 위험하다는 점,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영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구조장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다이빙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이빙 지점에서 머뭇거리는 조 하사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안전장비 없이 스스로 다이빙하게 했다"고도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선임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족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A중사와 B하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군 검찰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도 1심 선고에 대해 너무 형량이 낮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 챈스'의 구성원이자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의 피해유가족 법류지원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비슷한 '계곡사망', 정반대 결과... 유족 "위력 없었다니 말도 안돼"라는 기사를 통해 재판부를 비판하였다.

최정규 변호사는 비슷한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인천지법 형사15부의 1심 선고결과와 비교하며, 수영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물에 빠지면 구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수심이 깊은 계곡에 스스로 빠지게 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과 그 결과가 이은해가 벌였다는 '계곡살인사건'과 유사한데, 재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죄'를 나란히 적용하여 모순적인 공소를 제기한 군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에 군사법원이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아마도 군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논리적 모순 탓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족은 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을 무서워하는 조재윤 하사가 4미터 계곡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결과를 인식했고 자신들이 구조할 수영실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계곡으로 뛰어 내리라고 위력을 행사한 선임 부사관들의 행위는, 단순과실이 아니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2.8. 2심 판결: 무죄

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7] 형사4-3부는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며, 이 때 군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이 날 재판에서 군 검찰 측은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시킨 건지, 용인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군 검찰 측은 "뛰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상급자 지위에서 '너도 뛰어야지'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건 가혹행위에 적힌 내용인데, 이 부분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가혹행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 아닌가"라며 "이 사실관계가 무너지면 과실치사도 무죄로 가나. 같이 연결된 과실치사가 유죄로 된 데 의문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였다.

이에 군검찰 측이 "만약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 계곡에 놀러갔던 사람으로서 (선임은) 후배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의견서로 할지 공소사실로 할지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면 어느 규정인지,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각 군인의 담당 의무가 무엇이고 내려진 명령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다. 또 이전에도 익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대 내 안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증인을 불러 신문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군검찰 측은 “정확한 규정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에서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군검찰은 위력행사가혹행위가 무죄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군검사실에 만남을 요청한 뒤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10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2.9. 3심

3. 사건의 징조

SBS는 조재윤 하사의 사망사건 보도 다음 날, 조 하사 사망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직전에도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조재윤 하사가 숨질 당시에 함께 있었던 A중사와 B하사는 사고 4달 전인 2021년 5월에도 같은 계곡을 찾았으며, 다이빙을 하면 구해주겠다고 했던 A중사의 말에 수영을 못하던 B하사가 다이빙을 했다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8] 이 때는 A중사가 아닌 다른 부사관이 뛰어들어 구조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2020년엔 A중사 본인이 같은 계곡에 빠졌다가 구조된 적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보고가 없어 몰랐다는 이유로 조 하사의 사망 사건 전까지 대응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알게된 한 원사는 "5~6월쯤 B하사 사건을 보고하며 대대장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대대장은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였다. 또한, 2021년 7월엔 타 부대에서 한 하사가 익사해 사단 전체에 사고예방교육 지시가 내려왔지만, 조재윤 하사는 5분 대기조라는 이유로 열외되었고, 선임인 B하사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 사수인 A중사는 교육은 받았지만 숙지를 못했다고 군 당국에 진술했다.

유족은 "5월에 일어난 B하사 사고 직후, 엄중 경고 정도만이라도 했으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4. 조 하사의 순직 판정 관련

1차 조사에서 단순 사고사로 결론을 낸 군 당국은, 2022년 4월 SBS 보도 이후 재수사를 벌여서 선임부사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선임들의 강요로 숨진 사실이 군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지만, 조 하사는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

2022년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위로휴무 중 동료와 물놀이를 하다가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사망 판정을 내렸기에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이 맞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022년 12월 인권위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주었다.

인권위는 사고 당일 부대로부터 일정 범위 안으로 외출 지역을 제한했고, 술을 마시는 등의 일탈행위가 없었다며 직무 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정황상 위력에 의한 암묵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의 일반사망 결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숨진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순직 여부를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순직을 인정했다. #

5.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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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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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2] 2020년 ~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랑 엮어서 일정을 미루고, 취소하고, 이 사건처럼 영내휴무를 주고 하는 것이 흔했다.[3] 전투 휴무로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거지에서 '재택 휴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람이 집에만 박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3군 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FM대로 이를 지키고 산 이는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자택대기 준수‘는 형식적인 장식품에 불과했다.[4] 이 부분에 대해 조재윤 하사의 유족은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진술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좋은 말을 써줄 수 있냐며 반발하였다.[5] 해당 국선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렇게 거친 말은 안 했을 것"이라면서, "장례 절차 지연이 법률적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6] 실제로 후술할 1심 보도들에 의하면, 군 수사기록에 A중사가 욕설을 섞어가며 대화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있다고 되어있다. 상대방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욕설을 사용하는 선임의 말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후임 부사관의 입장에서는, 욕설 섞인 선임부사관의 대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7] 2022년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8] B하사는 군 조사에서 "무서웠지만 뛰어야 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일행이 없었다면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조 하사도 뛰기 싫었던 것 같다. 구해준다니 뛰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