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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디지털 싱글
2018.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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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온앤오프 : 더 가십 음반 목록 HARA Zepp Tour 2019 하라구 활동
1. 개요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가 사망한 사건.2. 전개
가수 구하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YTN |
구하라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한 가사도우미가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9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 1층에서 시신을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1] 소방 측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는 현장 감식 등 조사에 나섰다. #
다음 날 25일, 경찰은 24일 0시 35분 경에 귀가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가 방문해 숨져 있는 구하라를 발견한 24일 오후 6시까지 구하라의 집을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족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
김성희[2]를 제외한 다른 카라 멤버들이 2020년대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데다 3년 후인 2022년 11월 29일 완전체 컴백을 발표했기 때문에 구하라의 죽음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
2.1. 추모 행렬
설리(본명 최진리)가 사망한 지 겨우 41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3]에서 연이어 절친 구하라까지 세상을 떠나자 네티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날 저녁 비보가 뜨자 여러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구하라의 이름이 1위에 올랐고 베르테르 효과도 검색어에 올랐으며 10월 15일 인스타라이브에서 설리를 추모하면서 했던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라는 말도 재조명되었다. #구하라는 일본 솔로 데뷔 싱글 'Midnight Queen'을 발표하고 14일부터 19일까지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4개 도시에서 제프투어를 진행했다. 특히 19일 도쿄 공연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으며 공연을 마친 뒤 남은 일정까지 소화하고 22일 귀국했고 사망 하루 전인 11월 23일 인스타그램에서 "잘자" 라고 올린 것이 마지막 사진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19일 일본 공연 이후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외국 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 언론도 당시 이 비보에 일제히 집중했다.
구하라 측을 대변한 에잇디엔터테인먼트[4] 측은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커서 이에 매체 관계자들과 팬들의 조문을 비롯하여 루머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 [ 구하라 측 공식입장 전문 ]
- >안녕하세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하라 님 유족 외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큽니다.
이에 매체 관계자 분들과 팬 분들의 조문을 비롯하여 루머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다시 한번 조문 자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장례 절차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제한되었다. 대신 팬과 언론 관계자를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하여 11월 25일 오후 3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조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발인은 27일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발인에는 구씨와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는 카라 원년 멤버 김성희를 제외하고 박규리, 한승연, 강지영, 니콜, 허영지 등 한때 동고동락했던 카라 멤버들 모두가 자리를 지켰다. # 유해는 화장되어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5]
구하라와 6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프로덕션 오기 측은 데일리 스포츠 등 현지 언론에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제프 투어 당시에는 매우 건강하고 특별히 다른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프로덕션 오기 측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 [ 프로덕션 오기 측 공식입장 전문 ]
- >이미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 HARA(하라)가 영면했습니다.
부고를 받고, 아직도 갑작스러운 슬픈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지난 19일 Zepp Tokyo에서 전국 투어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지금도 대기실 문을 열면 기운차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멋진 미소로 뛰쳐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솔직하고 상냥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떠나버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 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만 합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재개에 있어서 당사를 선택해 주고, 5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팬분들,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연예계와 사회계에서는 많은 동료 연예인, 유명인들이 추모의 메세지를 전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25일 예정되어 있었던 KBS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제작발표회는 취소되었으며 27일 컴백하는 EXO의 티저 일정도 조정되었고 26일 컴백하는 AOA도 쇼케이스를 취소했다.
2019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재석이 수상소감에서 설리와 더불어 함께 언급하면서 세상을 떠난 두 후배를 추모했다.[6] 2020년 12월부터 종현, 설리와 함께 그녀의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계정이 '추모 계정'으로 전환됐다.
2.2. 친모의 상속 논란 및 구하라법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7]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
국민동의청원
의안정보시스템
안타깝게도 구하라는 아직까지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구하라의 친모 송 모 씨의 변호인들이 그녀의 오빠를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는 친모인 송 씨는 구하라가 9살이었을 때 집을 나가버리고는 20여년 동안 연락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본인도 생전에 친모에 대해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라는 사람이 자식의 장례식에 조문 온 연예인들에게 같이 사진 찍자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
구하라 오빠 측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8] 위의 민법 1004조 1~5호를 보면 알겠지만 상속인의 결격 사유도 살인이나 상해, 사기/강박, 위변조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속권을 갖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다른 쪽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도 아주 특별한 사유에만 인정된다. # #
사실 구하라의 사망 이전인 2018년에 민법 100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 1004조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헌재 2018.02.22. 2017헌바59)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호하므로[9] 해당 조문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1004조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미지 '1004조에 부양의무 위반 내용을 추가하면 안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후술하는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2020년 3월 18일 구하라 오빠 측의 변호인은 민법 개정안으로서 고인의 이름을 따 구하라법이라 불리게 된 이 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다.[10] 변호인이 청원에서 제시한 기존 민법 상속법과 구하라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 보호/부양의무 해태를 추가하고 기여분제도를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완화한 게 차이점이다. #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5호는 현행법과 동일) 6.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11] 자 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
※ 참조: 밑줄은 구하라법에서 신설된 내용이고 회색으로 표시된 제1008조의2 개정안은 21대 국회 안(서영교 안)에서는 압안되지 않았다.[12] |
2020년 4월 3일. 구하라법은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하필이면 이 시기가 제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데다 4월 15일까지는 많은 의원들이 21대 총선 선거운동에 매달리는 바람에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설령 법이 개정된다 해도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모친의 상속을 막는 건 쉽지 않다.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차후로 넘겼다. 법사위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13],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의 연장 사유를 밝혔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부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다들 동의했다"며 "어떻게 조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보완 작업을 거쳐 5월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국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었다. # #
다행히 2020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였다.
2020년 7월 1일 오후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모친은 2020년 8월 23일 방송된 TV조선의 탐사 세븐 인터뷰에 출연해 사실상 돈을 노리고 상속을 주장하는 모습을 대놓고 보였다. 심지어 전혀 양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낳았으니, 당연히 반은 내 거'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구하라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 부터가 탐욕과 교만에 들어찬 꼴을 내보였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다.
2020년 12월 21일,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14] 현행 민법과 이전 판례들을 고려할 때 부양 기여도를 10%나마 인정하고 상속 직속 관계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결국 직계존속관계에 대한 상속분을 현행 민법체계 이내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후 항소 없이 제1심대로 끝났다.
2021년 1월 7일.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21년 3월. 구하라 자택에 있었던 금고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내사종결하였다. #
2021년 6월 15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1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르므로 일반 직업 종사자와 동일하다.
이후 2023년에도 구하라 사건과 비슷하게 대양호 침몰 사고로 선원 김종안 씨가 실종되자, 그가 2세 때 집을 나갔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파트와 보험금을 독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회에 잠들어 있던 '구하라법'을 깨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결국 법사위 문턱을 또 넘지도 못하고 2024년 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또 자동 폐기되었다.낙태죄·구하라법 등 21대 국회 미처리...'입법 공백'
2024년 8월 28일, 그리고 해당 법안이 또다시 상정되는데..
2.3. 헌법재판소 민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시간이 지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마침내 구하라법의 추진이 확실시되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15]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 [ 그 외 결정 사항 ]
- ||<width=70px> 민법 조항 || 내용 || 결정 ||
1112조 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 위헌[16][사유A] 1118조 일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아니함 헌법불합치[사유B] 1113조 1항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 합헌 1114조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 재산에 포함 합헌 1115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함 합헌 1118조 일부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 재산에 포함 합헌
2.4. 유류분 법안심사소위 통과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논의가 크게 진전되었고, 결국 2024년 5월 7일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19]2.5. 본회의 통과 실패로 자동 폐기
하지만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구하라법’ ‘K칩스법’... 민생법안 등 1만6359개 폐기2.6. 22대 국회 재발의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로 41명 의원들이 발의하며 구하라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이 20대, 21대 국회 시절때에도 발의했음에도 여당의 반대로 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장 등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반대하며 법사위도 채열치 않았고 극한 대치로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며 선제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위원장에 항의했다.2024년 8월 28일, 만 5년의 세월과 두 차례의 폐기 끝에[20] 마침내 제22대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선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시행일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구호인씨는 "과거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며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라고,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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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카라를 탈퇴한 것은 물론 연예계까지 은퇴하였다.[3] 설리가 세상을 떠난 후 '네 몫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소중한 절친이 떠난 뒤 우울감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4] 구하라는 2019년 초 키이스트(콘텐츠와이)에서 나온 후 쭉 한국 소속사 없이 일본 매니지먼트만 있었기에 대신 에잇디 측에서 대변하고 있었다.[5] 원래 장지를 비공개했으나 미처 조문하지 못한 사람들과 팬들을 위해 발인 직후 공개했다. #[6]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런닝맨 팀도 구하라의 장지에 다녀갔으며 구하라의 납골당에 구하라가 런닝맨에서 사용했던 이름표와 런닝맨 9주년 기념 티셔츠가 놓여 있는 모습도 알려졌다.[7] 구하라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없었으므로 직계존속인 부친과 모친이 상속 1순위가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수인(여러 명)일 경우 똑같이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 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부친이 50%, 모친이 50%를 상속받는다. 이 중 부친은 상속받은 재산을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8] 이것 때문에 천안함 피격 사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기타 각종 사건 사고 이후에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오직 낳았다는 이유로 키우지도 않은 자식의 사망보험금이며 상속을 요구하는 일이 빈발했다.[9] 상술한 1004조의 1~5조를 보자. 살인, 살인미수, 상해, 유언조작 등 조문이 적용될 것인지 유무가 명확하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까다롭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연락 한번 없다가 1년에 한 번 만나서 식사하고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는 부모가 있다면 이 사람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가?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가? 어려운 문제다.[10]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국회 청원은 10만 명의 청원 동의를 얻으면 법적으로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11] '게을리한'이라는 뜻이다.[12] 여러 건의 개정안 및 정부발의안들을 모아 어떻게 대안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기사가 없어 알 수 없다.[13] 실제로 2018년 2월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상속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인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리 있다. #[14] 사건번호는 '광주가정법원 2020느합3003'이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비공개 조치했다.[15]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16] 해당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결정이 있는 날"부터 상실되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있는 날"의 시점이 결정일 0시인지 24시인지는 판례가 없어 학설상 논의가 있을 뿐이다. 위헌 문서의 관련 문단 참조.[사유A]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사유B]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19] 의안번호:2108076[20] 2019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거듭 발의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과 법조계가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