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1 03:50:27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사망사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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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과정3. 택배노조의 언론플레이4. 사법처리5. 반응
5.1. 유족5.2. 노동계5.3. 정치권5.4. 국회5.5.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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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8월 30일 CJ대한통운의 김포대리점 점주 이 모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산하 택배노조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

이 모씨는 단순 자본가가 아니라 본인도 15년 전부터 택배기사로서 살아왔으며 업계의 인정을 받아 대리점주까지 된 사람이었다.

2. 사건 과정

경기도 김포시에서 CJ대한통운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 이씨는 한강신도시 구역의 분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들과의 의견 차이로 분구가 결렬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해당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에 가입하면 소장을 무너뜨리고 대리점을 흡수하여 파멸시킬수 있다.'라는 등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른 기사들을 동요시킴과 동시에 해당 소장을 압박해 왔다.

더 나아가 가해기사들은 불법태업 및 쟁의활동과 더불어 업무방해, 무책임한 집배업무 등으로 해당 소장을 괴롭혀 왔고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소장과 비노조원이었던 기사들에게 통보하여 버티다 못한 소장은 결국 자살하여 30일 오전에 사체로 발견되었다.

유서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가해기사들의 수십~수백통의 카톡으로 인한 업무방해, 소장을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이 입수한 택배노조 김포지회의 단톡방 대화록에 따르면 노조원 B씨는 대화방에서 "여기 계시는 노조 동지분들 때문에 A씨가 일단 대리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투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원 C씨가 "A씨는 보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할 듯합니다. 더 힘내서 대리점 먹어봅시다"라고 답하면서 대리점 장악을 모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머니투데이 기사)

3. 택배노조의 언론플레이

택배노조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9월 2일에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택배노조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노조원들이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었고, CJ대한통운 지사장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주장하였고 덧붙여 '이씨는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다.'는 고인모독성 주장까지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웃긴 점은 택배노조는 2021년 7월 12일 유튜버 기자왕 김기자의 영상에서 해당 소장이 월 4,000~5,000만원을 벌면서 고가 외제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 사법처리

후술할 바와 같이 유족들은 9월 17일 택배노조원 등 13명을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10월 18일에 김포경찰서가 이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 6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시켰고 2022년 4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해자 4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에 노조 측은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다음 날 경찰 측은 관련자 4명의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피고발인 16명도 입건했다. 5월 6일에 경찰 측은 그 4명 중 택배노조 김포지회 간부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보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3일 후 법원 측은 이를 기각했다.

2022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고소된 관련자 14명 중 2명은 정식 기소,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약식 기소, 나머지 10명은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하며, 상당수는 노조를 탈퇴한 상태였다. 9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관련자들 중 1명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1월 19일 또 다른 관련자에게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5. 반응

5.1. 유족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와 같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패륜적 행위'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앞세워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줬다.'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9월 17일에는 점주의 부인이 택배노조원 1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을 적용해 경찰에 고소했다.

5.2. 노동계

9월 2일에 택배노조는 전술한 기자회견에서 이 소장을 죽게 한 노조원들의 인신공격 행위가 있었음을 밝혔고 29일에는 대리점주 및 비조합원에 폭력을 행사할 시 징계하기로 하는 등 자정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5.3. 정치권

5.3.1.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주자 중 박용진 의원만이 "어쩌다가 민주노총이 또 다른 약자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 됐나 싶어 가슴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을 뿐 다른 더불어민주당 주자들과 지도부는 애도 성명 없이 침묵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5.3.2.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빈소를 찾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으며 재발 방지책 마련도 약속했다. #

최재형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SNS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택배 근로자와 대리점주의 권익은 누가 보호해줘야 할까"라면서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 집단 따돌림으로 택배 대리점주를 죽음까지 내몬 민노총 산하 택배 노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노조와 갈등을 빚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의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인권을 운운하는 단체가 인권을 파괴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일침을 가했다. #국민혁명당 전국여성위원회, 대한민국 엄마 부대 등 3개 우파 정당/시민단체도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조속 수사 및 민노총 해산을 촉구했다.

5.4. 국회

10월 6일과 7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각 이를 다뤘는데 환노위 국감에선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장이, 산자위 국감에선 유족이 각각 참고인으로 출석해 택배노조의 횡포를 폭로했다.

5.5. 언론

언론의 각자 정파성에 따라 보도의 양이나 태도가 다르다. 조중동민주노총을 겨냥하여 상세하고 많은 택배노조 비판 기사를 쏟아낸 반면 한겨레경향신문한경오는 기사화를 자제하고 단신으로 처리했다. 노동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이 사건을 바라본 언론들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한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민중의 소리, 매일노동뉴스, 좌파 언론단체 민언련 등은 친 민주노총 성향으로 택배노조와 민주노총의 편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 대리점주의 자살을 택배회사의 탓으로 돌리면서 택배노조에 부당한 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10월 시사IN에서는 '을과 을의 갈등'이란 요지로 이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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