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02:38:27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4년 11월 25일 오후 2시 20분 경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아미산
유형 실족사
원인 상부 보고의 선행으로 인한 구조 지연
인명피해 사망 1명 (일병 김도현)
부상 1명 (상병 운전병)

1. 개요2. 피해자
2.1. 김도현 일병
3. 사고 장소4. 사고 경위
4.1. 타임라인
4.1.1. 간략4.1.2. 상세
5. 법령
5.1. 군형법5.2. 군인기본법5.3. 군인사법
6. 의문
6.1. 소방헬기가 늦게 도착한 이유6.2. 중상에 대한 선보고 후조치
7. 사고 직후
7.1. 16시 49분 포대장과의 전화통화~사망선고
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1월 25일 제20기갑여단 소속 일병 김도현이 아미산에서 훈련 도중 실족한 후 사망한 사건.

2. 피해자

2.1. 김도현 일병

2004. 12. 28. ~ 2024. 11. 25.

김도현 일병은 2024년 2월 19일육군에 입대하여 3월 26일에 기초군사훈련소를 수료했다. 이후 육군 제20기갑여단 제53포병대대#에 배치되었으며, 김 일병은 12월 9일에 휴가를 나올 예정이었다.

3. 사고 장소

김 일병이 실족사한 홍천군의 아미산은 해발 958m임에도 불구하고 괴랄한 경사를 갖고 있다.[1] 산악 구조사인 최종찬 씨가 산의 경사를 측정해보니 35도가 넘었다. 최씨는 김 일병의 구조 현장을 보고 ‘김 일병이 굴러서 떨어졌으면 빽빽히 자란 나무들로 인해 중간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그는 정말 실족사를 했다면 최소 골절이나 심한 외상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4. 사고 경위

4.1. 타임라인

4.1.1. 간략

본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김 일병을 포함하여 같은 생활관에 사는 상병 1명, 운전병(상병) 1명, 하사 1명, 중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시간내용
10:05등산로 입구 도착
10:15중사 제외 나머지 4인, 산행 시작
11:05운전병 다리 부상
12:29김 일병, 장비 2개 운반 시작
14:29김도현 일병 발견
15:30하사, 군 의무종합센터에 사고 신고
16:35119 도착
16:46군 헬기 현장 도착
16:49포대장이 김 일병의 모친에게 전화함
16:51김도현 일병 심정지 발생
17:45소방헬기 도착
18:29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김도현 일병에 대한 사망 선고
19:24대대장, 김 일병의 모친에게 심정지 상황을 뒤늦게 전달함
19:54유가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차장 도착

4.1.2. 상세

10시 15분에 최선임자인 중사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하사, 상병 2명, 김 일병이 등산을 시작했다. 중사는 김 일병 부친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다른 훈련지역으로 가서 아미산 정상이랑, 그 지역이랑 개통을 봐야 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으나, 정작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바 중사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훈련에 나선 5인이 들고 간 장비는 12kg 2개, 14kg 1개, 25kg 1개다. 여기서 김 일병은 25kg짜리 장비를 집었다. 이 때 장비를 든 인원은 하사, 병사 3인이다. 정상적인 훈련이었다면 중사, 하사, 병사 2인이 들어야 하지만, 본 훈련에서는 운전병이 장비를 들었다. 심지어 원래는 중사가 입산을 했어야 했지만, 운전병이 중사 대신 산을 타게 되었다. 그 결과 11시 5분 코스의 중간 지점에서 운전병이 다리를 삐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병은 훈련에 참여했을 때 운동화를 신은 상태였다. 운전병은 하사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하사는 계속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고 하사와 상병은 김 일병과 운전병을 버리고 올라갔다. 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운전병이 김 일병에게 ‘자기 것까지 들어달라’고 했고 김 일병은 하나씩 올리는 찍턴 방식으로 장비를 운반했다. 이 때가 12시 29분이다. 김 일병은 25kg짜리를 먼저 올리고 다시 내려와서 12kg짜리를 올리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올라갔다. 동시에 이 시간이 운전병이 본 김 일병의 마지막 모습이다.

운전병은 아미산 정상까지 부상이 있는 채 올라왔고, 운전병은 하사한테 ‘김 일병은 올라올 것.’이라 해서 기다렸다. 그러나 김 일병은 올라오지 않아서 하사가 찾으러 내려갔다. 하산 도중 25kg짜리 장비를 발견했지만 무전기는 더 떨어진 지점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 때 김 일병은 보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하사가 사고 상태인 김 일병을 본 시간은 14시 29분이었다. 요구조자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119에 전화를 하는 것인데, 정작 하사는 상부에 먼저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사가 상관 3명한테 전화를 하는 동안 허비한 시간은 27~30분이다. 이 사이 김 일병은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했으나 모두 묵살되었다. 아래는 하사와 중사 간의 통화 내용이다.
중사:움직일 수 있는지 물어봐 좆됐네
하사:신고하면 안됩니까?
중사:보고부터 해, 소대장님한테 보고해

최종적으로 구급대원이 도착한 시간은 16시 35분인데 골든타임은 진작에 놓친 타이밍이었다. 사고 당시 김 일병은 5번 경추, 어깨뼈,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고 왼쪽 콩팥이 파열된 상태였다. 여기서 ’콩팥 손상‘이 키워드인데, 콩팥 손상에 의한 출혈은 보통 1시간 안에 처치가 들어가는 것이 최상이다. 만약에 1시간을 넘고 출혈이 심하면 보통 4시간 안에 사망한다. 이럴 경우 수혈이 진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5. 법령

5.1. 군형법

군형법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의 5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2. 그 외: 2년 이상 유기징역

군형법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2. 군인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군인사법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징계권자는 군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6. 의문

6.1. 소방헬기가 늦게 도착한 이유

소방대원들은 하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들렸다. 이 때 하사는 상부에 김 일병의 사고 사실을 보고했을 것이다. 소방대원 측은 ‘헬기가 왔는데 군용 헬기였다.’, ‘군 사고기 때문에 육군의 시스템에 의해 군 헬기가 오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어서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측이 현장에서 물러섰다. 하지만 군측 헬기는 사고 현장 상공에서 1시간동안 머물다가 돌아갔다. 군 헬기가 현장에 있었던 1시간 동안 구조사가 내려오고 로프가 꼬이자 이걸 내렸다. 육군 소속 기체는 총 2시간동안 있었기 때문에 급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고 되돌아갔다.

결국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 아워를 놓치며 사고 2시간 만에 사망하는 인재사고가 되었다.

6.2. 중상에 대한 선보고 후조치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상부에 보고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선탑자 중 2명이 간부이며 휴대전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끼리 어떻게든 상황무마하고자 선보고 후조치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한 오판인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해당 사건이 중상이라면 본인들이 선조치 후보고를 했어도 중상을 입었던 김 일병은 최소한 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건 축소화를 시도하고자 했던 일을 더 키워버린 셈이 되어버렸다.[2]

7. 사고 직후

7.1. 16시 49분 포대장과의 전화통화~사망선고

16시 49분에 포대장은 김일병의 모친에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김일병이 심정지가 온 시간은 16시 51분이다. 김 일병을 본 의사는 ‘김 일병이 병원에 너무 늦게 왔다.’, ’온 몸이 차가워질 정도로 식은 상태로 와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8시 29분에 김 일병에게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의료진은 김 일병의 사망진단서에 ‘머리와 얼굴에 여러 군데 찰과상이 있고, 좌측 둔부 측면에 열상이 있다.’라는 소견을 썼다. 이외에는 개인 소견으로 ‘여러 군데의 멍과 찰과상’이 있다고 추가기재를 했다. 응급실 퇴실 시 진단명과 경과는 아래와 같다.
응급실 퇴실 시 진단명: Cardiac arrest[3]
경과: 소방헬기로 이송한 환자로 내원 시 asystole. 소방헬기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시 이미 대략 26분경 이상 심폐소생술 시행하는 중이었다고 했으며, 헬기 이송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라고 진술함. 내원 시 asystole, BT low이며 ETI 시행 후 측정한 ETCO2 23mmHG로 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군상황실 담당자 및 부대장과 통화하여 사망 선언함. 사후 촬영한 x-ray에서 특이 소견 없어 미상으로 사망진단서 발급함.
김 일병의 대대장은 19시 24분에 김 일병의 심정지 상태라는 것을 김 일병의 모친에게 뒤늦게 전달했다. 대대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뒤이어, 19시 54분에 유가족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유가족은 김 일병을 냉동고에 안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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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환경계획에서 지정한 산악지형은 'class 6'로 분류되어 있다.[2] 선보고 후조치를 했더라도 군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직무태만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받을 건 기정사실화이다.[3] 심정지, 심장마비, 심박동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