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송유진 Song Yoojin | |
출생 | 1959년 ([age(1959-12-31)]~[age(1959-01-01)]세) |
경상남도 마산시 (現 경상남도 창원시) | |
학력 | 마산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학사)[1] |
최종 계급 | 소장[병적제적] (대한민국 육군) |
경력 | 제17보병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제3보병사단 연대장 |
전과 | 강제추행[군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감독자간음) | |
징역 6개월 (국군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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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군인.2. 생애
1959년에 경상남도 마산시(現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1978년 마산고등학교(37회)를 졸업했다.[4] 이후 3수 끝에 1980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입학했다.1984년 육군사관학교 졸업과 함께 보병 병과 소위로 임관하였고 육사 40기 가운데 2012년 11월 소장으로 1차 진급하면서 제17보병사단장으로 부임했다. 거친 경력을 보면 육사 40기에서도 구홍모, 서상국과 함께 최고 선두주자 중 한 명이었다.[5] 준장 시절 역임한 보직 중 특히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육사 출신들이 대물림하며 역임자 대부분이 중장 이상으로 진급한 최고 요직 중 한 자리이다.[6]
육사 출신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코스를 타며 성공적인 군 생활을 했던 군인이었으나, 사단장 시절의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불명예 전역당했고 군인 연금도 박탈당했다.
2.1. 성범죄 사건
2014년 10월에 여성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제보의 대상이 되어[7] 당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으로 군사경찰(당시 헌병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군납비리와 뇌물수수나 보안사건[8]으로 현역 장성이 구속된 적은 몇 번 있지만 성추행으로 현역 국군 장성이 구속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였다.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 피해를 당한 부사관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는 징역을 살고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경악케 했다. 그것도 2014년 당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잇달아 터져서 군 내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국군 장병 인권문제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시기라면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던 때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더 한심한 사실은 육군은 위의 두 사건 이후 전 부대에 인권과 관련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것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 인간이 구속되기 단 사흘 전에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9]으로 영전시킬 예정이었단 것이다. 실제로 구속 직후 해당 요직은 동기인 당시 제3보병사단장 김운용이 영전했다.
항소심에서도 그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즉 성범죄자 알림e 등재)도 명령받았다.기사 이와 더불어 범죄 사실로 구속된 만큼 당시 명령권자인 한민구 장관의 명령에 승인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승인으로 불명예 전역 조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중장 진급은 물론 대장 진급도 가능했을 것이다.[10] 그리고 그가 수감되어 있을 때 동기인 김병주와 김운용이 대장 진급을 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한 진정한 똥별이자 성범죄자 알림e 등재 1호 장성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되었다.
2021년 8월 20일 제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일갈한 일례에 따르면 당시 육군 제17보병사단 본부에서 근무 중인 성과 관련된 성 고충을 상담해 주는 민간인 상담사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바로 직접보고(직보) 즉 긴급 보고를 하여 48시간 이내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를 들어 지휘계통을 고집하지 말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선례로 처리하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주장이었다. 참고로 신원식은 송유진이 사건을 일으킬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서욱은 육군 제25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2024년 3월 21일 대법원에서 징계절차상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그렇지만 어쨌든 실형까지 받은 인물이라 파면 처분 취소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파면 처분일과 형 확정일 간의 경력 인정 여부가 소폭 차이날 뿐이다.
3. 여담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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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 후 40기로 임관되었다.[병적제적] 대한민국 육군 소장 불명예 전역. 장교는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병적에서 제적된다.[군형법]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존의 형법의 죄질보다 더욱 무겁다.[4] 마산고등학교 직속 선배가 12.12 군사반란에 병력을 이끌고 총리공관을 점거한 전 육군참모차장 정동호(12회), 비리로 수감된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29회), 전 공군참모총장 최차규(34회)다. 무려 마산고등학교 4대 똥별이다.[5] 그런데 그를 비롯한 육사 40기의 소장 1차 진급자는 대장 진급자는커녕 중장 진급자도 1명뿐이다. 해당자는 송유진, 서상국, 이순광, 김해석 4명인데, 이들 중 서상국은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순광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으로 둘 다 보직해임당했다. 김해석은 중장으로 진급하였으나 인사직능 출신이기에 군단장을 못하고 '인사사령관'만 하고 전역했다. 40기 대장 진급자는 소장 2차 진급자였던 김병주와 김운용이다. 다른 2차 진급자인 구홍모와 이종섭도 중장까지 진급했다.[6] 송유진의 후임 처장은 육사 41기 서욱 대장과 이정기 중장, 42기 조한규 소장과 김종문 소장, 45기 강건작 중장, 46기 이규준 중장, 47기 김봉수 중장, 48기 손광제 소장, 49기 문병삼 소장, 50기 강현우 소장 등 육사 기수 최고 작전통 선두주자들었다.[7] 피해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육군 17사단 본부근무대 소속의 성고충 상담관이 피해를 당한 부사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바로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전용 이메일로 긴급하게 사건 및 상황 보고를 한 덕분에 빠르게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다.[8] 간첩단에 포섭. 육군 제12보병사단장을 거쳐 제1야전군사령부 참모장을 수행하며 중장 진급을 앞둔 김인동(육군 3사관학교 12기) 소장이 이런 식으로 보직해임 후 수감되었다.[9] 작전 글씨에 주목할 것. 3군 모두 작전 글자가 붙은 지휘관, 참모 보직은 진급 필수 코스이며 육군 정보작전부장은 소장 보직이지만 사실상 중장(진)급이라 봐도 좋은 보직이다. 실제로 수많은 제1야전군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이 거쳐갔으며, 무려 전직 대통령도 거쳐간 자리다. 참고로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대장(진)으로 평가받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축소 복사한 보직이다.[10] 육군사관학교 40기는 바로 1기수 선배들이 알자회를 고발할 때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 한 술 더 떠서 아예 25기수 선배인 권영해 장관을 찾아가서 알자회의 군내퇴출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기수이다. 특히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더 적극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알자회를 가장 강력하게 후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장 진급을 사실상 막차를 탔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면 육군사관학교 40기는 강제 예편될 예정이었다지만 육군사관학교 40기 선두주자다 보니 유일하게 대장 진급이 가능했을 것이다.[11] 예비역 소장, 학생중앙군사학교장 역임[12] 예비역 소장, 제15보병사단장 역임[13] 육군 준장 보직 중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과 함께 최고 요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기수의 엘리트들이 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