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8 11:20:25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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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전개
2.1. 무고와 1심 유죄 판결2.2. 진실
2.2.1. 1차 무고: 마을 이장(미수)2.2.2. 2차 무고: 이웃 주민(성공)2.2.3. 3차 무고: 피해자 남편(실패)
2.3. 단죄
3. 문제점
3.1. 법원의 문제
3.1.1. 무고 피해자가 받은 판결문의 논리3.1.2. 진실 규명 후 법원의 태도
3.2. 비전문적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3.2.1. 2016년의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3.2.2. 실제 전문가의 분석
3.3. 경찰의 문제
3.3.1. 강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3.3.2. 모텔 CCTV 무시와 거짓말3.3.3.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진술의 모순
3.4. 검찰의 문제
4. 국가손해배상 청구5. 언론 보도6. 유사 사건

1. 개요

공교롭게도 전남 곡성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화와 같이 악마나 천사, 저주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책임을 외면하는 과정은 영화 곡성 못지않게 공포스럽고 잔혹합니다.
2015년 '곡성'에서는 무슨 일이…국가 주연 잔혹극의 책임은?
이 이야기를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의 연속이네요. 믿기 힘든 일이네요.
김현정
2015년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17세의 지적장애 2급[1]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으로 모함당한 사건. 실제 성폭행이 있었으나 진범이 아닌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말았으며 수사기관이 아닌 가족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의 누명이 벗겨졌다. 피해자 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으로,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완전히 가족 사기단을 구성해 실제 구속까지 당한 무고 피해자 외에도 2명의 남성을 더 무고하거나 그러려고 시도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이 80쪽에 달하고 처벌된 사람이 5명이나 된다.

2. 사건의 전개

2.1. 무고와 1심 유죄 판결

2015년 12월 30일 김 아무개는 사업차[2] 전라남도 곡성군에 가 있었는데 같은 빌라에 살던 한 여성이 만취 상태로 김 씨에게 찾아와서 "우리 조카를 성폭행했죠? 맞지요?"라며 소란을 피웠다. 김 씨 입장에서는 전혀 뜬금없는 소리였기 때문애 취객이 술주정으로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그 여자가 출동한 경찰에게도 성폭행범 운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뜬금없이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당하고 말았다.

2016년 1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끝에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구속했다.

2016년 11월 30일 김 씨의 아내는 “당신의 남편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는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이에 그의 딸은 구속된 아버지 김 씨를 만나 봤는데 김 씨는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일면식도 없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수사 단계부터 무시됐다.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니까요.”, “실제로 본적조차 없습니다”, “저 말고 1년전에도 성범죄 무고한 전력이 있다는데, 고모가 시킨 거 아니예요?"라고 항변하면 경찰이 “어떻게 피해자 얼굴도 모르냐”, “그러면 피해자가 원한관계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무고를 하겠냐” “범인이 담배를 핀다 했다, 당신 담배를 피지 않느냐"...이런 식.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어 구속되고 말았다.

성폭행 피해자인 미성년 지적장애 여성은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3] 진술 중 거짓도 몇 건 있었고[4] 일부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성인 피해자의 진술도 세부적인 사항은 바뀌는 경우가 많다. 6세 아동의 지적 능력을 가진 B양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오히려 당연한 것”, "공포심에 떨고 있어 혼동하거나, 헷갈렸을 수 있다"면서 무시했다. 결국 2017년 3월 31일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 검사 김윤정, 최은영, 판사 강영훈, 김동현, 김천수

MBC연예 2019.04.02. 오전 9:39 이데일리 2019.04.02. 오전 10:53

그러나...

2.2. 진실

국가 기관과는 달리 무고 피해자의 가족, 특히 둘째딸은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다. 딸은 생후 7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었고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힘든 환경이었는데도 온갖 고생을 하면서[5] 아버지의 무죄 증거를 찾아나섰다. 2심 선고 1주일 전에 가출한 성폭행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국을 누볐고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했다. 원래 거주지는 경기도였는데 아예 곡성에 1년 가까이 자리를 잡은 채[6] 마을 인근 사료를 받았던 농가 사람들도 직접 만나 보고 같은 빌라에서도 조사했으며 입주민들도 그 피해자 장애인의 얼굴을 실제로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했다.[7]

성폭행 피해자 가족을 찾아내 피해자가 가출하기 전까지 무려 한 달 반 가량 동안이나 피해자와 고모 부부가 사료를 배달하는 현장을 미행하기도 하였는데 고모부가 아내인 고모가 있는 자리에서 조카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도저히 고모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도 고모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한다.

진실이 밝혀진 후의 판결문에서도 그녀의 엄청난 헌신적 노력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끈질긴 노력', '천신만고', '우여곡절',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나는 노력' 등과 같이 표현하면서 인정했다.

그러다가 경찰 수사의 문제가 밝혀졌는데 모텔의 CCTV 저장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속된 지 약 10개월 만인 2017년 9월 전남 나주에서 마침내 정말 어렵게 가출했던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실제 성폭행 가해자는 그녀가 추행 현장까지 목격했던 피해자의 고모부 이 아무개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무고 2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의 고모 부부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는데 아내 정 아무개의 오빠의 딸들로, 이들은 모두 지적능력이 매우 떨어졌다. 언니는 장애인 수준은 아니어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8] 여동생은 IQ 44로 유치원생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다. 큰 조카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함평에 있는 이들 부부 집에 같이 살면서 사료 배달 일을 도왔다. 2008년에 박 아무개와 결혼[9]하면서 독립했지만 이후에도 수시로 방문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다. 둘째 조카는 2013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장애가 있었던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가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자 중학교를 중퇴하고(당시 15살)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그런데... 고모 부부는 조카에게 20킬로가 넘는 소 사료 포대 나르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가둬 놓고 폭행하면서 학교도 보내지 않은 채 신분증, 복지카드도 모두 빼앗고 십 원 한 푼 주지 않고 학대했다. 새벽 4시경 사료 배달을 시키며 끌고 다니면서 이후 시간대에는 집에 가둬 놓고 밖에 다니지도 못하게 했다.[10] 심지어 고모부 이 씨는 강간까지 저질렀다.

고모는 남편과 조카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모부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질투심에 조카를 더욱 심하게 학대했다. 고모부는 조카를 성폭행한 후 2만 원을 주곤 했으며 바로 그 다음날만 되면 고모는 돈을 내놓으라고 무자비한 폭행을 했다고 한다. 고모는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원망을 엉뚱한 이웃에게 풀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짜 강간범인 고모부도 자신의 범죄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무고를 부채질했다. 심지어 이 부부는 다른 곳에서 살 때도 이웃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몬 적이 있었다고 한다.

2.2.1. 1차 무고: 마을 이장(미수)

첫번째 무고 피해자는 마을 이장이었다. 피해자가 고모부에게 성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의 언니가 직접 보고 고모에게 얘기했고 고모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이 씨는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고모는 봤다. 혹시 남편이 성폭행한 다음 돈 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서 남편을 재차 추궁했는데 이 씨가 다시 한 번 부인하면서 “내가 아니라 마을 이장 조 씨가 한 거다.”라고 둘러댔다.

처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①큰조카가 남편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얘기했다. ②이후 남편과 같이 이장을 찾아가서 추궁했는데 당연히 이장 조 씨는 펄쩍 뛰었다. 남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③마지막 이유가 가관인데 고모가 이미 예전부터 큰조카가 이장 조 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 왔기 때문이라는 황당하고 놀랍고 어이없는 이유였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고모는 결국 술김에 112에 전화했다. 이때도 자신이 큰조카인 것처럼 사칭해서 “내 동생이 이장 조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피해자에게는 경찰 가서 이장 조 씨한테 당했다고 진술하라면서 모텔 이름을 알려주고 성폭행 상황도 교육시켰는데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파리채효자손으로 마구 때리거나 심지어 부엌칼가위를 목에 들이대기도 하는 등 온갖 협박과 강요를 했다.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경찰에 가서도 정 씨가 시킨 대로 허위 진술을 했지만 이때는 다행히 이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앞뒤가 안 맞고 부정확하게 얘기하는 등 진술을 제대로 못 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모텔 구조와 실제 구조가 다르며 피해를 당했다는 모텔 CCTV는 3개월가량 녹화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마을 이장의 출입 모습이 없는 등으로 인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시 나와서 추가 조사하자는 경찰에게 피해자가 그걸 거부했고 결국 이후 고소가 취소되면서 2014년 6월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

이후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된 이들은 함평에서 곡성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고모 부부는 무고로 처벌받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으며 이게 이후 일들의 화근이 되었다. 이사 후에도 피해자는 고모부에게 계속 강간을 당해야 했다. 심지어 피해자와 그 친언니를 함께 모텔에 데려가 자매를 특수강간한 적도 있다고 한다.

2.2.2. 2차 무고: 이웃 주민(성공)

남편의 행동을 눈치챈 고모는 또다시 추궁했지만 고모부는 이번에는 같은 빌라 1층에 살던 거주민 중 가장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 즉 김 씨에게 눈독을 들여 두 번째 타깃으로 삼았다. 회피도 할 겸하고 차를 보아 하니 돈 좀 있어 보이므로 못 견디고 합의를 제의하면 합의금조로 거액의 돈을 뜯어낼 생각에서였다.

고모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조카에게 “아래층 김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는데 방법은 새벽 4시경 사료배달 출근길 주차장에 있는 김 씨의 차량을 수회 알려주면서 “경찰들이 물으면, 저기 저 보이는 은색 차 주인이 너를 데리고 1년 전에 모텔갔다고 찍어라”고 주입하고 창문으로 1층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를 보면서 “경찰들이 물으면 저기 지금 주차장에 보이는 저 아저씨가 성폭행한 범인이라고 지목해라”고 지시하는 등이었다. 참고로 해당 빌라의 모든 세입자들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는 구조로 1층 입주민들은 2층 입주민들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2층에서는 사람들의 얼굴, 차량이 모두 노출되는 구조였다고 한다.

이렇게 주입하는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말 안 하면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범인 일당은 이런 식으로 조카에게 가짜 진술을 주입한 후 그가 피해자의 고모와 고모부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들어와 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주작했으며 증거가 사라지도록 일부러 '1년 전'에 당했다는 시나리오를 내세워 무고를 시작했다.

진짜 성폭행범인 고모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고모 말 대로 하라면서 거들고 한 술 더 떠 구체적인 모텔 이름을 말하면서 거기를 범행 장소로 말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사실 그 장소는 고모부 본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장소였다(...). 이렇게 자세히 지정해 주니까 피해자 진술이 구체화되면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다. 경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면수사[11]를 할 때도 고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바로 곁을 지키고 있으면서 타깃인 사람을 잘 지목하도록 은근히 옆구리를 찔렀다. 물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한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1심 재판에 고모가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고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다.

2017년 6월 성폭행 피해자는 결국 강간과 폭행을 참지 못하고 가출했다(당시 20세).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어린 나이에 가출한 사람이 흔히 그렇듯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가 거지꼴이 된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까지 난 채로 어느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 정류장을 지나가던 노선을 운전하던 버스 기사가 그런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줬다. 처음 그는 경찰에게 맡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극구 거부했다. 그러다가 결국 이게 인연이 되어 연인 사이가 되었고 동거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남자친구의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피해자는 버스터미널과 버스를 자주 맴돌았고 그러다가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제보를 받고 찾아온 김 씨의 딸을 만나게 되었다. 무고 피해자의 딸은 마침 갖고 있던 화장품과 매니큐어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러나 절절하게 설득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그녀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다. 피해자는 드디어 고모 부부에게서 자유로워진 것도 있었고 남자친구(이하 L)의 설득과 주선으로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으며 2017년 9월 21일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선언했다. 그날은 바로 항소심 최후 변론일이었다. 피해자는 극도로 고모 부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고모와 고모부가 없을 때 증언하고 싶다고 부탁하여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고모는 2심 증인 출석 하루 전 "제발 이번에만 당했다고 우기면 우리가 이긴다. 법관이 이번에만 당했다고 하면 우리 이기게 해준다 했다. 지금 와서 안 당했다고 하면 우리 실형당하고 큰일난다"고 피해자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물론 이 녹음은 좋은 증거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고모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범인 맞다”고 고백한 후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 실제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러자 무고 사건의 주범인 고모는 “이 모든 일이 L 때문”이라며 격분해 L에게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부터 시작해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까지 햤다. 반성이 전혀 없었다.

2.2.3. 3차 무고: 피해자 남편(실패)

이 무렵 피해자와 남자친구는 마침내 혼인신고를 했다. 이제 남편이 된 L은 아내가 겪어 온 일들을 알고 분노해 처 고모부를 고발했고 진범인 피해자의 고모부는 2018년 9월 조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애인 대상 범행이었고 친족 간 범죄인데도 무고 피해자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이다. 사실 1심에서는 무고 피해자와 똑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반토막난 것인데 이유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모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광주고법 2018노164), 관련 기사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고모는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을 어떻게든 석방시키려고 기를 썼는데 피해자의 남편을 구속시킨 다음 혼자 남은 조카를 설득해서 진술을 또다시 번복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같은 수법을 시도했는데 피해자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교도소에 자기 남편을 면회 가서 논의도 했다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언니, 그러니까 큰조카 부부를 찾아가서 큰조카에게 “L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으로 신고해라.”고 했으며 이어서 그 남편 박 아무개에게도 “사실 네 아내도 고모부한테 성폭행 당했다. 그래서 우리 전세금이라도 빼서 합의금 주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고모부가 출소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L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해서 구속되게 만들어달라.”고 했다. 한 마디로 '돈 줄 테니까 무고 도와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기막히게도 언니 부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L)이 피해자 언니를 두 차례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L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감을 잡고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들을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했다. 결국 다행히 언니가 경찰에서 진실을 털어놨고 그 남편도 자백하면서 고모의 무고 교사 사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L이 누명을 쓰지는 않았다.

다시 무고 피해자 김 씨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피해자가 양심선언을 한 직후인 2017년 9월 29일 결국 억울한 옥살이 11개월 만에 보석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2019년 1월 30일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와 가족의 삶은 이미 무너졌다. 피해자는 풀려난 후에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다가 소리 지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손목시계를 전혀 못 찬다고 한다. 시곗줄의 감촉에서 포승줄로 손목을 꽉 묶는 느낌이 생각나서라고. 게다가 생업은 완전히 망가졌고[12]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된 뒤였으며 딸이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쓴 돈+변호사 선임비+일 못 해서 못 얻은 수입+사업이 망하면서 입은 손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억 원이 넘는다.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임신 중이었던 딸이 임산부의 몸으로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면서 쓰러지기도 하다가 결국 유산한 것이다. #, ##

진범 일당의 판결문은 김 씨의 억울함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하지도 않은 일로 구속 수감되어, 결국 법정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 김○○가 느꼈을 막막함을 떠올려 보면, 그에게는 바로 그 감옥'지옥(地獄)'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시 김○○가 느꼈을 참담한 심경은 법대에 앉은 판사들에게까지 절절하게 전해졌지만, 정작 그 사태를 초래한 위 세 사람의 피고인들이 김○○가 받은 위와 같은 끔찍한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일말의 반성의 마음은 갖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다가 복중 태아를 유산한 김□□[13]는 이 법정에서 "하느님이 제 아이를 데려가시고, 대신 제 아비를 돌려주신다면 그것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려 했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성폭행범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은 가족들이 수의를 입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김○○를 보면서 느꼈을 고통과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디 김○○와 그 가족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피고인 정●●[14] 일가와 고약하게 얽히기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행히 김□□의 노력과 피고인 정××[15]의 항소심 단계에서의 진술 번복으로 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끝내 징역형이 확정되어 김○○가 그대로 6년의 수감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가정하면, 그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실패와 정의의 왜곡은 쉽게 바로 잡을 수 없는 심각한 것이 될 뻔 했다.

2.3. 단죄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020년 12월 13일 피해자의 고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과 그 시도만 3번인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의 주범으로서 무고, 무고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위증[16], 명예훼손,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죄목만 8가지나 되는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1년 깎여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고모부에게는 무고는 물론이고 아청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는 이미 2018년에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17] 2019년에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

마찬가지로 무고에 가담하여 허위 진술을 한 다른 가족들도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2살 터울 언니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곧바로 진실을 털어놓긴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L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18] 죄가 중하지만 처고모의 교사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 모두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는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성폭행 피해자는 장애인이고 성폭행 피해자이며 가해자들로부터 강요를 당했다는 점, 양심선언을 한 점을 참작하여 무고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무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피해자는 판결 후 "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딸은 아비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 집안이 파탄 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3. 문제점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분석 도구인 '진술분석'에 대한 문제점 지적.

현행 피해자 진술분석은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담이 진행되며, 진술 타당성 평가 - ‘SVA’(Statement Validity Assessment)의 보편적 도구인 CBCA(Criteria Basement Contents Analysis)와 RM(Reality Monitoring) 두 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진술분석 제도 검찰 도입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진술분석’에 관한 유관 기관 매뉴얼 내용에 근거함) CBCA는 1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진술 신빙성에 해당되는 준거를 체크하는 것이며, RM은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진술의 현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제시된 분석 도구입니다. 결국 이 둘은 『진실탐지』, 즉 믿을 수 있는 진술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진술분석은 폴리그래프(Polygraph)검사-거짓말탐지기 테스트, SCAN(Scientific Contents Analysis)-과학적 내용분석 그리고 기만적 언어 및 진술 행동분석 키니식(Kinesics)신문기법까지 『거짓탐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진술을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적 사고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분석가도 사람인지라 보편적 사람의 정서 즉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처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의 신뢰관계에 있어 진실 편향적 사고(믿고자하는 정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분석에 있어 진실탐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 지향성을 띤 분석 작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고자 하면,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잣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실탐지에 있어 해당 준거 항목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할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직업으로 하는 수사관이 거짓탐지를 도구로 피의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한다는 것은 출발점부터 고소인, 피고소인의 공정성, 형평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인 경우 상대적 약자인 여성, 미성년자 진술에 무게를 싣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사관이 최초 피해자 조사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거짓탐지 수사면담과 신문기법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진술분석에 있어서는 최소한 진실탐지와 아울러 거짓탐지 도구도 표준 도구로 활용해야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한 접근이라 판단되나,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본 사건 외에도 이런 유사 사건으로 무고 피해자가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 및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녹취분석연구소-사법정책연구원 2019연구주제 신청 발제문 중 일부 발췌

3.1. 법원의 문제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진술분석 의견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하기 사항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분석 의견서는 의뢰 기관의 편향된 가치 판단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분석 전문가의 소속과 의뢰인, 그리고 분석 데이터의 자료 목록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의구심이 든다면, 법원 의뢰로 별도 진술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진술분석은 분석 도구 적용에 따라서 분석자의 해석과 판단이 달리되는 만큼, 공정한 분석 도구와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 논증이 피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론에 따른 의견과 다른 해석과 의견에 따른 견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판단의 편향성이 수사 및 조사 단계의 과정에서 얼마나 검증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곡성 강간 무고 사건은 초기 판단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3.1.1. 무고 피해자가 받은 판결문의 논리

무고 피해자의 무고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판사는 무고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결정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재인용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서 성폭행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고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간주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정작 진범은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다.

3.1.2. 진실 규명 후 법원의 태도

PD수첩은 당시 법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공보판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판결문 내용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요청하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2. 비전문적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3.2.1. 2016년의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2016년에 2차례 진술분석이 이루어졌고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가 나왔다.
사건의 년도와 경과시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였는데(녹취록1) 이 현상은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기억이 어려운 지적 장애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요약하면, 진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해 언어 이해와 표현력을 포함한 의사 소통 능력상 상당한 제한이 있지만, 주장하는 바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사실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을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제공된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진술된 3건의 성기삽입 성폭행 피해는 지적장애로 인해 현실 인식과 이해능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과 저항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월 4일; 4월 5일에 조사한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PD수첩 1188회(2019년 4월 2일 방송)에서 재인용#
위의 PD수첩 방송에 의하면 해당 진술분석을 한 자는 김인영 1심 당시 진술분석가라고 한다.

3.2.2. 실제 전문가의 분석

그러나 실제 임상심리학과 교수가 읽어 보니 분석의견서에 문제가 있었다. 전문가에 의하면 위의 진술내용은 조사자가 유도질문한 것을 "네, 아니요, 고개 끄덕임"으로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진술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최대한 많은 진술이 필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1,2차 진술하는 동안 했던 거의 모든 정보는 조사자의 유도질문에 포함되어있는 정보를 반복하는 수준. "네, 아니요, 고개 끄덕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조사상황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감이 만약에 사건의 대한 진술로 인해서 촉발된 심리적 고통이라면 적어도 휴식시간에 이게 유지가 돼요, 보통. 이분의 경우에는 마치 '비포 애프터'처럼 조사상황에서 동석자와 조사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스르르 생기 있는 얼굴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건 이 사람이 이전에 마치 위축된 것처럼 보였던, 눈도 못 마주치고, 긴장했던 이 행동이. 심리적인 고통 때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해요.

침묵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유도질문을 해요. 구체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냈고 그것을 피해자한테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적장애 2급도 적절히 질문만 잘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두로 진술할 수 있어요.[19] 사례의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적장애로 연결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면죄부를 준거죠. 거짓진술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조사가 이뤄진 것 같아요.
김태경 임상심리학과 교수
4.피해자 진술 집중 분석! 드러난 비밀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2016년의 분석 의견서는 2급 지적장애에 대한 전문적 사실을 무시해서 만들어진 것이였다. 사실상 답을 유도해서 만든 소설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해바라기 센터'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잘 도와줄 때도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형사사건 피해자 상담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상담받은 이곳 상담사들은 전문성 없는 페미니즘 교육 몇 개월 받은 것이 전부였고 결국 큰 해악을 끼치고 말았다.

3.3. 경찰의 문제

3.3.1. 강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박송희 당시 전라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PD수첩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변명했다.
경찰은 이와 같이 수사 내내 고모 부부와 피해자인 조카의 진술을 강하게 믿은 반면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한 김씨의 진술은 외면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방식은 또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며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선면 수사' 일정을 고모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다. 수사에 앞서 조카에게 미리 '이 사람을 지목하라'며 교육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주민들에 대한 탐문 수사도 없었으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도 부실했다.
변호인 "김씨가 정씨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려면 당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거나 빌라 구조 등을 파악해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입주민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한 사실이 있나요?

경찰 "입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탐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정씨의 조카는 김씨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김씨가 어떻게 열쇠를 소지하고 들어온 것인지 또 김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경찰 "당연히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의구심을 가졌는데 더 이상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주장이 사실인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잘 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변호인 "열쇠를 가지고 집을 따고 들어오려면 열쇠업자를 불러서 열쇠업자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될 것인데 멀리서 출장 오기는 어렵고, 인근 열쇠업자가 많지 않을 텐데 열쇠를 김씨 집에서 찾아보거나 김씨의 방을 확인하는 조치도 없었죠?"

경찰 "예. 안했습니다"

변호인 "열쇠업자에 대해서도 탐문한 사실이 없죠?"

경찰 "예"
2020.10.27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 공판中
결국 김씨가 범인이라고 경찰이 판단할 근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정도였다. 공교롭게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김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왔다.

김씨를 범인으로 판단할 근거는 매우 빈약했지만 수사당국은 김씨가 범인이란 결론을 내렸고 억울한 시민은 결국 구속됐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시종일관 이렇게 주장했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상인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한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아닐 것이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채로 수사 방향이 고정돼버린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위 공판中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처음부터 김씨만 겨누고 있었다. '만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그토록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는데도. 심지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조차 저렇게 자신들의 수사 방향이 고정돼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실토하는 판이었다.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깨져 버린 순간이다.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내려야 한다는 이 원칙은 인간의 오판을 막기 위해 현대 사법 체계가 마련한 원칙이다.

무고 피해자의 아내는 만약 피해자가 고모 부부와 계속 살았다면 남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면서 “무고의 대상이 되면 남성은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19년 3월 6일 네이버-국민일보 “성폭행 누명 남편, 11개월 옥살이…경찰 고발한다” 아내의 청원

3.3.2. 모텔 CCTV 무시와 거짓말

당연히 무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했느냐, 아니냐는 모텔 CCTV로 검증이 가능했다. 실제로 무고 피해자도 수없이 경찰에게 CCTV를 봐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당시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차량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서 마트 앞에 내려줬다'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물론 모텔과 마트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 "어차피 저장 기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직장[20]에 출퇴근한 기록에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는 등 알리바이가 있었으나 수사 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근처 모텔은 주변에 CCTV가 있고 바로 옆에 큰 교회도 있으나 수사선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게다가 차에서 내린 장소에도 CCTV가 있었지만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송희 계장은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PD수첩: B모텔의 CCTV는 확보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계장: B 모텔 CCTV는 확보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PD수첩: 어떤 이유에서였죠?
여성청소년계장: 통상적으로 무인텔은 (CCTV) 저장기간이 일주일 정도고 (업주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업주가 '우리도 CCTV 저장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자체를 가서 확인하지 않았죠. 이미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인텔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PD수첩이 실제 모텔 사장에게 물어보니 그의 말은 박송희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과 통화한) 기억이 없어요, 받은 기억이. 경찰이랑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나한테 전화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당시 B 모텔 사장의 증언
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카메라의 저장기간은 119일(4개월) 저장됩니다.
사실 확인서
당시 B 모텔 사장: 컴퓨터 전문가가 와서 진짜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6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거 다 메모리 봅니다.
PD 수첩: 다른 경우에 그랬다는 거죠?
당시 B 모텔 사장: 네,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4월 5일 진술이 2번 번복된 후 최종적으로 모텔 상호가 특정되면서 경찰은 모텔에 현장답사를 나갔다. 이날 CCTV만 제대로 판독하였으면 2015년 12월 8일부터의 모텔 CCTV를 볼 수 있었으며 그날 CCTV 판독을 하였으면 고모부가 문제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언니, 즉 조카 2명을 데리고 모텔에 끌고가 성폭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과 더불어 진범을 잡고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기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드러난다. '김씨가 모텔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의 카드 결제 내역만 확인했을 뿐 모텔 카드 기기는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이 만약 모텔의 카드 기기에서 범행 당시 결제된 카드 내역을 조사했다면 진범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수사는 오직 김씨의 혐의점을 찾는 것에만 맞춰져 있었다. 심지어 13종류나 되는 김씨의 카드 사용목록을 모두 뒤져도 해당 모텔 결제내역이 없었다!
김씨 측 변호인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자신은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모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길을 가는데 자신을 차에 태워서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마트 앞에 내려줬다'고 이런 식으로 경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 차량 블랙박스나 모텔 CCTV, ○○마트 주차장 인근 CCTV, 그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김씨가 근무하고 있던 휴게소 출근부나 CCTV를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사경찰(경장) "결과를 알고 나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건을 접수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B씨가 새롭게 주장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CCTV 저장기간을… 수사할 때 판단해서 당연히 CCTV에 대한 수사는 배제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0.10.27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 1심 공판, 수사경찰 증인신문
모텔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사건기록에 첨부하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갔으면서 들어가서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의문이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단지 범인이 저 사람이라는 피해자 고모의 말에만 주목해 수사를 대충하고 무고 피해자를 진범이라고 섣불리 단정함은 물론 그 밖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

3.3.3.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진술의 모순

A모텔은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정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아예 영업하지 않았다. 뒤늦게 그것을 알았는지 고모는 2016년 4월 2일 경찰에게 다른 모텔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 모텔도 실제 피해를 당했다는 당시와 상호명이 달라진 상태였다. 즉 피해를 당했다는 당시의 상호명을 모르고 현재의 상호명을 증언한 것이다.

또 뒤늦게 그것을 알았는지 고모는 다시 7월 5일 경찰에게 '같은 장소인데 처음 따라갔을 때는 간판이 ○○로 되어 있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같은 자리인데 간판이 □□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게 실제 피해를 당한 시기를 기억해야 할 텐데 수사 당시 간판만 외우고 있었던 무고 피해자 측에 대해 경찰은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저 몰아가기식 수사만 계속했다. 수사진 중에는 실패로 끝난 함평 1차 무고 사건을 다뤘던 경찰관도 있어서 고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법했지만 김씨의 기소를 막아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변호인 "이전에 함평에서 정씨의 고모와 고모부가 이웃을 신고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김씨를 수사할 때는 살펴보지 못했나요?"

경찰 "그렇습니다. 살펴보지 못했던 건입니다"

변호인 "당시 '함평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와 '김씨 사건' 책임자가 동일한 ○○○ 경위입니다. ○○○ 경위는 함평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 경장은 함평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나요?"

경찰 "알았다면 수사방향이 달라졌을 겁니다. 진술 신빙성이 있나, 없나를 당연히 개인적으로 많이 판단했을 텐데… 당시엔 몰랐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20.10.27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 1심 공판, 증인신문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 그 모텔의 간판이 변경된 시점은 이미 한참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였다. 2월 15일 오전 10시경에 시안이 완성되어 이후 간판 천갈이 작업이 진행되는데 무고 피해자는 1월 19일부터 조사를 받으러 다녔다.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범인이 어떻게 수사 도중 또 피해자를 성폭행할 수 있을까? 간판 변경일만 모텔 업주에게 물어보았다면 의심을 갖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오로지 범인 몰아가기 수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답정너 수사로 결국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채 진범을 앞에 두고 한 가장을 평생 억울함 속에 살게 만들었다.

그랬음에도 2021년 1월 박송희는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했다. 박 계장은 박노신 광양시의원의 6촌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총경 승진 인사는 근무성적·경력평점·지휘관 추천·직무수행 능력 등을 바탕으로 업무 성과가 우수한 대상자가 선발된다고 한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정부와 경찰 간 대립이 격화되자 박송희 총경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3.4. 검찰의 문제

뻔뻔한 말을 하는 것도 부족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고당한 피해자를 공소 하며 서면에 언급된 검찰측의 의견. 출처

검찰도 경찰과 똑같이 태만하며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수사했다.

피해자의 증언이 번복됨에도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 확보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오류에 대해 태만하게 반응했고 무고를 당한 무고 피해자를 몰아가는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검찰은 그대로 무고 피해자를 구속시켰다. 이에 가족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자 검찰은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 ###

애초에 경찰에서 저런 식으로 형편없이 대충 수사해도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기소하지 않았다면 무고 피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 무고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검찰에서 무고를 당한 피해자를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검찰이 기소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해야만 가능하다.

무고 사건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후에도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진상(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수사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공분을 샀다.

이후 해당 검사에 대해 취재한 JTBC는 (유튜브)검·경의 '대충 수사'…성폭행 누명 쓰고 11개월 옥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대충 수사를 했음을 지적했다.

무고당한 피해자를 공소하면서 검찰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뻔뻔하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같잖은 소리까지 지껄여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되려 무고 혐의를 뒤집어씌워 버렸다. 물론 무고 사건임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이 뭔지도 몰랐던 검찰의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국가손해배상 청구

당당위에서는 이 사건을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렸으며 해당 사건의 무고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9천만 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10개월 남짓의 구속기간과 변호사비 등에 대해 1심법원인 광주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그것이 인용, 약 1억 15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아 재산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실형 6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률이 99.9% 없다고 할 때 저는 죽음을 결심하면서 변호사들의 합의 권유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무죄 선고 후에도 경찰은 각자 진급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번 없고 경찰에서도 경고 한 장 없습니다. 검찰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재판부는 답변서 결어 끝부분에 “무고로 인해 무고한 옥살이를 인정”이란 문구로 마무리 했습니다. (중략)

평범한 서민인 저는 거대한 힘을 가진 국가권력에 의해 삶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인격살인을 당하여 매장되었지만, 누구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폭행범의 처와 딸이 되여 모두가 비난하는 현실에서 제 딸이 발로 뛰면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그 후 부실수사와 증거조작한 경찰공무원에게 처벌과 사과를 요구 하였지만 사과도 없이 유죄증거가 충분했다는 망언과 또 저보다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사회적인 외면과 무관심이 현실입니다.
김씨가 민사 재판부에 낸 탄원서 내용 중 일부#
허나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공권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수감시킨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21]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22]고 했으며 형사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달리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무고 피해자 가족은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했더니, 이제는 수사 기관의 잘못을 증명하라고 합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렇게 되면 누가 경찰과 검찰, 법원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겠느냐", "사건을 겪기 전까진 사법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아버지를 도운 딸도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는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사과 한 마디도 없었다", "아버지 같은 사례가 어딘가에서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한탄했다.

김씨 측은 패소 이후 곧장 항소했으며 수사기관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인 '김씨 사건 수사기록'과 '함평 사건 수사기록'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수사당국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함평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즉시항고했다. 김씨 측은 경찰이 판박이인 함평 사건과 자신들의 사건을 왜 달리 판단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선 함평 사건 수사 기록이 꼭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씨 측은 수사 기록을 하루빨리 받고 싶지만 문서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즉시항고 심리는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 힘들다. 결국 수사당국의 문서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1심 판결로부터는 거의 2년, 문서 제출 명령으로부터는 꼬박 1년 가까이 더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항소심 결론이 났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항소심 중에 국가배상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경찰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담당 경찰관 전아무개가 법정에서 '함평 1차 무고 사건을 몰랐다, 알았다면 수사 방향이 달라졌을 거'라고 증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함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를 받아보니 함평 사건 기록이 첨부돼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직접 편철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다! 함평 사건의 존재를 알았다면 더 면밀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알고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해당 경찰관의 답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변호인 "○경위는 최소한 2016년 1월 18일에 조카 정씨가 '함평 사건'의 인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함평 사건'에 대한 사건 송치문을 출력해 김씨 수사보고서 자료에 포함시켰죠?

경찰(경위, 위 증언한 경장과는 다른 인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 자료가 기록에 첨부됐다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정씨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수사 보고서에 넣습니다. 그 수사보고서를 제가 봐야겠는데 이 내용 설명을 정확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변호인 "○경위가 출력했기 때문에 서류 밑에 ○경위와 출력한 날짜가 찍히는 것이죠?"

경찰 "네"

변호인 "어쨌든 정씨가 이전 사건(함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출력한 것이죠?"

경찰 "예. 동일한 사람이라는 그런 취지로"

(중략)
변호인 "전경장은 1심 재판 증인 신문에서 함평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데 ○경위는 함평 사건의 사건 송치문을 출력해서 수사보고서에 편철했는데도 이 사실을 팀원인 전경장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건가요? (중략) 전 경장과 같은 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조장이잖아요"

경찰 "네. 그렇죠"

변호인 "결국에 수사에도 참여했던 조장인데 본인은 함평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송치문을 출력한 것도 나와 있어요. 본인 기억에 이전에 같은 사람이 고소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같은 조인 전 경장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경찰 "기억이 안 납니다"

변호인 "전경장은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함평 사건을 알았다면 수사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경위한테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경찰 "그렇죠. 함평 사건과 현재 있는 곡성 사건과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죠" (중략)

변호인 "함평 사건과 김씨 사건은 상당히 유사한데, 함평 사건은 불기소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김씨 사건은 왜 유죄라고 판단했나요?"

경찰 "가장 중요한 정씨의 진술이 (함평 사건에선) 오락가락했습니다. 번복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김씨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고요. 통신기록에서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CCTV에도 유죄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텔) 카드 내역도 없었고요. 거의 유사한데요?"

경찰 "유사하지 않죠. 범행 장소가 다르고 (함평 사건은) 처음에 갔을 때도 정씨가 현장 지목하는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어요"

변호인 "그건 정씨 진술이고요. 사건이 어떻게 다르냐는 말입니다. 장소 말고는 차이점이 없네요? ○경위 진술에 따르면 차이점은 장소 외에 없다는 말이죠?"

경찰 "네. 장애인 사건은 정말 진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전경장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저 역시도 수사 조장으로서 정말 한 치의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10.28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 2심 공판 증인 신문
이날 증인 신문 내내 문제의 경위는 "정말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한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의 처참한 폭력이었을 뿐이다.

김 씨 측은 2023년 2월 3일 선고된 2심 결과를 보고 경찰관 전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국가배상 항소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3부(김양훈·윤웅기·양은상 부장판사)도 패소였다. #
함평 사건은 '검찰의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을 뿐이다. 당시 고모와 고모부 등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 것도 아닌 점과 김씨 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약 1년이 지난 후인 2020년 12월 11일에서야 고모와 고모부 등이 무고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경위가 함평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를 김씨 사건에 편철했다고 하더라도 전 경장이 그 수사기록을 보고 곧바로 무고 가능성을 알았으리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김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2023.2.3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3부, 손해배상 2심 판결문中
부실 수사에 누명 쓰고 옥살이 '곡성 사건'…국가는 또 외면했다

김씨는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수사를 맡았던 전남경찰청 소속 문제의 경위와 경장을 각각 위증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결국 김씨의 외로운 싸움은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거의 1년에 걸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로 인해 삶이 망가졌건만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은 벌써 8년째 끝날 줄을 모르는지라 완전한 일상 회복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5. 언론 보도

[PD수첩]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 4. 2
[실화탐사대] 11개월 억울한 옥살이 한 아버지 2023.02.02

6. 유사 사건


[1] 사건 당시 기준. 2019년 7월에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 장애인'으로 재지정되었다.[2]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했다고 한다.[3] 경찰조사 이전 고모와의 대화에서는 모텔에서 당했고 횟수는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2016년 1월 초 경찰조사에서는 집에서 5회 당했다고 말했고 3월 수사기관 면담에서는 집과 A모텔에서 각각 3회와 2회 당했다고 말했으며 4월 면담과 경찰 조사에서는 또 장소는 B모텔이라고 말하면서 횟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10월 검찰조사에서는 집과 B모텔에서 각각 3회와 2회 당했다고 말했다.[4] 피해자는 김 씨의 차량 외부 모습은 외웠지만 실제로 탄 적이 없으므로 내부 모습은 모두 틀리게 진술했다. 은색 차량인 것은 맞았지만 내비게이션이 앞유리에 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매립형이었으며 거주지도 틀리게 지목했다. 김 씨의 사무실은 파란색이었는데 피해자는 노란 집을 범인 집으로 특정했다.[5]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는 건 기본이었고 성폭행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욕설을 듣는 등 큰 고통을 받았다. 그녀와 다투다가 일이 크게 번져 벌금형 처벌을 받아 전과를 얻기도 했다.[6] 이때 거처로 정한 곳이 지인의 공장에 딸린 쪽방으로 많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며 신경쓰지 않았다고 한다.[7] 이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도 엄청난 고생이었는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사실확인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면식도 없는 남에게 신분증을 주는 걸 꺼리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참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온갖 통사정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8] 경계선 지능으로 추정된다.[9] 여담으로 남편이 28세 연상(!)이라고 한다..[10] 그래서 이웃들도 그녀의 얼굴을 못 보았다.[11] 여러 인물들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을 특정하게 하는 수사[12] 주인이 1년 가까이 운영을 전혀 못 하는데 가게가 망하지 않고 멀쩡히 버티고 있으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일 것이다.[13] 무고 피해자 김 씨의 딸. 아버지 김 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14] 성폭행 피해자의 고모이자 성폭행 가해자의 아내. 위의 무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범인.[15] 고모부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16] 謀害僞證, 증인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17] 위에 언급한 김씨에게 뒤집어씌운 혐의에 대한 처벌이아.[18] 이쪽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1년이 유지되었다. 언니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19] 실제로 피해자는 성폭행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해당 단어를 언급하였고 지능이 낮긴 해도 무고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감정을 느낄 줄 알고 '아저씨에게 미안했다'는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20] 그는 휴게소에서 근무했다.[21]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틀린 말이다.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모두 무고 피해자가 성폭행범임을 확신하고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고만 판단했다고 할 수 없다.[22] 쉽게 말하자면 “수사기관(검경)이 객관적이지 못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원고(무고 피해자 김 씨)가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고(유죄일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건 문제이나 그것이 아주 비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소리다. 그냥 검경의 답정너 수사를 옹호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23] 곡성 사건은 성폭행 가해자와 그 아내가 누명을 씌운 거지만 이 사건은 경찰이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누명을 씌웠다. 그 배경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열흘 안에 범인 잡아라”라는 엄포가 있었다.[24] 정확히는 국가에서 국가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를 만료시켜 한 푼도 못 받았다. 피해자가 기간을 까먹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국가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2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2심(국가의 항소)을 받는 와중에 법이 바뀌어서 소멸시효가 줄었고 바뀐 법에 따르면 1심 이전에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뒤집힌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고 법까지 개정하면서 피해자를 우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