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 군사기밀 누설 |
민사 사건 | |
발생일시 | 2023년 2월 3일 |
채권자 | 대한민국(국방부) |
채무자 | 출판사 대표(조 모 씨) |
관할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신청 기각항고심 신청 일부 인용 (확정)이의제기 유지 결정 |
형사 사건 | |
피고인 | 부승찬, A 중령 |
혐의 |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관할 |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검찰단 중앙군사지역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무죄제2심 항소 기각 무죄(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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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술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군사기밀이 들어있다는 취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출판물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며 부승찬은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국방부 및 안보사령부의 입장과 군사기밀이 아니며 적법하게 취득한 내용이라는 부승찬 및 출판사 대표의 입장이 엇갈린다.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과 엮여서 이슈가 되었다.2. 민사사건
2021년 3월 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 2일에 열린 제6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관한 내용이 출판물에 담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국방부가 2023년 3월 3일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채권자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는 쪽을 채무자라고 부른다.2.1. 제1심
- 관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2.자 2023카합50128 결정
이에 불복한 정부는 항고하였다.
항고심과 대비되는 가처분 결정도 제1심이라고 부른다.[1]
2.2. 항고심
- 관할: 서울고등법원 민사25-3부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817
재판부는 “총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본 건 군사기밀이 군사기밀인지, 국방부의 주장이 소명되었는지[2]
2)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① F에 대한 국방부 작성 공문에 의하면 해당 회의가 비밀회의임을 전제로 회의 참석자들 핸드폰이 회수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② E 관련사항 및 F 관련사항은 국방부 본부 보안업무 훈령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국방부예규 제624호, 개정 2021. 3. 4.) 비밀 세부분류기준표에 근거하여 II급 및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③ F 회의록 표지에는 ‘군사 II급 비밀’이라는 표시 및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제22조(비밀의 생산)에 근거하여 회의록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3) 이 사건 기밀에는 2021. 3. 18. E 및 2021. 12. 2. F 발언자, 발언 순서,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발언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으나, 발언 맥락, 전체적 내용, 해당 발언자 지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발언자가 특정 맥락에서 특정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기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4) 발언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언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사실[3]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기밀 중 일부가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사실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기밀이 군사기밀에서 해제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로 계속 보호받고 있는 사정에다가 신청의 긴급성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의 잠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밀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은 되었다. |
-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이 가능한 가처분 형태인지
결정문 <각주1>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앞서 본 4개 피보전권리를 기초로 한다. 이 중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6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금지 및 제출요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은, 채무자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군사기밀 누설금지 및 제출요구 등에 응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신청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신청 본안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전속관할이고, 그 가처분 역시 행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한다. 이 사건 제1신청은 채무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1항),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23. 3. 9.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이송결정의 기속력(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95. 5. 15. 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판단 문단 中 |
채무자는 이 사건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참조).[5]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군사비밀을 누설하여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로 인한 침해를 금지하는 청구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로 침해된 이익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 금지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침해가 중대하고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뚜렷한데도 불법행위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고 사후에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제도를 둔 취지에도 맞지 않다. |
2.3. 항고심의 이의제기절차
만약 재판부 결정대로 책에 담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면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과 SCM 이후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수많은 언론매체 기자와 발행인 등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부승찬이 범법자라면 그들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러한 항고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의신청이 신청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한편 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판사 ‘이의신청 이유’ 중)
출판사가 마케팅 용으로 공개한 이의신청 내용
이에 채무자(출판사) 측에서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가는 대신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택했는데 다른 재판부가 아닌 같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원결정 인가가 결정되었다. 출판사에서는 항고하지 않아 항고심대로 2024년 2월 8일 확정되었다.출판사가 마케팅 용으로 공개한 이의신청 내용
3. 형사사건
3.1. 수사
국군방첩사령부는 2월 23일 오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1, #2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기 때문에 주목받았다. #
3.2. 기소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이에 협조한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검찰은 중앙군사법원에 각 기소하였다. 수사권이 없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한다. SCM 자료를 누설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부승찬은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군의 고발과 조사는) 엄연히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 괘씸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개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국방부는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2023년 5월 CPBC 라디오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2심 가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판은 확정될 때까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6]
A중령은 1심에서 23년 1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A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자료교환체계를 이용해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1차 승인권자인 공보담당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등 하루에 3~10건 정도로 자료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며 "담당관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 적시적인 자료교환 승인을 위해 부서원들에게 승인 결재권한을 위임해 승인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함.
검사는 항소하였고, 24년 8월에 실시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 입증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며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A중령은 최종 무죄를 받았다.
4. 반응
4.1. 출판사의 재출간
출판사는 항고심 결정을 존중한다며 명시된 6페이지 분량을 삭제하고 대신 가처분 및 수사 과정을 담은 내용을 추가해 재발간하였는데 떡하니 '윤석열 정부 금서 1호'라는 표식도 달았다.#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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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17. 1. 24.자 2016라20584 결정,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그리고 아래 항고심 판결문을 들어가봐도 제1심이라고 부른다. 그 외 상세한 논의는 사법연수원 발간 민사집행법 교재 제5장 제2절을 참고할 수 있다.[2] 가처분사건이므로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결판이 난다.[3] 공지사항이 아닌 共知의事實 - 보통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 여부에 관하여 조금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4] 내지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5]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 문제된 가처분이다.[6]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