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32:45

광주 인화학교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attachment/광주 인화학교 사건/NISI20110928_00052102271.jpg

1. 개요2. 소설과 영화로 고발되다
2.1. 뒷북행정의 폐해2.2. 재수사2.3. 폐교와 후속조치2.4. 암매장 밎 여죄 의혹

1. 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에 의해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집단 아동 성폭행, 보조금 횡령, 그 외 차마 열거하기 힘든 온갖 악행들에 시달렸던 사건.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도가니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사건 관련 《PD수첩VOD 링크: #1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_MBC 2005년 11월 1일 방송(유튜브) #2[920회 도가니, 영화보다 아팠던 이야기] #3[927회 도가니, 열풍은 끝났는가?]

이 사건 이후 인화학교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전학을 갔지만 연고자가 없는 탓에 결국 그대로 학교에 다니게 된 학생도 있었으며 남았던 학생들 중에는 이미 과거에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있었다.

대책위원회에서 추산한 가해자만 10여 명 정도가 있으나 공식적으로 밝혀진 가해자는 6명, 피해자는 9명이다. 6명 중 4명만 법정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마저도 대체로 징역 몇개월에다 재판 도중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선 1심에서 실형을 언도 받은 자들조차 전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나마 성범죄를 은폐한 공모 교사들은 처벌도 받지를 않았다. 참고로 항소심에서 그나마 실형을 받았던 사람도 집행유예를 받은건 당시 성폭행 처벌은 친고죄(親告罪)가 원칙이라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 기각이 되기 때문이다. 13세 미만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기는 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도 보통 법정에선 피해자 측이 합의를 했다며 고소를 취하할 경우 이것이 참작되어 형벌이 감형된다.[1] 이러니 지나치게 경량(輕量)의 판결이 내려져 해당 변호사에 관련된 전관예우 및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교육청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처벌과는 별개로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이 버젓이 교편을 잡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법정 실형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거니 교육청이 징계를 내려서라도 연루자들의 복직을 막도록 하는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에도 진상 파악을 자신들이 아니라 행정당국 소관으로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건 《도가니》 소설과 영화에도 정확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가해자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듯[2] 보이며 오히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 다른 교직원 4명은 해임까지 당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막장으로 흘러갔다. 2010년 광주에서 조사위원회의 조직을 했다고는 했으나 제대로 된 추가수사도 대책도 없었다. 광산구에서 재조사를 추진했지만 학교 측 재단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이 되어 버리기도 했었다.
사건 이후 인화학교는 학생들의 수가 23명까지 급격하게 줄어버리니 개명 신청을 냈으나 기각이 되어 버렸고 그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대략적인 이후 이야기 결국 개명 신청에 대해 기각이 됐음에도 학교 측은 끈질기게 개명 요구를 했다고.

2. 소설과 영화로 고발되다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이 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 공지영이 《도가니》를 쓰게 된 계기를 취재한 인턴기자의 스케치 기사 #

공지영은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도가니를 썼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원작 소설을 각색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이 됐다. 게다가 소설에서 밝혀진 이야기는 실화보다 훨씬 적다.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으며 피해 연령대도 7세부터 성인까지 망라한다. 방식도 실제 사건이 훨씬 잔혹해서 학생을 여자화장실 온풍기에 손을 묶고 윤간하고 학생들이 올 때까지 방치를 해버리고 다음날이 되고서야 발견이 됐었던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화는 실화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소설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반으로 줄였다. 영화 흥행에 관한 정보는 도가니 문서를 참고.

밀양 성폭행 사건 이후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2.1. 뒷북행정의 폐해

영화 《도가니》로 여론이 끓어오르자 광산구와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겠다고는 했는데, 이전에 한창 뉴스에서 떠들고 소설로 출간되어 화제를 일으키던 와중도 멍만 때리고 있다가 사건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여론이 달아오르고 나서야 이러는지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다. 아예 꽁꽁 감춰졌던 일도 아니고 수년째 공론화되어 온 문제를 2011년에야 감사에 착수를 하겠다는 건 감사가 당연한 문제임을 알면서 그동안 내버려 뒀다는 얘기가 된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지만 2010년 한 해에만도 해당 교육청에서 교사진 측에게 보조금으로 무려 20억이나 지원이 되었다. 이러니 소설과 영화에서 말하는 유착 의혹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에 대해 영화 개봉 후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분노한 네티즌들 역시 영화가 나오기 이전엔 한국 사회 전체에 공론화를 일으키지 못했으므로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양비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매 순간 받아들이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편만을 취사선택해 인식할 수밖에 없는 대중과 이런 문제들을 전담하는 전문가 집단인 해당 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명백한 잘못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수는 없다. 게다가 파급력이 매우 강력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이 같은 공론이 촉발된 건 오히려 당연한 것이며[3] 그런 반면 과거 관계 당국이나 매스컴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이런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소극적인 모습이였음도 사실이다. 당시 대책위 상임 대표를 벌였던 목사는 지역 주민들에게서 광주 이미지 나빠진다며 쉬쉬하려 드는건 물론 되레 목사를 책망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목격했다고 했을 정도니…

시민단체에서는 사건이 드러났을 시기부터 관련자 처벌과 보상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에 신설하는 장애 학교에 청각장애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사법부와 경찰의 입장은 사법적으로 이미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어떤 법적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인화학교는 교육당국의 방만한 관리에 힘입어 멀쩡하게 보조금을 타서 2011년 9월까지 별다른 방침 변화도 없이 운영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에 와서야 폐교되었다.

그야말로 '현실이 영화보다 더욱 잔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씁쓸한 사건. 영화에선 교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실제로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니 형량은 현실이 더 무겁긴 했는데[4] 그래봤자 가해자 일부가 아무 형도 언도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조차 전원이 수감 대신 몇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다.[5]연쇄 아동 성폭행이라는 중죄에 집행유예를 먹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참고로 영화에선 당시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사가 재판장과 동문이라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설정이지만 실제로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장 본인은 당시 수도권에서 근무하다 막 광주로 부임했던 상황이라 변호사와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고(참고) 당시 피고인 변호사 중 한 명은 본인의 의도보다는 형벌을 줄이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애초에 변호사나 판사가 법조계의 커넥션을 솔직히 시인을 할리도 없을뿐더러 피고 4명에 대한 상식 밖의 항소심 판결로 미루어 많은 사람들은 전관예우에 대한 혐의가 짙다고 봤다(참고). 그리고 전관예우 관행은 이미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사례가 드문 것도 아니다. 참고 1, 참고 2

2.2. 재수사

다행히 이 사건이 영화화된 이후 재수사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2011년 9월 29일 재수사가 힘들다는 입장을 바꿔 경찰에서 전면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2010년에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인근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도 수차례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진상이 또 밝혀졌다. 어처구니없게도 당시에도 해당 교육청은 파악 책임을 행정 당국에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관련 기사

사건이 급속히 재조명되면서 피해자들과 재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이들이 부담을 느끼는 문제도 대두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대책 없이 무작정 학교가 폐교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애초에 사건이 드러난 2005년에 정리되었어야 할 문제가 2011년 9월까지도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 기인하주것이며 결국 가장 큰 책임은 2010년 한해에도 무려 20억이나 대주면서 학교를 지원했던 방만한 교육청과 관련 당국에 있다. 또 학생들이 고작 스무 명 남짓 남은 마당에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폐교가 두려우면 일단 적어도 교직원 물갈이라도 해 놓든지.

2.3. 폐교와 후속조치

2011년 10월 4일 결국 학교를 폐교하고 중징계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이처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건이 재조명된 상황에 정치권도 소위 도가니 방지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대략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를 선임하고 법인에서 인권 유린이나 성폭력 같은 불법 사안이 발생하면 그 시설을 폐쇄하고 교육을 중단하며 관련 범죄인들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대폭 늘리고 재단 폐쇄를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만 되었고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났다.

사실 이미 2005년에 도가니 사건이 드러난 직후에도 어느 정도는 반향이 있어서 2007년에 공익이사 25% 선임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다. 물론 이 기준상으로도 인화학교의 운영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폐교까지는 어렵지만 말이다. 그런데 당시 개신교를 중심으로 많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의 자율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종교사업에 개입하지 말라며 격한 반발이 일어났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및 적잖은 여/야당 의원들 역시 이에 동조를 하면서 의석상으로는 분명 여대야소였음에도 통과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시점에 한나라당은 공소시효 폐지 등으로 방안이 다소 다르지만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했으며 민주당은 과거 논의된 25% 의무화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종교계가 아무리 윽박을 지른들 여론의 뭇매를 감당하기 힘들어졌기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 법안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이야 어쨌든 해당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마련을 해서라도 인화학교만큼은 손을 쓸수 있었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방치하는 상황도 모자라 문제의 교사들을 복직까지 시키고 영화 개봉 직전까지도 꾸준히 거액을 보조해서 충격을 더 키웠다.

파일:attachment/snapshot_j_20111004_.jpg

여담이지만 OBS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보도하면서 광주광역시의 로고가 아닌 경기도 광주시의 로고를 삽입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었다.# 혹시라도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다만 OBS는 수도권 민영방송이긴 하다.

2011년 12월 재수사를 통해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이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으나 2심 재판의 진행은 다시금 지지부진 해졌다.#

이런 일이 터지면 흔히 볼 수 있는 소 잃어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 지 3년이 지난 2014년 10월 13일 광주 장애인 단체는 "광주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퇴출"을 촉구했다.# 혐의는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기소처분한다는 검찰 덕분에 성범죄자 교사는 학교에서 멀쩡히 근무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범죄자 교사는 저런 시위를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북미나 북유럽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즉시 퇴직 처리된다. 1981년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특별 대국민담화를 열어 "살려서 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서 보내면 너도 죽는다."는 유명한 발언을 했다. 살인범을 잡고 보니 이윤상 군이 다니던 학교 체육교사였다. 납치범은 여자중학교 재직 시절 여학생 20여 명을 성폭행해서 다른 학교로 발령난 성범죄자였다. 성범죄자를 다른 학교로 발령시켜서 시한폭탄 돌리기를 했고 결국 이윤상 군이 다니던 학교로 와서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여고생 2명을 공범으로 활용하여 이윤상 군을 살해했다. 그리고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 33년이 지난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중 절반 가까운 47.9%가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2014년 《KBS 9시 뉴스》에서 인용된 통계에서는 성범죄자 교사들 중 3분의 1이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걸로 나타났다. #

그리고 2014년 10월 2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뒷북 황당 행정의 진수를 보여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결국 패소했다.# 다른 사건이 터져도 늘 반복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올때만 해당기관(교육부 법률팀)은 참 빠릿빠릿하다.

2015년 5월 28일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또 판결을 했다.

결국 상고심도 상기 이유로 원고의 최종 패소 확정을 했다.

2.4. 암매장 밎 여죄 의혹

이것 외에도 1964~1965년에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6, 7세의 남녀 어린아이를 감금시켜 굶겨죽이고 암매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감금된 아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벽지를 뜯어먹기까지 했다고 한다. 1969년에는 아예 후원금을 착복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1975년에 과자 한 봉지를 주고 청각장애 학생들의 옷을 벗겨서 누드화를 그린 교감의 아들이 버젓이 광주의 다른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가짜 입학생들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금을 타낸 사례도 발견이 됐고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암매장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급기야 인화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가 부끄럽다며 자신들의 학교 졸업장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1] 법적으로 양형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반드시 고려하게 돼있다. 범죄 피해에 대한 회복을 조금이라도 하는 방법은 사과나 보상 뿐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금전적 보상조차 회피하려 들것이기 때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어렵고.[2] 사건 당시 교장이였던 놈은 지병인 췌장암으로 2009년에 이미 죽었는데 병상에서도 시종 뻔뻔한 태도를 보이다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죄를 없애달라며 발버둥이나 쳐대는 작태를 보였다고.[3] 러닝타임 125분에 달하는 영화와 1페이지가 될까 말까한 텍스트의 기사나 대중성이 부족한 소설 중 어느 쪽이 대중이 그 전말을 파악하기 쉬울까? 이렇게 촉발된 이슈가 금세 잊힐 경우 그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모를까 적절한 계기를 통해 이처럼 공론화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4] 감독은 집행유예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관객들에게 '집유가 실형보다 가볍다'는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을 했다고 밝혔다. 몇십만 명 정도 보고 경각심을 일깨웠으면 좋겠다 싶었던 영화가 사회 신드롬화 되고 보니 집어넣었던 약간의 픽션에 조심스러워졌다고.[5] 집행유예 항목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