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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고생을 성추행하던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를 제지하려던 대학생 김지연(당시 경운대 1학년, 시흥시 거주)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2. 상세
사건은 2003년 8월 24일 새벽 3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놀이터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인 응우옌 뚜안 뚜(24, 이하 응우옌)와 레 휘 황(29, 이하 레)에 의해 벌어졌다.판결문을 보면 사건 당시는 새벽 3시경이었다. 응우옌이 여고생 한양을 발견하고 어깨를 끌어안자, 김지연 군이 다가와 성추행을 했다며 제지한 뒤 사과를 하게 했다. 기분이 나빠진 응우옌은 근처에 있던 자기 집으로 가 칼을 가져온 뒤 놀이터에 있던 김지연 군을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는 평소 부모님이 운영하는 칼국수 집에서 홀서빙과 설거지, 청소 등을 도맡아 주위로부터 '효자 아들'이라 불렸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방학 기간 중 공사장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1]가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재판에선 응우옌에게 징역 15년형, 옆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응우옌은 2018년 9월 초에 출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레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불법체류자에 강력범죄자라 두 명 모두 추방되었다.
당시 사망한 김지연의 여자친구가 김지연이 그 외국인들을 막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던 판사와 검사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담은 글을 게재한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되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김지연은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사자로 인정되어 의사상자예우법에 따라 그 유족들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징역 15년을 받은 것은 우발적인 살인인 데다 성범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현행법상 한국인과 처벌 수위에 있어 차이는 없다. 당시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15년이었기 때문으로, 이는 조두순 사건 이후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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