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나는 사람아닌 짐승을 죽였어요."
- 1991년 8월 16일 1심 3차 공판에서 나온 김부남의 법정 진술을 전한 경향신문 속 해당 사건 보도 부분의 헤드라인 -
1991년 1월 30일, 전북 남원군 주천면[1]에서 당시 30세였던 김부남이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 송백권(당시 55세)을 살해한 사건.- 1991년 8월 16일 1심 3차 공판에서 나온 김부남의 법정 진술을 전한 경향신문 속 해당 사건 보도 부분의 헤드라인 -
2. 사건 정황
사건이 벌어지기 21년 전인 1970년 어느날, 9살이었던 김부남은 동네 우물에 물을 길러가는 중이었는데, 이를 목격한 송백권이 집으로 유인해 김부남을 성폭행했다.[2][3]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신고는 커녕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못했는데, 이는 송백권이 김부남에게 '만약 이 일을 발설한다면 너의 가족들을 해코지 하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성인이 된 김부남은 결혼을 했으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으며, 아이를 돌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 TV속에서 자신 혹은 남편이 말을 건다며 TV를 부수거나, 이웃들이 자신을 욕한다고 착각해 싸우는 등[4] 일상 생활에 큰 문제를 겪었다. 김부남은 이 모든 문제가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인 것을 알고 가해자였던 송백권을 고소하려 했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이 6개월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5]결국 법적으로는 송백권을 처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김부남은 스스로 직접 송백권을 처벌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곧 김부남은 가죽 손가방을 이용해 허리띠와 허리띠 양쪽에 칼집을 만들어 부엌용 칼과 과도를 꽂고 이를 감추고자 그 위에 코트를 입은 상태로 칼을 빠르게 꺼내기 위해 거울을 보며 미리 동작을 연습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송백권을 찾아가 할 얘기가 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송백권은 자신을 찾아온 김부남을 보자 온갖 쌍욕을 해댔고, 그의 아내 또한 마구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하는 순간, 김부남은 송백권에게 달려들어 준비한 부엌용 칼을 휘둘렀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송백권이 부엌용 칼을 가까스로 뺏자, 김부남은 즉시 남아있던 과도를 꺼내들었고 송백권의 낭심 부위만 집중적으로 난도질하여 결국 살해했다.[6]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사타구니 부위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있던 송백권과 과도를 들고 한 쪽에 가만히 서있던 김부남을 발견하게 되었다.
3. 판결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이에 김부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 (현 국립법무병원) 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3년 5월 1일을 기해 석방되었다.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에서 할 얘기가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 알아듣지 못한 판사는 옆에 있던 변호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건지 물었고, 변호인은 이렇게 대신 전했다."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상징적인 문구가 되었다.4. 영향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년 후 일어난 김보은 김진관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5. 방영 매체
- 90년대에 '김부남 여인 사건'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도 기획되었지만, 흐지부지되었던 바 있다.
- 2003년 MBC 실화극장 죄와 벌 38화 '나는 짐승을 죽였다' 편[7]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020년 2월 16일 방영분 '21년의 악몽' 편에서 이 사건을 각색하여 다루었으며, 여기서 김부남은 박윤희, 송백권은 한근태라는 가명으로 바뀌었다.
- 2024년 KBS 2TV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37화 “짐승을 죽였어요” - 김부남 사건[10]편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당시 김부남 측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출연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6. 관련 보도
- 시사저널 '표창원의 사건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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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남원시 주천면.[2] 당시 송백권은 앞집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기 때문에 김부남은 의심의 여지없이 따라갔다고 한다.[3]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송백권에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나이도 김부남과 같은 9살이었다. 또한, 송백권이 김부남과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김부남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를 매주 일요일마다 마주쳐야 했다. 자신의 아들과 동갑인 어린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하고, 후에 김부남이 찾아갔을 때 반성은 커녕 쌍욕을 퍼부었다는 걸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인간말종 쓰레기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4] 이로 인해 김부남의 가족은 이사를 자주 해야했다고 한다.[5] 이후 2013년이 돼서야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상황은 사라졌다.[6] 그의 아내가 칼을 빼앗으려 할 때 송백권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여보... 빨리... 병원..."이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이 끊어졌으며 이미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터라 저항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7] 이 프로그램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부남은 김순정, 송백권은 최동만이라는 가명으로 바뀌었으며, 배정아가 김부남 역할을 맡았다.[8] 표창원 박사가 진행했고, 총 13화까지 방영했으며, 이후 시즌 2격으로 '범죄인간'이 방영되었다.[9] 이 프로그램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부남은 정은선, 송백권은 최순길이라는 가명으로 바뀌었고, 윤미향이 김부남 역할을 맡았다.[10]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김복준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