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 사건 | |
발생일 | 2014년 7월 24일 오전 6시경 |
발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
사건 분류 | 묻지마 살인 |
범인 | 장성환(23세·남) |
피해자 | A양(18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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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장씨는 7월 26일 오후 20시부터 7월 27일 오전 3시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주점, 식당, 노래방 등에서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셨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오래 근무하지 못한 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들 등으로 화를 참지 못해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아무나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18cm, 전체 길이 30cm)을 가방 안에 넣고 주거지를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당일 오전 6시경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94번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자 A양이 혼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장씨는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을 아래로 한 상태로 쥐고 A양 곁을 다가가 등, 목, 팔 등을 내리찍고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로 오른팔을 뻗어 이를 피하려고 하자 몸을 숙인 상태로 재차 A양의 가슴, 복부, 팔, 다리 등을 총 31회 마구잡이로 내리찍어 살해했다.
반대편 차로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41세 남성 시민이 차를 돌리고 장씨를 제지하려 했다. 장씨는 시민이 오기 직전까지 여대생을 흉기로 찌른 후 약 160m를 도망갔다. 시민이 장씨를 계속 제지하려 하자 자해 소동을 벌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이후 장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3. 범행 동기
장씨는 이 사건을 저지를 당시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의사가 작성한 장씨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장씨는 사건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하지만 장씨는 미리 준비한 식칼을 거꾸로 쥔 채 A양의 전신을 총 31회 찔렀고 목격자가 장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며 목격자를 위협하고 자해를 하며 검거를 피하려 했으며 160m 가량 도주하는 과정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장씨가 A양을 찌른 시점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 직전의 상황인 아버지와 함께 4차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목이 말라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담배를 피우고 사건 현장인 버스정류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장씨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자살을 결심하고 편의점에 가면서 식칼을 가방에 넣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민국이 싫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4. 재판
장 씨는 최종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1] 가석방이 없다면 48세의 나이로 만기출소할 예정이다.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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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원심보다 10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