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채널 용감한 형사들 시즌 2 영상[1] |
2014년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살인, 사체유기, 아동 학대 사건. 사건 현장의 상황이 너무나 엽기적이고 처참해 당시 포천시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2. 사건 경위
2014년 7월 29일 밤 9시 40분 경,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1리 소재 삼성아트빌라 2층 안에서 남자 아이의 비명에 가깝게 악을 쓰는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들려왔다. 심상찮은 울음소리에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구조대와 함께 해당 집으로 출동했으나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사다리를 놓고 2층 창문을 통해 진입했다.집 안의 상태는 처참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 봉지들이 어른 키만큼 쌓여있고, 방문은 부서지고 장판과 벽지는 곳곳이 뜯겨나가 있었다.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가구들에도 때와 곰팡이가 잔뜩 내려 앉아있어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닌 수준이었다. 그런 집의 안방에 8살 아이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2] 아이는 눈에 초점이 없었고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보여 아동보호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이송했다.
그런데 아이와 별개로 이미 집 밖 빌라 계단에서부터 나던 이상한 냄새가 집 안에서도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작은 방에서 높이 80㎝, 지름 84㎝의 빨간 고무통을 발견했다. 고무통 위에는 10kg 가량의 소금 포대가 올려져 있었는데 집 안에 있을만한 물건은 아니기에 포대를 치우고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그 이상한 냄새가 확 났고 맨 위에 있던 이불을 들춰보자 그 아래에 얼굴에 랩이 둘러지고 목에 스카프가 감긴 채 이불로 둘둘 말린,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고무통을 통째로 영안실까지 가지고 가[3] 내용물을 그대로 들이붓자, 이번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물컹한 액체가 쏟아지더니, 그 액체에서 또다른 두개골이 나타났다. 즉 고무통 안에는 시체가 한 구가 아니라 두 구 있었다는 뜻이다. 고무통 위쪽 백골 시신 아래에 장판이 하나 깔려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던 시체가 오랜 기간 부패하며 녹아내려 액체가 된 것이다. 두 시신 모두 피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 신원 확인이 굉장히 어려웠으나 액체 안을 뒤적거리다 기적적으로 지문이 남은 손가락과 손바닥 일부를 찾아내 복원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4]
아무튼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출동, 포천시 관내 형사 60여 명이 긴급 총동원되어 수사에 투입되었고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유력한 용의자로 아이의 생모 이 모 씨(당시 50)가 지목되었다. 고무통 속 인물은 용의자의 남편과 내연남으로 밝혀졌다. 백골 시신이 직장동료이자 내연남, 액체로 변한 시신이 남편이었다.
여성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고,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직장동료 이 모 씨(당시 48)와 제과업체 공장을 함께 다니던 사이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 사실이 직장에서 탄로나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함께 써왔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 와중에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그녀의 내연관계를 용납하지 못한 사장에 의해 해고까지 당한다. 이 씨는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태에서 남성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0년 전에 행방불명된[5]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죽어 있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무통에 숨겼을 뿐이다, 죽인 게 아니라 시신만 버려둔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처음엔 내연남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을 요구해 단독으로 살해했다,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추후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용의자 아이의 생부가 제3자라는 것. 아이의 생부는 방글라데시인이며 당시 한국을 떠나 없는 상태였다. 사건 당시에는 또 다른 스리랑카인과 사귀는 중이었으며, 변사체 발견 이후 한동안 숨어있던 곳도 이 남성의 거처였다.
이 씨의 큰아들[6]도 아버지에 대해 계속 진술을 바꾸었다. 수사 초기에 “아버지는 10여 년 전 집을 나갔다”고 했다가 다시 “자연사한 아버지 시신을 어머니와 함께 옮겼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 말이 맞다면 사체은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서 처벌을 받진 않았다.
남편의 시신이 너무 오래된 데다가 남아있는 부위가 팔 하나뿐이니,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연남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독극물(독시라민)이 남편 시신에서도 검출됐다.
이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거기에 독시라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수면유도와 진정 등에 효과적이지만,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호흡억제와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이다. 이 씨는 내연남을 죽이기 위해 비염약이라고 속여 독시라민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먹게 했는데 남편 시신에서도 그 약 성분이 나온 것이고, 무엇보다 남편이 사망한 10년 전에도 이 씨가 인근 약국에서 독시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이다.
두 아이를 낳아 기르던 평범한 가정주부던 이 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당시 여섯 살 난 둘째 아들을 잃으면서 충격으로 삶이 뒤틀렸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우울 증세가 덮쳐오자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찾게 됐고, 부부는 사고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다퉜다. 결정적으로 별거 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우울과 탈선을 걷잡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감정의 기복을 달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됐는데 이 씨는 엄마로서의 책임을 사실상 방치했고, 아이를 쓰레기가 가득 찬 끔찍한 상태의 집에 두 구의 시신과 함께 방치해두고 가끔 들러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이 하는 일의 고작이었다. 정신상태가 불안정해 검거되어 조사받을 때 아들의 이름과 나이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쭉 방임되는 상태에서 장장 8년이 흐르는 동안 이웃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자신의 신세를 못 견뎠는지 어쨌는지 하루 종일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제끼면서 겨우 드디어 세간에 사태가 파악된 것이다.
고무통 속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방 안에 두었다는 점에서 쇼킹한 살인 사건.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막장, 반전, 스릴러가 모두 있다고 표현했다.
3. 재판 과정
2015년 1월 21일 1심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동년 2월 11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시체 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 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
자세히 설명하자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시라민 성분이 검출됐지만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이기에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특정 부위에서 정확하게 약물 성분이 검출됐을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즉 남편의 사체에서 발견된 독시라민 양이 많지 않아 단독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없고 고혈압 치료제 아테놀롤과의 상호작용이 학계에 보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독시라민이 남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씨가 2년 전 다른 피해자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10년 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남편이 약물중독으로 호흡이 정지됐다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진술분석과 종합심리분석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는 이 씨가 남편이 사망한 후 보인 기이한 행동은 정서불안정성 충동적 인격장애[7]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반면, 이 씨가 내연남을 살해한 후 유기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이한 판단을 했다. 최종적으로는 둘째 아들을 잃고 나타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본 것.
이 씨는 2032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본방송 직후 최초 업로드되었던 요약본은 방송 얼마 후에 연령 제한이 걸렸다. 후술되겠지만 사건의 내용이 워낙 엽기적이고 끔찍한 탓에 연령 제한 조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2] 두 달 가까이 방치되어 아사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넋이 나간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던 아이의 눈 흰자위가 탁해지다 못해 시퍼렇게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어두운 집안에 혼자 방치된 채 TV만 보고 지낸 데다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겹친 결과로 추측된다.[3] 시신의 상태가 상태인지라 성별조차 판별하기가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무통을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4] 이 장면은 언론 보도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10년은 된 시신에서 지문을 추출했다고?'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물론 백골화 되었다고 해도 지문이 있는 범위 등만 부분적으로 온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이 시신의 상태가 워낙 끔찍한 데다 악취도 심해서, 나름대로 비위에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고 시신을 많이 접해본 축에 속했던 당시 사건 담당 형사조차도 이때는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한다.[5] 그 전 해 12월에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두 달 전인 6월까지 사용한 기록이 있는 휴대전화가 고무통 옆에서 발견됐으나, 이는 이 씨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의 명의로 개통해 본인과 어린 아들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웃과 지인들은 이 씨의 남편을 본 지 한참 되었다고 증언했고, 이후 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죽은 지 10년은 되었음이 밝혀졌다. 즉 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웃의 신고로 발견될 때까지 줄곧 시체와 한 집안에서 생활하며 성장한 것이다.[6] 사건 당시 28세[7] 경계선 성격장애를 ICD에서 일컫는 이름인 "정서불안 성격장애"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