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3월 18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동거하던 6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2. 상세
2024년 3월 18일 오전 7시 20분경,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5세 남성 하 씨가 68세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낮 12시경, 하 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하 씨의 전처인 60대 여성 B씨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당일 오후 1시 20분경, 경찰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하씨를 긴급체포하였다. 한편 B씨는 흉기에 손 부위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 씨하고 평소 얼굴 정도만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아침에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B씨하고는 이혼했지만 같이 거주해왔으며,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경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상태로 외박하면서 다음날 미리 흉기를 챙긴 뒤 경비실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는 평소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했으며, A씨와 B씨가 아파트 인근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로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전까지 전처 B씨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경찰서는 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3월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하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재판
2024년 9월 2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하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24년 10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하모(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수감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두려워하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살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하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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