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파트 19층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1년 11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
발생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1 |
혐의 | 살인 |
관할 |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서울서초경찰서 |
피고인 | 김모 씨 (남, 당시 31세) |
범행 동기 | 치정 |
인명 피해 | 사망 1명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5년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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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김 모씨(31)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 A씨(26)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후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내던진 사건이다.
2. 상세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여자친구 A씨(20대)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21년 11월 17일 오후 8시 30분 경, 김 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서초구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A씨를 던져 살해했다.
김 씨는 몇 달간 동거한 여성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자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경찰은 체포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 씨는 11월 19일에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1월 14일에 A(3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3. 판결
2022년 6월 9일, 검찰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 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2022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305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아직 20대인 평범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살인 직후 자수했다”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김 씨가 살인 내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살인 범죄인 점, 장래 재범의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 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환각 증세를 호소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적도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가상화폐 관련 노동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직업이나 업무 내용에 비춰 평소 정상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심신장애와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더군다나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를 가늠할 수 없다. 유족 또한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3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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