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찰이 배부한 전단지 |
2016년 12월 8일 오전 11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천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 변사체가 마대자루 안에 담겨 있던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사건.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한 미제사건이다.피해자의 몽타주와 인상착의 등이 수록된 기사
2. 전개
시신이 담겨 있던 마대자루와 같은 종의 자루
2016년 12월 2일 굴포천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황모 씨는 굴포천 수로에 노란색 마대자루가 보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집하장에 보관해 놓았다.
미화원이 수집한 노란 마대자루는 유독 인천광역시 소속 미화원들이 하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할 때 사용하는 붉은색 공용 마대자루와 색이 다르고 둥근 모양의 내용물이 두드러져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12월 8일 확인을 위해 마대자루를 열어 보니 커다란 파란 비닐 안에 무언가가 싸여 있었고 비닐을 풀어 보니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수거한 마대자루는 풀지 않고 곧바로 소각장에 보내 태워 버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완전범죄로 남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환경미화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당시 여성의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됐을 정도로 매우 부패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시신의 검은 머리가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분비물에 뒤덮여 금발로 보일 정도였다.
시신은 반으로 접혀 양 손과 허벅지, 다리가 노끈에 묶인 채로 웅크린 상태였는데 경찰은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기 위해 결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변사자의 인상착의는 상의는 반팔 티셔츠, 하의는 칠푼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양말을 신고 있었으나 신발과 신원을 알 수 있는 기타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에서 발표된 부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시신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
* 혈액형은 B형.
*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 경추와 늑골이 일부 골절된 사실은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불명이고, 치아 치료의 흔적은 없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단서나 증거조차 부족했고 정확히 언제 유기되었는지도 불명이라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사건 발생지로부터 삼산경찰서까지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게다가 주변에는 먹자골목 등이 있어 심야에도 유동인구가 있는 편이라 시신을 유기하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혈액형은 B형.
*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 경추와 늑골이 일부 골절된 사실은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불명이고, 치아 치료의 흔적은 없음.
사건 당일 쓰레기를 수거한 환경미화원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이 유기된 시기만은 유추할 수 있었는데 경찰조사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미화원은 시신을 발견하기 전 마지막으로 굴포천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날인 10월 28일에는 시신이 들어 있는 노란 마대자루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시기는 2016년 10월 28일 이후부터 12월 2일 사이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굴포천 인근에 살고 동네 지리를 잘 알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운반이 쉬운 손수레(L카)를 사용해서 도보로 시신을 유기했을 거라고 추정했다.
경찰의 CCTV 조회 결과 시신이 발견된 인근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던 의문의 남성이 발견되었지만 누군지 파악하지 못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3. 여러 가지 추측
단서가 전무하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였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다? - 불법체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숨지자 은폐를 하려고 시신을 유기하였다.
-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과 연관? -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시신 처리 방법은 비슷했지만 결정적으로 매듭을 묶는 방식이 달라 관련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였다.
- 마대자루로 보아 범인 또는 피해자는 부평구에 살았다? - 사체를 담았던 마대자루가 2011~12년 사이 배포된 것으로 부평구 관할 주민센터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제공한 마대자루였고 시중엔 유통되지 않았다. 범행 수법을 봤을 때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동선이나 처리과정을 범인이 사전에 훤히 꿰뚫고 있었을 거라는 분석까지 나와서 시신을 발견한 환경미화원들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18년 8월 들어 상부의 지시로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사기 저하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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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반자살의 생존자는 자살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