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9년 5월 14일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 |
가해자 | 김○○ (남, 당시 30세 / 조선족) | |
피해자 | • A씨 (남, 당시 52세 / 중국 교포) • B씨 (남, 당시 31세 / 회사원) | |
혐의 | 살인 | |
인명 피해 | 사망 | 2명 |
관할 | 서울금천경찰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45년 + 전자발찌 10년항소심 항소기각 (2064년 5월 14일 출소 예정) |
1. 개요
201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서 조선족 김(30)씨가 5시간 간격으로 연속살인을 저지른 사건.2. 사건 내용
2019년 5월 14일 오후 6시 46분경, 30세 조선족 남성 김모 씨는 가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A(52)씨의 방으로 찾아가 라이터를 빌려달라며 시선을 돌린 뒤 미리 준비한 34cm 길이의 식칼로 가슴, 목 등을 5차례 찔러 살해했다.김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마트로 가 31.5cm 길이의 부억칼을 구입하였다. 같은날 오후 11시 2분경, 김 씨는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이곳을 찾아온 회사원 B(31)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옥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건물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에 대한 살인 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B씨가 자신에게 ‘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5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A씨에 대한 살인은 사건 5일 후인 5월 19일경 고시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자 방으로 찾아간 고시원 주인이 흉기에 찔린채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씨는 CCTV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A씨가 평소 시끄럽게 하고 자신을 괴롭혀서 식칼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
김 씨는 사건 이전까지 정신병 치료 전력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3. 재판
3.1.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09
-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
2019년 11월 12일,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첫 피해자와는 평소 단 한번도 다투지 않다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뒤 몸을 돌릴 때 흉기로 복부를 찔렀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을 하며 아무 동기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동기 없이 같은날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기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망상, 환청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은 홀로 한국에 와서 공사장을 다니며 힘들게 지내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 B씨의 어머니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2명을 죽였다. 다시 사회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망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꼭 엄한 벌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2019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판결문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변호인 요구에 의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 김씨가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책임주의 원칙은 오랫동안 내려온 형사법 상 대원칙이라 무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피해자 A씨의 부인은 “2심, 3심까지 가면 결국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상 피해자 B씨의 노모도 “정신병이 있다는 건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형이 선고된 후 피고인 김씨의 가족이 눈물을 보이자 B씨의 누나가 “남의 동생 죽여놓고 45년 받은 게 억울하냐”고 따져물으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
3.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2771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2020년 5월 7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2명은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홀로 한국에서 와서 일하던 피해자, 31세의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각각 아무런 이유없이 쓸쓸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에 책임주의의 원칙상 자유의지에 의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보다는 감경된 형사처벌을 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45년은 역대 최장기 유기징역 형량이다.[1] 이외에도 징역 45년을 선고한 사건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찬희 병장이나, 아내와 처남댁을 살해하고 처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읍 전처·처남댁 살인사건의 이 모 씨 등이 있으나, 전자는 상급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후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연쇄살인에서 45년의 유기징역형은 이례적이다. 김 씨는 2064년 5월 75세가 되어서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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