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10월 1일과 같은달 3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과 흉기난동 사건. 이 문서의 제목 자체가 살인 및 흉기난동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해자 한 명이 두 사건을 동시에 일으킨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가해자가 비슷한 사건을 칠곡군의 왜관이라는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으켰기 때문이다. 두 사건 가해자의 공통점은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와 조현병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2. 첫번째 사건: 지하도 여대생 묻지마 살인사건
2.1. 개요
2012년 10월 1일 오후 12시 10분경 왜관지하도에서 당시 34세였던 지적장애인 윤 모 씨가 21살 여대생 신모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
2.2. 상세
가해자 윤 모 씨는 사건 발생 전인 9월 29일 가출해 왜관의 한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사건 당일인 10월 1일 여관에서 100여m 떨어진 지하도로 걸어왔다. 이때 21살 여대생 신모양은 여동생을 배웅하러 왜관역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왜관지하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주오던 윤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윤 모 씨는 지나가던 18살 고등학생 A군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고 5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윤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에게는 제압당할 것 같아 만만한 상대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윤 모 씨가 평소 가족에 대한 불만을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고 피의자 윤씨와 피해자 신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모 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기 13년 전에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 징병의 피해자[1]인 것도 확인되었다. 윤 모씨의 부모는 윤 모 씨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는데 윤 모 씨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현역판정을 받아 1999년에 입대한 후 적응을 하지 못해 탈영했으며 육군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전역했다. 윤 모 씨는 전역 후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증상이 심해지자 가족의 의뢰로 2008년에서야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다고 한다. 이후 조현병 진단[2]까지 받았다고 한다.
2.3. 재판
2013년 4월 25일에 1심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윤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치료감호와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도 유죄 의견을 냈는데 양형의견은 무기징역이었다. #항소심은 2013년 10월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 항소심을 기각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3. 두 번째 사건: 교회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3.1. 개요
관련 뉴스 영상2012년 10월 3일 오전 8시 40분경 당시 23세였던 자폐성 장애인 김 모 씨가 왜관장로교회의 사택으로 들어가 54세 여성 A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3.2. 상세
가해자 김 모 씨는 사건 당일 왜관장로교회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목사들에 대해 욕설을 했는데 아버지 등이 말리자 집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목사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며 왜관장로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한 직후 교회사택에서 청소를 하던 54세 여성 A씨를 먼저 만나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주변 건물의 옥상으로 달아났으나 A씨의 비명을 듣고 쫓아온 교회신도에 의해 붙잡혔다고 한다. #흉기에 피해를 입은 A씨의 왼팔과 오른손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도 목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니 죽여야겠다", "목사에게 볼일이 있어 찾아가다가 A씨를 보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지만 횡설수설하며 상황설명을 하지 못했다. 김 모 씨는 2003년부터 정신과 관련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년 7월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3급으로 진단되었다고 한다.
3.3. 재판
첫번째 사건인 묻지마 살인보다 재판이 일찍 시작되었다. 김 모 씨는 2013년 4월 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 재판부는 자폐증과 조현병에 의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으며 가해자 김 모 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며 2014년 10월 3일을 기해 석방되었다.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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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이면 당연히 병역을 면제받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라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 장애이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보다도 장애인 징병의 피해를 입기 쉽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 징병을 말한다면 이 사건의 가해자와 비슷한 정도인 중증의 정신적 장애보다 주로 경증에서 경계급, 경계급에서 정상 사이에 있는 정도를 가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징병의 피해를 쉽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경증에서 경계급, 경계급에서 정상 사이의 정신적 장애는 쉽게 말하면 눈에 띄는 행동특성이 없거나 장애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쉽게 숨길 정도의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이며 장애정도가 가벼울수록 진단도 어렵고 진단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자세히 말하면 구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중에서 양호한 경우, 경계선 지능, 지능이 경계선 지능에서 고지능 사이인 자폐성 장애(IQ 71 이상인 자폐성 장애로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비전형 발달장애. 이 중에서 좀 더 경증에 가까운 경우도 있음.) 등 경증에서 경계급의 발달장애와 장애인 인정이 되지 않는 장애에 해당하는 ADHD, 학습장애를 말한다.[2] 기사에서는 조현병의 옛 명칭인 정신분열 진단, 일부 기사에서는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