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보병사단 주요 사건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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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0,#fff> 1959년 02월 08일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 |
1985년 02월 24일 |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 |
2005년 06월 19일 | 530GP 사건 | |
2014년 04월 07일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 |
2014년 08월 11일 | 제28보병사단 동반자살 사건 | |
2014년 10월 10일 |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 |
2015년 08월 20일 | 서부전선 포격 사건 | }}}}}}}}} |
1. 개요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제81보병연대 수색중대 530GP에서 김동민(1984년 8월 14일생, 당시 20세) 일병이 내무실에 핀이 해제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이른바 '김일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범인 김동민 일병은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사형이 확정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 상세
2.1. 원인
2000년대에 들어오자 군대에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패거나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루는 일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건 인식이 바뀐 게 아니라 감시해서 구타를 못 하게 막아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독립부대의 구타는 여전했고, 가해자 김동민 일병 본인도 다른 GP에서 이미 이런 일을 겪다가 견디다 못해 사고를 치고 전입을 온 자원이기도 했다. 해당 GP에서 심한 부조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해 총기난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김 일병 본인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해당 GP에서는 가혹한 구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여러 정황을 볼 때 복무 부적격자가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생활과 부대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이 사건의 여파로 부조리가 조명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당시 언론에서는 입대 직전에 실연당한 것과 김일병이 게임광임이었음을 언급하며 사건의 원인과 엮기도 했다.
2.2. 사건 전개
2005년 6월 19일 새벽 2시 30분쯤 김동민 일병(이하 김일병)은 경계근무를 하다가 교대시간이 다가오자 막사 내 내무실에 들어갔다.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알 수는 없으나 김일병은 부대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무실에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수류탄은 엎드려 자고 있던 박의원 상병의 배 부분에서 폭발하였고, 박상병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박상병이 충격과 파편의 대부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은 부상을 입긴 했으나 사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몇몇 부대원들은 이후 김일병의 추가 사격에 사망했다.#
투척 후 내무반에서 빠져나오던 김일병은 바로 옆 체력단련실에서 GP장인 김종명 중위와 마주치자 총을 쏴 김 중위를 살해하고 후임 GP장 이△△ 중위와 마주치자 다시 총을 쐈으나 이 중위가 재빠르게 총알을 피해 그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때 김일병이 쏜 총알이 배전판을 파괴해 상황실과 복도가 정전되었다.
이후 GP 내 복도를 돌아다니던 김일병은 부상을 입은 이태련, 이건욱 상병에게 총을 쏴 살해하였고 다시 내무실로 돌아가 총기를 난사해 전영철, 조정웅, 차유철, 김인창 상병을 살해하였다.
보통 이런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은 그 직후 도망가 탈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김 일병은 부대 전체가 수습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초소로 돌아가 시치미 뚝 떼고 태연히 근무를 서는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소대장이 근무자들을 소집해 일일이 탄환 숫자를 확인하면서 범인으로 드러났다.##
3. 재판
2005년 11월 23일, 육군 제3야전군 보통군사법원은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미수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김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06년 4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김일병은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상관살해죄에 관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6년 8월 31일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김일병의 위헌심판을 받아들여 상관을 살해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내렸다.(헌법재판소 2006헌가13, 위헌 7: 헌법불합치 1: 각하 1)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2007년 12월 3일 대법원은 상관살해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5월 8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면서 약 4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김일병에 대한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
4. 사건의 여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특히 육군을 위주로 모든 부대에 걸쳐 부대 조사와 소원수리가 행해졌다.[1] 전군적으로 병영문화혁신 운동이 일었고 그 유명한 웃음벨도 이 때 개발되어 뉴스까지 탔다. 육군에 만연했던 구타, 갈굼, 가혹행위, 기수열외, 내무부조리 등 병영의 악습들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도 되었다.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개선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할 만한 점이다. 특히 육군 28사단은 전면적으로 해체되었다가 재편되는 굴욕을 당했다. 당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전부 군복을 벗게 되었고 군단장에게는 경고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이들을 감독하던 담당 병기 부사관은 아예 보병으로 전과되었다. 이후 28사단 역시 내무부조리가 많이 사라졌지만 2014년에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완전하게 개선되지는 않았음을 잘 보여줬다. 갈 길이 참으로 멀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육군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내부 부조리가 심한 군대의 특징은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당시 육군훈련소장 허평환 소장[2]은 MBC 기자에게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까지 하는 막장짓까지 했을 정도였지만 결국 폭로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대대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면서 이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감시 체계가 투명해지는 것만이 가혹행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병영문화 개선 대책과 장병 기본권 증진 대책에 착수했다.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군내 사고를 줄이고 갈 만한 군대, 살 만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했지만 육군 장성들은 반발했다. '군인이 까라면 까야지 기본권은 무슨 기본권이냐. 그보다는 지휘권을 확립하고 전투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기적의 논리였고 결국 2008년 정권이 바뀌자마자 물거품이 되었다.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장병 고충 상담 및 처리 대책도 부실해졌고 장병 기본권 강령 제정, 군 인권기본법 제정 등 제반 대책들도 몽땅 어디론가 사라졌다. 심리상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군 상담요원들을 내보냈고 그 자리에는 '군대 현실을 잘 아는' 예비역들이 들어왔다. 이런 예비역에게 상담을 하러 가면 오히려 "인내심이 없다"고 혼나기 십상이어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 A, B, C로 분류된 관심병사는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인으로 사실상 낙인찍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수 정권이 군 인권에 대한 퇴행적 움직임을 보이자 그 악영향은 즉각 나타났다. 군 지휘권의 남용으로도 지목되는 영창 입소자 수가 예전에 비해 300명 정도 늘어난 1100명을 찍었다. 좌익 장병을 색출한다며 감시, 사찰, 처벌하는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투형 군대'를 강조하면서 지휘관의 중점이 '사고 예방'보다 '전투 발전'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도 증가했다는 시궁창 전개를 보여주었다.# 이를 보면 "군인의 권리가 잘 보장될수록 잘 싸우는 유능한 군이 된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어쨌든 많은 보도로 인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군대가 아니라 경찰 조직인 의무경찰도 당시에는 가혹행위가 매우 심했고 심지어 구청과 시청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마저도 가혹행위 문제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이전에도 군대 괴담이나 몇 가지 확인되는 소스로 비슷한 사건[3]이 존재했으나 이전 사건들은 그대로 묻히고 개선의 여지조차 없었던 반면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지휘관들이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부대일수록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점차 줄어드는 형태였다. 즉,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중대나 대대에서 이전처럼 대놓고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건 어려워졌지만 지휘관과 간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독립 부대에서는 가혹행위 및 구타는 여전히 이루어졌다. 악질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가 벌어진 부대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상급 지휘관들의 감시가 이뤄지기 힘든 독립 부대다.
그 결과 2008년 모 사단의 GP에서 황모 이병이 수류탄 사고를 일으키는 등[4] 사고는 계속 터졌으며 특히 해병대는 개선된 점이 거의 없어 2011년 한국군 최대의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되는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이 벌어지졌다.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의 진범 김민찬도 사형 선고를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도 많고 덥수룩한 스타일의 수감자가 지나가서 중사 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김 일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2014년 4월에 똑같은 제28보병사단 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의무대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제28보병사단은 제22보병사단과 함께 문제아 사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2012년 5월 16일, 유족들의 동의 하에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이 유포되었는데 사망자 유가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여론 환기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육군 당국은 재조사 방침은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 사건은 2008년 영화 <GP506>과 연관된 것처럼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감독은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발언했다. 2012년에 나온 음모론
5. 기타
사건 발생 초기 국방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망자들의 시신을 한 곳에 안치하지 않았다. 국군수도병원(성남시), 국군양주병원(경기도 양주시)[5], 국군일동병원(포천시, 현 국군포천병원), 국군벽제병원(고양시, 현 국군고양병원) 등 군병원 4곳에 분산수용하였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작정한 것으로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심지어 국군양주병원은 사건 당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비무장 단독군장 차림의 기간병들을 내세워 유가족들의 병원 본관동 진입시도를 봉쇄하기도 했다.그러자 당시 국방부장관인 윤광웅 예비역 제독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정태용은 현안 업무를 조정하는 국방부 현안점검회의에서 "왜 시신을 한 곳에 안치해 합동분향소를 차리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인사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김승렬 차관보는 "군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말썽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이에 빡친 정 보좌관은 "그게 말이 되느냐, 시신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안치하고 합동분향소를 차려 유가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정 보좌관의 노력으로 시신들은 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지고 합동분향소가 안치되었다.
1953년 국방부장관인 손원일 제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해군 출신으로 장관에 오른 윤광웅 장관 등은 분향소의 유가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국방부 간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분향소에 조문 갔다가 수십 명의 군인과 유가족, 언론사 취재진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거센 항의를 받았다. 평상시에도 '좌파정권에 투신한 좌파군인'이라거나 해군 출신이라며 국방부 내에 온갖 견제와 조롱을 받던 윤광웅 장관은 국방부 특히 육군 간부들에게 "그럴 줄 알았다"며 또 다시 조롱당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상 최초의 국방부장관 조문이었다.
그동안 육군은 구 일본군의 전통을 답습해 군대에서 사람은 소모품이라는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었다. 사고로 죽었다고 쳐도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보직해임해서 쫓아내고[6], 가혹행위 있으면 고참병 잡아다 감옥 집어넣고, 묵인한 간부 중 말단 몇몇 형사처벌하고, 유가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누구 처벌했으니까 그만 아니냐는 것이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에도 17명의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전사하였지만 시신들을 분산 안치해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합동위령제는 아예 열지도 않았다. 합동분향소나 위령제가 없는데 대통령, 국방부장관 기타 등이 올 일은 만무하다. 위의 사건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으며 연평해전 당시에도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었다.
결국 이렇게 합동분향소가 차려지면서 유가족들이 뭉치게 되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생방송으로 중계된 수사상황 발표에서도 유가족들이 집요하게 의문점을 물어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부대의 실상이 드러났다.
유가족들을 따돌리려는 행위는 이 일 하나가 다가 아니었다. 군 관계자들은 장례 기간 동안에는 유족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해 줬다.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명함도 줬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번호를 해지해 연락을 끊어버리고 내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도 기가 막힌데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입은 전투복이 보내지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유족들이 부대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이 '피가 묻어서 태워버렸다.'였고 가족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런 짓을 했다는 데 화가 난 유족들이 문제의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돌아온 말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멘트였다는 충격과 공포의 배신이었다. 연락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뿐이었다.(출처: 당신이 혹하는 사이)
이 사건을 계기로 역대 총기난사 사건 등 국군의 주요 사고 사건들을 죽 정리한 2005년 기사를 보면 먼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불과 9일 뒤 해군에서도 자칫했으면 이 사건보다 사상자가 더 컸을 뻔한 사건이 터졌다.
당시 증거 제출용으로 녹화된 50분 가량의 현장 영상이 유포되었다. 해외의 고어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업로드 되어 있으니 주의.
6. 국방부와 유가족의 대립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가족들은 현재까지도 국방부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덮어 버리기에 급급하고 유족들을 따돌리려는 군의 잘못된 태도가 이런 불신을 더 부채질했다. 유가족 측은 '당시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던 정권에서 찬물 끼얹기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 육군의 포격으로 530GP의 병력들이 전사한 사건을 은폐조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530GP>라는 책까지 발간하였다.실제로도 '총'과 '수류탄 안전핀', '지환통'에서 김일병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는 등 직접적 증거가 전무한 데다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던 김 일병이 갑자기 "재판관님. 왜 직접적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데 저라고 확신하시죠?"라고 돌발적인 질문을 한 것 등이 의심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수류탄이 터졌는데 내무반의 피해가 거의 없는 부분은 차치하고 일반적인 탈영, 구타, 총기 사건이 나면 윗선들은 거의 100% 징계 처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그래서 은폐되지만... 그런데 징계 처분은 커녕 오히려 승급하였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그 예. 그리고 가혹 행위자를 포함한 22명이 국가유공자가 된 것도 의심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분명히 중대장부터 연대장까지 보직해임되었으며 사단장과 군단장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달리 생각해 보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당시 3군 사령관이었는데 3군 휘하에 있는 수많은 부대들을 생각하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령관까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3군 사령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위의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때도 연대장까지만 보직해임됐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때도 사단장까지 해임을 당했지 사령관이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 사령관, 군단장급에서 가혹행위를 옹호한다거나 적당한 갈굼은 묵인하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오거나 보고를 확실하게 받거나 정황을 파악하고도 적당히 넘기려 든 게 아닌 이상 책임질 이유가 없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일병의 변호사는 김 일병에게 가해졌다는 가혹행위는 제2해병사단에서 있었던 기수열외 같은 것이 아니라 따돌림, 욕설 정도였다고 말했다. 물론 변호사의 주장이지만 실상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하기 위해 부조리 당한 걸 폭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군당국이 사법처리를 할 정도는 아니고 군생활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SBS 뉴스추적은 유가족들이 제시한 '북한군의 기습증거' 중 일부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GP에서 함께 군생활을 했던 병사들이 북한군의 공격설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밝히는 녹음파일이 있는데 정작 그런 진술을 한 병사들은 이후 '유가족들이 하도 계속 찾아오고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고 강요하니까 그 등쌀을 견디다 못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면 더 안 올 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녹음 내용을 보면 해당 병사들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유가족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할 뿐이다. 유가족들은 연천530GP피격사건전사자유족회, 연천530GP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의 명의로 2014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폐조작 당사자로 지목한 국방부 관계자를 고소하였으며 국방부 민원실에 재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7. 재수사
재수사 요구는 오래되었다. 결국 2017년 3월 25일 무려 12년 만에 재수사가 결정되었다. 기사하지만 김동민 본인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맞다는 진술을 했고, 결국 별로 달라질 것 없이 '북한 소행설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가 종결되었다. 기사
시사저널 정락인 기자가 특히 이 음모론을 밀었다. 기사에 따르면
1. 집 안에서 수류탄이 터졌다고 생각해보자. 집 천장은 박살 났을 것이다. 아무리 콘크리트로 덮힌 GP라도 천장에 파편흔은 남았을 것이다. 수사기록 및 영상자료에는 선풍기와 전등까지 모두 멀쩡하다.
2. 당시 한반도 정세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논란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다.
3. 사건 며칠 전 5사단에서 신원이 확인 되지 않는 거수자(북한군)를(을) 생포하고, 이에 관련하여 차단작전을 실시했었다.
4. 최초 상황실에 기록된 내용과 사건 후 화기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점.
5. 모든 GP 작전인원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했으나 일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싫다며 거절한 점.
6. 김 일병이 본인의 관물대가 아닌 자리에서 취침을 했다(군생활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7. 상병과 병장들만 죽었다는 건 실제 작전을 대부분 숙달된 병력들이 나갔다는 것.
2. 당시 한반도 정세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논란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다.
3. 사건 며칠 전 5사단에서 신원이 확인 되지 않는 거수자(북한군)를(을) 생포하고, 이에 관련하여 차단작전을 실시했었다.
4. 최초 상황실에 기록된 내용과 사건 후 화기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점.
5. 모든 GP 작전인원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했으나 일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싫다며 거절한 점.
6. 김 일병이 본인의 관물대가 아닌 자리에서 취침을 했다(군생활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7. 상병과 병장들만 죽었다는 건 실제 작전을 대부분 숙달된 병력들이 나갔다는 것.
7.1. 반박
- 김 일병이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한 총기나 수류탄 클립 등에서 지문이 항상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무기에는 실전 상황 시 야간에 달빛 등에 반사되어 적의 눈에 띄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광 처리를 하는데 이런 재질로 인해 애초에 지문이 잘 남기 어렵다. 게다가 김 일병은 자신이 아닌 다른 장병의 총기를 사용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기연구실 과장에 따르면 당시 사용된 수류탄은 폭발력을 줄인 대신 45도 각도로 파편이 비산해서 살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종류였다.[7] 게다가 수류탄은 병사 한 명의 신체 아래에 깔려 폭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폭발력은 아래로 향하게 되고 현장처럼 침상이 박살나 무너진 것이 설명된다. 천장이 의외로 멀쩡한 것은 병사의 신체가 파편을 막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수류탄 파편은 사람 한 명의 몸조차 완전 관통할 수 없다. 시신 사진을 보면 가슴 부분은 처참하지만 등 부분은 완전히 깨끗하다. 강재구 소령의 순직 사례에서 보듯 수류탄 사고에서 단 한 명이 폭탄 위로 몸을 덮쳐 살신성인한 결과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죽지 않은 일들이 여럿 있다.
- 유가족들은 포격 9발이 RPG-7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해당 상처가 RPG-7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었던 사각형 모양의 파편은 수류탄의 큐빅 파편과 유사하다. 군에서 이것을 흔히 '구슬'이라는 은어로 부르는데 이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공 모양의 유리구슬을 떠올리고 착각해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가족들이 '수류탄 파편상이 왜 원형이 아닌 사각형이란 말이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쇠구슬이 사람의 몸에 들어간 순간 사다리꼴으로 바뀌었단 말이냐?'고 주장한 바 있는 걸 보면 진짜다.
- 내무부조리가 있었는데 선임들이 수양록을 검열하지 않았다면 더욱 이상하며 검열이 없었다 한들 그냥 스스로 안 적었을 수도 있다. 죽고 싶다고 적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군복무 시절 수양록에 고참, 간부 욕 대놓고 적는 사람은 거의 없다.[8]
- 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총기난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 중에도 범인과 친한 사람이 있었다.
- 김 일병 부모가 태연하다고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뉴스추적 취재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 일병의 아버지는 김 일병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자신에게 밝혔다고 한다. 또한 자식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생겼는데 아무리 죽지는 않는다고 해도 태연할 부모는 절대로 없다. 어쨌든 김 일병이 범행을 부모에게 자백했고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나서서 김 일병의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혹여나 태연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고 사실관계까지 들어맞으니 망연자실한 상태로 행동을 한 것이 제3자의 눈에는 태연한 모습으로 보였거나[9] '가해자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식의 소리를 들을까봐 유가족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써 태연한 척했다고 봐야 한다.
- 사망 장병들 유가족의 행동은 쉽게 이해된다.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차라리 북한군의 습격으로 인한 순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죽은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기난사를 저지른 김 일병도 죄가 크지만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들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심지어 "잘 죽었다. 군대에서 아군에게 팀킬을 저지르니까 저런 참사가 터지지."같은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10]
- 기타 내용은 상당히 성의가 없는데 적이 도발했다는 기록은 이미 앞쪽에서 초창기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언급됐다. 조작을 하려면 차라리 그런 기록 자체를 아예 지워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로 옮겨지는 것은 맞으나 사형수는 예외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감형되지 않는 한 법무부 교도소로 옮기지 않는다. 지금도 김동민 외에도 3명의 군 사형수가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 진보 진영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다음 정부는 보수 진영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다. 참여정부가 전지전능해서 그런 일을 감췄다고 쳐도 정권교체가 된 후에는 같은 능력을 가진 다음 정부에서 앞 정부의 이런 실책을 가만히 뒀을 리도 없다.
- 김관진 당시 제3야전군사령관의 출세가도를 두고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보직을 두고 최소 경쟁하는 보직만 제2작전사령관, 제1야전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등 넷 이상인데 왜 그가 요직을 휩쓸었는가라는 의혹이 있다. 김관진의 출세를 두고 북한 공격설 주장자들은 김관진이 이 사건을 무마시켜 그 공로로 참여정부에 의해 합참의장에 임명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김관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장관, 안보실장으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더군다나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김관진의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했을 뿐이고 530GP 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 게다가 음모론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감옥살이는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다. 김 일병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료들이 북한의 도발에 당해 죽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모두 자신이 살해한 걸로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살인마가 되어 버렸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 없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형 판결까지 받을 사람은 절대로 없다. 안 그래도 억울하게 징병제로 끌려오는 입장인데 무고하게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살다 생을 마감하고 싶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이상 모든 재판에서 항소와 상고, 재심 청구까지 필사적으로 항변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할 텐데 김일병은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조차 포기하고 그대로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재수사로 교도소를 방문한 검찰 관계자에게 "내가 저지른 짓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면회온 가족에게도 자신의 행동임을 인정했다.
- 이에 대해 음모론자들은 "김 일병은 가짜 범인이 된 댓가로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외국으로 떠났으며, 서류상으로만 수감된 걸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나름 대응하는 논리를 주장하긴 하는데 역시 근거는 없는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미 2012년에 모 국회의원이 군 교도소에 찾아가 그곳에 수감 중인 김 일병을 직접 면회하여 그가 옥살이 중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 즉 식은 지 10년은 족히 된 떡밥이다. 2017년 재수사 때도 대면조사를 했다. 검찰이 수감 중인 김 일병을 찾아가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다.
- 극우 인사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퇴역 육군 부관 대령)마저도 530GP 인민군 공격설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둘은 5.18 인민군 침투설, 화성시 남침 땅굴설이다. #
- 2021년에는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도 다루었는데, 이 방송의 결론 역시 모든 증거가 김 일병 본인의 범행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전술한 양해 없이 고인들 전투복 무단소각, 장례 끝나자마자 곧바로 연락처 해지하고 연락 두절 건 등을 짚으며 왜 유가족들이 군을 불신하게 되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논조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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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경험자에 따르면 약 한 달 이상. 6월에 계획되어 있던 모든 훈련이 전부 취소되고 정신교육, 부대정밀진단, 소원수리가 행해졌다고 한다.[2] 국군기무사령관 역임 후 중장 예편[3] 부대원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부대 날려먹고 자폭했다는 식의 이야기.[4]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5] 육군 제6군단 28사단 지원 전방병원인 관계로 부상자들이 이곳으로 이송되었다.[6] 어차피 간부도 소모품이니까.[7] 영화 같은 매체 때문에 많이 오해하는 사실인데 대부분의 수류탄은 폭발력과 그 충격으로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으로 살상하는 것이다.[8] 군생활 중에 선임 욕을 적은 노트나 낙서를 다른 선임이나 간부들에게 걸렸다고 생각해 봐라. 간담이 서늘해진다.[9] 사람은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다.[10] 그런데 희생자의 다수가 오히려 김동민 일병에게 친절을 베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김 일병이 조사 중 이들에게 미안해하며 울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