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고생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일시 | 2024년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 |
위치 |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부근 두 아파트 사이 도로 |
유형 | 살인 |
가해자 | A군 (남, 당시 17세 / 2007년생) |
피해자 | B양 (여, 당시 16세 / 2008년생) |
관할 | 사천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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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7세 남성이 인터넷 게임과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16세 여성[1]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2. 사건 내용
2024년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7세 남성 A군이 "줄 것이 있다"며 16세 여성 B양을 불러내 "뒤로 돌아 보라"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양은 목과 복부 등을 포함한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당일 오후 8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10시 40분경 숨졌다. 범행 이후 A군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 #2 #312월 26일 0시경 경찰은 병원 치료를 마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17세 남성으로, 2023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를 자퇴했다. A군과 B양은 온라인 게임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실제로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범행 당일 A군은 칼, 도끼 등 흉기와 휘발유를 챙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강원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B양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수사 및 재판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5년 1월 3일 기준) ||
(2025년 1월 3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사천경찰서 |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4년 12월 26일, 살인 혐의로 피의자 긴급체포) |
검찰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5년 1월 3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의거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 | |
재판 | 제1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 ||
상고심 | 대법원 | ||
집행 | 구속 | 피의자의 구속 (2024년 12월 30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
형집행 |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A군으로부터 “죽이려고 찾아갔다”며 B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없었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진술은 일체 거부하였다. #
12월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군은 “B양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4월부터 달라졌고,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자신 외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 B양을 살해하고 나도 휘발유 등으로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양과 4년 전부터 오픈 단체 수다 채팅방을 통해 알게됐으며 2024년 4월부터 개인톡으로 채팅을 해 왔다. A군은 이때부터 B양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고 남자가 생겼다고 느끼며,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군은 범행 도구를 4월과 9월에 인터넷과 동네가게에서 구입했으며 2024년 들어 연락이 줄어든 B양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A군은 B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였다. #1 #2 #3
2025년 1월 3일, A군은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
4. 기타
글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A군은 B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원주에서 사천까지 먼 거리를 왔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칼, 도끼, 휘발유 등을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B양은 오히려 A군이 걱정돼 터미널에 마중을 나가겠다고 했으나 A군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기 위해 집 앞으로만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며, 결국 집 앞으로 A군으로 인에 아무것도 몰랐던 B양은 미안한 마음에 나가게 되었다.
B양의 유족 측은 A군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범했음에도 소년범이기 때문에 최대 형량은 15년 정도이며, 신상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게 된다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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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