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8 12:22:09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4년간의 실종3. 시신 발견4. 범인은 아들 김 씨?5. 아들의 반론6. 재판 결과7. 미디어8. 둘러보기

1. 개요

2007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에서 실종된 이명렬(가명)이 실종된 지 정확히 4년만인 2011년 3월 11일에 정화조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된 사건.

현재까지 [age(2007-03-11)]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으며 2022년 3월 11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태완이법의 적용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2. 4년간의 실종

피해자 이 씨는 젊어서 이혼했고 이후 모텔 일에 전념했는데 실종 당시까지 그녀는 대구에서 한 모텔을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었지만 2007년 3월 11일 돌연 갑작스러운 실종을 맞이했다. 당시 이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아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3월 11일 아침 6시경에 이 씨는 아들에게 수영장을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당일 이 씨가 가기로 한 수영장에서 그녀를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수영장 주차장에서 이 씨의 차가 발견되었다. 여기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되었는데 꼼꼼한 성격의 이 씨는 수영장을 다니던 5년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 차를 주차했다고 하지만 당일 발견된 이 씨의 차는 쌩뚱맞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추가로 차는 160cm의 이 씨가 운전했다고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운전석 의자와 페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주차된 차를 이 씨가 아니라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대신 운전했음을 암시했다.

이 씨의 실종 직후 이 씨의 언니의 꿈에 이 씨가 나타났는데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분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에 이 씨의 언니는 형사들에게 모텔 주변 저수지정화조를 조사해 보라고 했으나 이 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 씨의 언니는 형사들에게 저수지의 물을 퍼올릴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년간 그녀의 행적은 감쪽같이 사라진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3. 시신 발견

이 씨가 실종된 지 4년이 지나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모텔의 정화조를 다시 한 번 수색했다. 4번 정화조의 뚜껑을 열고 수색을 시작하자 넥타이가 보였고 속 안을 들추자 분홍색 바지를 입은 백골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체의 상태는 머리가 검은 비닐봉투로 싸이고 그 봉투를 넥타이로 다시 묶은 모습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로 3회 이상 가격당한 두부 손상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 피가 흐르는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머리를 봉투와 넥타이를 사용해 묶은 것으로 보았다.

모텔의 정화조는 모두 6칸으로 분리되었는데 모텔에서 나온 오물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1번 맨홀이 가장 더럽고 오염정도가 심하며 번호가 뒤로 갈수록 정화가 진행되어 오염도가 낮아지는 구조였다. 따라서 범인이 시체 유기를 위해서라면 가장 더럽고 찌꺼기가 많아 시체 발견이 힘든 1번 맨홀이 적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범인이 시체를 1번이 아니라 4번 맨홀에 유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텔은 평소 정화조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차를 불러 청소를 진행했지만 모든 정화조의 맨홀 뚜껑을 다 열어 본 것은 아니고 가장 더러운 1번~3번만 뚜껑을 열어 청소했다. 게다가 4번 정화조는 플라스틱 구조물이 물 위에 많이 떠 시신의 은폐가 용이한 상황이었다. 범인은 모텔 정화조의 청소 과정과 정화조의 내부까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4. 범인은 아들 김 씨?

시신 발견으로 사건은 급진전을 밟았다. 머리를 감싸는 데 사용한 봉투는 모텔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고 넥타이가 이 씨의 아들이 매고 다니던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모텔 종업원에 따르면 이 씨와 아들 김 씨는 사건 직전까지 다툼이 잦았는데 김 씨가 여자친구와 놀기 위해 어머니의 카드를 훔쳐 쓴 것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아들은 수 년 동안 어머니와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해와서 모텔의 사정도 훤한 사람이었다.

아들은 이 씨의 실종 당일 아침 6시에 수영장으로 나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기록은 전날 오후 5시 10분 이후 끊긴 상태였다. 이 후의 모텔 숙박 기록은 모두 아들 김 씨가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이 씨가 평소 외출할 때 신던 신발은 모텔에서 그대로 발견되었으며 정화조에서 발견된 사체의 분홍 바지는 평소 이 씨가 모텔 내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입던 바지였다.

이 씨가 모텔 내부 수부실에서 살해되었다면 혈흔이 남아야 하는데 당시 오빠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경찰에 강하게 반발하는 여동생에 의해 루미놀 혈흔 반응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 씨는 이 씨가 실종된 이후에도 혹시나 모를 사체 유기에 대비하기 위해 2년간이나 모텔 접수실에서 CCTV를 계속 감시했다고 한다. 김 씨로부터 모텔을 인수받은 새 주인에 따르면 모텔에는 CCTV 외에도 입구에 출입인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센서가 접수실로 다시 차잉벨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센서를 피해 모텔로 들어오는 방법은 도로에서 모텔쪽으로 나 있는 벽을 넘어 모텔로 침투하는 것인데 이 벽은 높이가 상당해 타고 넘어 들어 갈수도 없다. 더군다나 정화조의 뚜껑은 30kg이 넘는다. 이 모든 과정을 김 씨의 눈을 피해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자연스럽게 이것이 가능한 인물은 김 씨 본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5. 아들의 반론

아들 김 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사체에서 발견된 넥타이가 김 씨가 평소 메고 다니던 넥타이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김 씨는 자신과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일부러 자신을 엿 돼보게 하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정화조의 구조도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며 모텔의 정화조 공사를 도운 이 씨의 내연남 양 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했다. 양 씨는 이 씨의 실종 당시 이 씨와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으며 이 씨가 실종된 후부터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 씨는 자신은 이 씨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둘 사이가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도 부정했다. 단지 모텔의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번 도움을 주면서 만난 것뿐이라고 했다. 게다가 이 씨의 실종 당시 포항에 스쿠버 창단식에 참석한 사실과 CCTV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장면이 찍혔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는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 씨의 알리바이는 당시 경찰에 의해 입증되었다.

하지만 아들 김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시체를 정화조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어머니의 실종 직후 양 씨의 알리바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 김 씨는 평일 새벽 0~1시에는 모텔이 전기세를 아끼려고 전기를 내려 이 시간에는 CCTV 확인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 시간대를 이용해 범인이 사체를 유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양 씨는 장사를 하는 모텔이 전기를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이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시점이 재판 당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이 씨 살해 직후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면 아들이 범인일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체가 수년이 지나 유기된 증거로 정화조 4호 안에서 발견된 사체가 플라스틱 구조물 위에 뜬 상태로 발견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김 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체 발견 당시 위생사에 문의한 결과 사체는 물을 3분의 1 가량이나 덜어내고 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궁금한 이야기 취재팀에서 상황 별로 실험을 했는데 살해 직후 사체를 정화조에 유기했을 경우엔 무게에 의해 가라앉은 사체가 플라스틱 구조물들에 막혀 위로 떠오르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 백골이 된 사체를 유기했을 경우엔 반대로 백골이 구조물들에 걸려 아래로 가라앉지 못하고 위에 뜨는 결과가 나왔다.

6. 재판 결과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2011년 7월 아들 김 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고 검찰은 무기징역구형했지만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인정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많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고 사체에서 발견된 바지가 피해자가 평소 모텔 수부실에서 입던 바지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살해 장소로 추정되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도구가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3년 11월 28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

7. 미디어

2012년 12월 14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방송은 아들을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느낌이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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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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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여기서 김 씨의 주장이 좀 이상한 것이 사체 유기 시점과 상관 없이 어머니의 실종 시점과 동시간에 양 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히 입증된 것이 맞다면 양 씨가 범인일 수는 없게 된다. 덧붙여 김 씨의 주장은 만약 이 씨가 양 씨에 의해 실종된 것이 아니고 이 씨가 실종 시점에서 살해된 것이 아닌 실종 후 수일이 지나 살해되고 유기된 것이라면 양 씨의 알리바이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