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년 9월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계부 이씨(27)가 첫째 의붓아들(당시 만 5세)[1]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2. 진행
이씨는 2019년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씨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첫째 의붓아들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으며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의붓아들들을 2019년 8월 31일에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결국 첫째 의붓아들을 한 달 만에 살해했다. 실제로 이씨는 2017년에 첫째 의붓아들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2018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씨는 첫째 의붓아들 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B군(당시 만 4세)[2]과 셋째 아들 C군 (당시 만 1세)[3]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의붓아들들은 이씨의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아내도 이씨에게 목검을 건네주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첫째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는 등 아동 학대에 가담했다.#
이씨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CCTV에는 이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증거가 되었다.
3. 수사 및 재판
2019년 9월 29일 오후, 강태호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10월 25일, 인천지검 형사 3부(부장 박기동)는 5세 의붓아들을 목검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구타,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계부 이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 #
3.1. 제1심 인천지방법원
- 재판부 : 인천지법 형사13부 (송승훈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878
판결문 전문
2019년 11월 13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세 남성 이 씨에 대해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이 씨가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살 의붓아들에게 가한 학대 행위를 자세히 언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8월 31일 아내, 의붓 자녀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홀로 집에 방치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14일 한끼의 식사와 음료만 제공하고,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홀로 집에 방치하기를 반복했다"며 "9월 15일에는 목검으로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앞선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로 체중이 줄고 두개골이 골절돼 머리가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9월 25일경에는 방바닥에 수차례 던졌다"며 "이후 같은날 오후 11시30분 케이블 타이와 털실로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해 한 달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한 달 후로 지정했다. 이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는 “검찰은 내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을 앓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11일,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이 씨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아동학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맞서다 훈계를 듣기도 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심문에 답하는 이 씨에게 "마이크를 이용해 말하라"고 지시하자 이 씨는 "난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냥 말해도 다 들린다"며 버텼다.
이에 재판장이 "퇴정 등 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자 이 씨는 마이크에 입을 대고 "예"라고 고함을 질렀고 재판장으로부터 "법정모독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소란으로 잠시 휴정을 명한 재판장은 재개된 공판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을수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하지 않겠냐"고 다독거리면서 훈계했고, 이 씨는 피고인석에서 10여분간 대성통곡하여 재판에 차질을 빚었다. #
2020년 1월 20일, 3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날 이 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와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긴 이 씨 자택 내부의 CCTV를 공개했다. 이 씨의 아내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남편이 첫째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면서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 자세가 됐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이씨는 검사와 취재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소란을 일으켰으며 퇴정할 때는 특정 취재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사를 그만 쓰라고 욕하기까지 했다. #
2020년 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 5살에 불과한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굶주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사회에 영구히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씨는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도 검찰의 심문에 불응해 "말을 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
2020년 5월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활처럼 묶을 당시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3.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0노998
판결문 전문
2020년 5월 21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2020년 10월 23일, 이 씨는 항소를 취하했다.
2020년 11월 1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이씨의 사후 정황 및 죄질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형을 가중하여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이씨는 생명이 위태로운 피해자에게 폭행을 계속하고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케 했다"며, "모든 동기·양형조건 등을 참작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은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3.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249
판결문 전문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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