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10:29:18

제주 유령 세 자매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관련문서4. 둘러보기

1. 개요

2021년 12월 24일 제주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지내 온 세 자매가 발견된 사건.

2. 상세

2021년 12월 24일 A씨(당시 44세, 1977년생)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딸 B씨(당시 23세)[1], C씨(당시 21세)[2] D씨(당시 14세)[3]가 자신들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 않냐고 A씨에게 말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그동안 의료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분증도 없어 제주도 밖으로 나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생계는 대부분 A씨의 남편이 해결해 왔다. 세 자매는 법적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검정고시 응시는 물론 취업까지 불가능했던 탓에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수차례 요청해 왔으며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세 자매는 EBS 등 인터넷 강의로 교육을 받아 왔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4]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며 동네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등 사회성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하였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A씨는 출산할 때마다 몸상태가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 했으며 남편이 대신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한 데다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하다.기사1 기사2 이후 딸들이 친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A씨는 형사처벌은 면했다.

이러한 상황과 별개로 그동안 별 탈 없이 지낸 건지 친척들은 세 자매가 무호적 상태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평소에 남편과 출생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해 왔지만 결국 못 했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1 기사2 뉴스1 뉴스2

2022년 2월 15일 제주시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의 친자로 확인된 세 자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A씨는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일터에 나가고 있고 가족들은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살이 된 세 자매의 막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

3.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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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생. #[2] 2000년생. #[3] 2007년생. #[4] 하지만 무적자들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수험조차 불가능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