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33년 5월 16일 일제 치하 경성부에서 일어난 시체 훼손 사건.2. 사건 경위
사건 당일 기사 사건 해결후 기사사건의 발단은 5월 16일 경성부 죽첨정3정목[1]에서 끔찍하게도 잘린 아이의 머리가 발견된 것이었다. 후두부가 갈라졌고 안의 뇌수를 긁어낸 흔적이 있는 데다 주변에 뇌수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현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려진 아이의 머리를 조사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하루만에 부검 결과를 내놓았다. 아이의 연령은 1살 내외이며 남자아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베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행 시간은 목이 발견된 시점에서 역으로 10시간 이내라고 추정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경성의 치안이 훌륭하다면서 조선의 식민통치에 대한 대의명분으로 자화자찬하던 조선총독부였기 때문에 이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에 전 경성부가 발칵 뒤집혔고 경성의 전 경찰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몇 가지를 밝혀낸 것 말고는 영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경찰은 이제 마구잡이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의 간이 한센병에 좋다라는 속설에 혹한 한센인들이 아이를 죽였을 것이라고 지레 단정하고 경성의 한센인과 각종 거지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죽은 아이의 시체에서 목을 자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고 이에 경찰은 사망한 유아들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6월 5일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2]에 살던 한창우라는 사람의 한 살 된 딸이 잘린 목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한창우 딸의 무덤을 파 보자 아니나 다를까 시체는 목이 잘려 있었다. 목과 시체를 대조해 본 결과 시체에서 목이 잘린 것이 분명했다.
결국 인근을 이잡듯 뒤진 끝에 한창우의 집에 같이 살던 배구석이라는 사람과 배구석의 친구인 윤명구가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범행 동기는 윤명구의 아들에게 있는 병 때문이었다. 뇌전증을 앓고 있던 윤명구의 아들은 여러 약을 써 봐도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윤명구는 뇌전증에는 아이의 뇌수(골)가 특효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혹해서 친구인 배구석에게 아이의 뇌수를 구해 달라고 했던 것. 배구석은 같은 집에 살던 한창우의 어린 딸이 뇌막염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윤명구에게 2원을 받아 한창우 딸의 무덤을 파헤쳐 아이의 목을 자른 뒤 뇌수를 긁어내 윤명구에게 가져다 주고 목은 죽첨정에 몰래 내다버렸던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뇌수를 먹고도 윤명구의 아들의 병은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3] 한마디로 민간요법을 맹신하면 왜 안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봉관의 책 경성기담 참조. 당시 일제 치하 조선에서 최고급 의학기관이었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내놓은 부검결과라는 것이 쉽게 알 수 있는 나이 추정 정도를 빼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을 정도로 당시 부검 시스템은 대단히 열악했고 수준이 매우 낮았다.
3. 처벌
두 사람은 분묘 발굴 및 사체훼손죄로 기소되어 배구석은 징역 4년, 윤명구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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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사건 현장은 현 경기대로 9길이다. 해당 지역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타케조에쵸 산쵸메' 로 초대 주 조선 일본 영사이면서 갑신정변에도 가담했던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에서 따 온 것이다. 해방 이후 일본식 이름을 청산하면서 충정공 민영환의 시호에서 따온 충정로로 개명되었다.[2]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3] 1930년대 당시의 뇌전증 치료법은 1908년에 개발된 '페니토인' 등의 항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약물치료만이 유일했을 정도로 당대에는 충분히 불치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절망적인 질환이었다. 감기 등과는 달리 민간요법 따위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이었는데 당시 윤명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