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8:39:28

종단

終丹
1761년[1] 추정 ~ 1767년 추정(향년 6세?)
1. 개요2. 7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다3. 법적인 관점4. 여담5. 유사 사례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개요

조선 영조 때의 인물인데, 조선 왕조 500년은 물론 한반도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신화를 제외하고 최연소로 임신출산한 기록을 갖고 있다.

더욱이 왕족도, 관료도, 양반가도 아닌 일개 개인이 한 지명 전체의 이름까지 바꿔버리게 만드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갖고 있다.[2]

2. 7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다

세는나이7살에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니, 정확한 생년월일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나 만 5~6살이었다. 태어난 지 21일 후부터 초경을 시작했고, 3세가 되던 해에 음모가 났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767년(영조 43년 윤7월), 경상도 산음현에서 7살 여자아이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아무리 조혼이 만연하던 조선이지만 혼인도 치르지 않은 고작 7살 여자아이가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전례가 없었기에, 당시 국왕인 영조는 이 사건을 요괴의 짓에 비유하며 탄식했고 종단이를 임신시킨 게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사람(어사)을 보내 종단의 언니인 이단(以丹)[3]을 심문했다. 이단은 "소금 장수가 종단이를 희롱하는 걸 봤다"고 증언하였다. 그래서 소금 장수 송지명(宋之命)을 잡아다 심문하니, 송지명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실토하였다. 실록[4]

영조는 '종단과 송지명이 풍습을 문란하게 했다'고 하여 모두 노비로 삼고 각각 다른 섬으로 귀양 보내 버렸다. # 또한 종단의 어머니는 딸 간수를 못한 죄를 물어 역시 노비로 삼아 섬으로 보내고, 갓 태어난 종단의 아들도 노비로 삼아 섬으로 보내 버렸다. 그리고 산음현의 현감은 (첫 보고서가 날림이었다는 죄명으로) 사적에서 삭제[5]되고, 지명도 영조가 아예 바꿔 버렸다. 이렇게 해서 바뀐 이름이 현재의 산청군이다. 지명 탓에 일어난 일이라는 식의 언급과 함께. 즉 山, 그늘 음자다. 음부, 음경, 음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니, 왜 지명 탓을 했는지는 유추가 될 것이다.

3. 법적인 관점

현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종단은 엄연히 아동 성폭행 피해자인데, 종단과 종단 어머니 모두 노비가 되어 귀양 가는 벌을 받았다.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역할도 겸하는 군주가 저지른 일방적 만행이자 비합리적, 불법적 폭거인 셈이다. 영조보다도 훨씬 이전 세대인 세종대왕의 경우,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노예 김잉읍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세종대왕의 경우 형조에서 율에 따르면 교형에 해당한다.[6]고 보고하여 법에 의거해 정상적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영조는 피해자를 요물 취급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반복하다가 어사가 과학적 사실 관계를 조사해 올렸음에도 형사 사건으로 취급해 똑바로 처리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 피해자까지 싸그리 노비로 삼는 폭군 같은 짓을 저질렀고 이후로도 마치 반역향을 대하듯 부정 탄다며 산음현의 이름까지 바꾸게 하는 미신적인 대처만을 반복했다.[7]

하지만 부모 자식을 함께 노비로 만든 경우, 지금이야 큰 논란이 되는 내용이지만 당시 조선은 성종 이후의 종모법에 의해 노비의 자식은 노비일 수밖에 없으며, 어린애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서 같이 딸려 간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은 법대로 한 것이다.[8]

종단과 그 아들은 섬에 도착하고 얼마 못 가 죽었다는 설이 있다. 동서양 막론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이라 건강하던 성인 여성도 출산 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아 사망률도 높았는데,[9] 막 출산한 7세 여아와 갓난아기가 그 힘든 귀양길에 올랐으니[10] 신체에 큰 무리가 되었을 것이고 갓난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을 것이다.

4. 여담


채널A천일야사에서 2021년 8월 9일, 해당 기록을 다룬 에피소드를 방영했다. 여기서는 성장이 빨랐다는 기록을 토대로 병[11]에 걸린 이후로 6살 즈음까지 이상이 없던 종단이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급속도로 어른처럼 성장했다고 각색해서 묘사되었으며, 이때문에 송지명이 영조에게 직접 심문을 받을 때 그렇게 어린 줄 알았으면 안 건드렸을 것이라며 변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에도 기괴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였는지 이미 마을에서는 종단이 요괴에 씌었다며 핍박하며 끝내 종단에게 영조의 유배 명령을 알리던 신하도 죄책감에 착잡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해 피해자를 처벌하는 어이없는 판례를 내렸지만, 조선 초 이와 비슷한 김잉읍화 사건의 판례에서 세종대왕은 대명률에 따라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간주해 범인을 교형에 처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 대명률에서는 12세 미만의 여아에게는 아직 남녀의 관념이 생기기 이전이고 의사 능력이 없어 통제하기 쉬우므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동이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는 법 조항이 있으므로, 처벌이 강간죄와 같은 교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종단 사건은 엄연히 왕권을 강화한 전제 군주가 기분 내키는 대로 자국의 법률을 짓밟은 폭거에 해당한다.

가해자 송지명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종단의 가족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나도 살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1783년 이덕무가 지은 《한죽당섭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와전되어, 아예 "종단이라는 요괴의 일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를 군주가 무신경하게 대해 사실상 법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라는 본질이 완전히 오도되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천한 모친을 둔 왕자 주제에 형을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설이 널리 퍼져있던 탓에 입지가 좋지 않던 영조가 미성년자의 임신 사건을 군주의 부덕으로 인한 악재라는 비난에서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종단과 그 가족에게 책임을 돌린 거라는 주장도 있다.

5. 유사 사례

18세기 카사노바는 11살짜리 애들을 수차례 강간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자신의 일기에 무용담마냥 매우 자세하게, 빈번하게 적었다. 오히려 사기 행각으로 유럽에서 이곳저곳 쫓겨 다녔을지언정 아동 성폭행이라는 죄목이 붙은 경우는 없었다. 심심하면 친구들과 비밀경찰 행세하며 민간인 집에 쳐들어가서 "비밀로 하지 않으면 비밀경찰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 놓고, 부녀자를 데리고 나와 윤간하고 재미 다 보면 길가에 버리는 짓을 여러 번 하고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귀하신 분의 딸을 덮쳐 정략결혼을 못하게 만들자 결국 수배되어 체포됐지만, 이마저도 죄수들을 비싸게 먹이기 싫어 쉽게 탈옥할 수 있던 당대 유럽식 감옥 덕에, 이탈리아에서 나와 유럽 타국에서 색마 짓을 해댔다.

현재에도 아미시(Amish) 컬트 단체들에서는 나머지 미국인들과 따로 떨어져 살아 18세기 미국 기술과 문화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어서, 중딩뻘 남자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게 워낙 흔해 범죄라기보다는 중딩들 무용담으로 회자되는 수준인 곳도 많다.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딸을 겁탈하는 걸 못 본 체하며, 자기들도 저렇게 당한 옛 기억을 억누르며 지낸다. 아미시 마을에서는 이런 일은, 특히 미성년자들의 일이면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거나, 성인들끼리 성범죄가 터져 그나마 문제시되면 마을 목사의 결정하에 마을 사람들이 2주 정도 죄인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Shunning)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행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걸 또 따지면 "감히 의 대변자이시자 마을의 중심이신 수장님이 내리신 결정에 토를 달지 마라!"며 면박을 준다.

20세기에 만 5살에 남자아이를 제왕 절개로 출산한 페루리나 메디나(Lina Medina)와는 달리, 종단이는 자연 분만으로 아들을 출산하였다. 애아빠는 리나 메디나의 삼촌으로 추정되었지만 확실치 않다. 엄마와 아이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아들은 리나를 그냥 누나로 알게 하고 키워졌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는 만 11세에 귀족 남성에 시집가고 임신해서 12세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남편과 아이들을 잃은 후 수녀원에 입회했고, 성덕과 여러 기적으로 인해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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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67년에 세는나이로 7살이었으니 이를 역산하면 1761년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주민 등록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당대 시대상으로 보아 알려진 생년과 나이가 틀렸을 가능성도 존재한다.[2] 물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조선 조정에서의 일도 아닌 시골의 한 평민~천민 집안의 일인지라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다.[3] 9~11살이었으며 이 점으로 보아 1757~59년생으로 보인다.[4] 구상이란 어사가 이 사건을 조사했고 그의 보고에 따르면 종단이 7살이라곤 하나 몸이 다 자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종단이란 아이는 호르몬 이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고 급성장과 함께 성조숙이 왔음으로 추측된다. 설령 행정 체계가 잘못되어 실제 나이가 7살이 아니라 8~10살 정도라고 쳐도.[5]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삭제 = 조선 시대 양반 관료로선 굴욕 중 하나.[6] 조선의 형법으로 쓰이던 대명률에는 버젓이 의제 강간이 존재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범과 같이 취급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7] 조강에서 우회적으로 어린아이끼리 성관계를 가진 일이 명나라 때 이미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 신하가 있었지만 영조는 "옛일을 아는 신하가 귀중하구나" 하면서도 한 귀로 흘려버렸다.[8] 조선의 후기에서 가장 흔한 양천 간 결혼은,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가 많았다. 자식까지 노비 신분을 대물려 주기 싫었으므로.[9] 1800년대까지 4원소론에 억지로 짜맞춘 4체액설이 보편적이라, 감기 고친다고 엉뚱하게 피 뽑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유럽이었다. 국가 기관급이면 이런 구시대의 의학을 빠르게 고쳐도 근대 의학이 충분히 널리 뿌리를 내리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특히 당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낙후된 나라라면 더욱 그랬다. 더욱이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치료법으로 루이 14세의 후계자이자 장차 나라의 근본이 되어야 할 왕세자 그랑 도팽 루이와 한창 나이이던 왕세손 프티 도팽을 잃었고 이는 훗날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10] 조선의 귀양 형벌을 받은 죄인은 출발 전에 곤장 100대 먼저 맞아야 했다. 종단 같은 어린아이나 노인은 곤장을 맞지는 않았으나 귀양길 자체도 교통편이 열악했을 테고, 말 같은 교통수단 여비나 끼니는 대부분 본인이 해결했어야 했는데, 일개 평민이 그런 걸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11] 성조숙증 내지 조로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