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MBC)혼수상태 만들고는 "권투 연습"…분노의 탄원 행렬
(동아일보)“스파링 가장한 폭력에 고교생 의식불명”…부모 ‘울분’
(국민일보)인천영종고 1학년 학교폭력 의식불명…청와대 청원
(경인일보)"스파링 한다며 잔인한 폭행…물 뿌린 바닥에 끌고 다녀" 靑청원
2020년 11월 28일 당시 인천영종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가해자 2명이 피해 학생을 집단폭행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할 뻔한 사건.
2. 상세
2020년 11월 28일 문을 닫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태권도장에서 본교 1학년 학생 1명이 동급생 2명[1]에게 스파링을 가장해 3시간 가까이 심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피해자는 5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지만 뇌 손상 증세를 보이며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가 다행히 2021년 1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16)군 등 고등학생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가해 학생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학교 폭력에 연루돼 학교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걸로 밝혀졌지만 측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전학이 미뤄지던 상황에서 또다시 학교폭력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SBS
이에 대해 언론에서 영종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0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이 적발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으며 가해학생의 징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 처리 절차 중에 있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를 통해 사건이 접수됐고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사안의 긴급함을 고려해서 22일에 긴급하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잡혔다"고 밝혔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응팀은 "사안이 심각해 다음주에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가 결정한다"며 "가해 학생 측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내린 조치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었으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탄원서 동참을 호소했다. 1월 10일 오후 12시 15분 기준으로 청원동의수 363,578명을 기록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 #
주민들은 탄원서 820장을 작성해 피해자 측에 전달했으며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3. 처벌
2021년 가해자 2명은 중상해죄로 인해 A씨는 징역 단기 4년과 장기 8년, B씨는 징역 단기 4년과 장기 9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폭력 사건도 경합되어 징역 10개월과 6개월도 추가로 선고됐다.2022년 6월 3일 사건 3개가 병합되어 심리가 이뤄졌고 가해자 2명에게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3년이 선고됐다 #
사건이 더 늘었는데도 감형된 것이 의아할 수 있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상해죄가 적용되는 본 사건은 죄질에 따라 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1심에서 국민정서에 매몰되어 너무 심할 정도로 중형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이를 정정한 것이다.
4. 사건 이후
다행히 피해자는 5시간의 대수술 끝에 2021년 1월에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병실로 옮겨졌다고 한다. 뇌손상으로 인해 오른쪽 눈, 팔, 다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지만 왼쪽 손과 팔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가족들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전해졌다.5. 기타
- 영종고등학교는 이 사건 이후 정원이 계속 미달났다.[2] 그러다가 2023년엔 신입생 미달 사태가 종식됐다.
[1]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피해 학생을 불러냈지만 실질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은 남학생 2명이다.[2] 영종고등학교가 신입생 미달 사태를 종식시키려면 학교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못하게 감시망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절대 은폐하면 안 되며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