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Jeon Iksoo | |
출생 | 1970년 ([age(1970-01-01)]세) |
복무 | 대한민국 공군 |
1999년 ~ 2022년 | |
학력 | 전주동암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임관 | 군법무관 (20기) |
최종 계급 | 준장[1] (대한민국 공군) |
최종 보직 | 공군본부 법무실장[2] |
주요 보직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공군 군사법원장 공군본부 법무실 법무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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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계급은 대령, 보직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부실수사에 대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 생애
-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명되어 공군과 국직부대를 오가며 군생활을 했다.
-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기무사를 수사하기도 했다. # 수사 결과 브리핑도 했다. #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2월,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장군으로 진급했다.
- 하지만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군인권센터의 녹취록 허위 주장
군인권센터에서는 2021년 11월, 전익수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동훈 중사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피해자(고 이예람 중사)의 사진을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의 이 녹취록이 가짜이며, 3년여 간 전익수 법무실장 자신과 법무실 구성원들에 대해 허위 제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추후 이러한 녹취록 조작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공군 법무관 출신인 제보자(변호사)가 TTS로 음성을 합성해 조작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넘겼음을 확인해 기소하였고, 제보자 또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3.2.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 혐의
3.2.1. 재판
3.2.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7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1심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강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2.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면담강요죄 무죄 부분에 대해 특검은 항소하였다.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검사에게 연락한 것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설령 맞다고 해도 증거인멸죄를 적용하는 건 어렵다.[3]
결국 2심마저도 무죄가 나왔다.# 군무원 양 씨는 벌금 500으로 감형되었고, 그로 인해서 당연퇴직을 겨우 면했다. 반면 중령 정 씨는 2년의 실형이 유지되었다.
3.3. 대령 강등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부실 수사에 대한 징계로 전역 1개월을 남기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전익수 장군은 임기제 진급이기 때문에 보직해임 시에는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되어 해당 방안은 선택되지 않았다. 2022년 11월 18일 국방부에서 강등 징계안을 의결했고,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장성급 장교의 계급 강등은 12.12 사태 때의 정승화 육군 대장[4] 이후로 43년 만이며, '민주화 및 문민통제 이후'로는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 다만, 강등이 된 이후에도 공군 법무실장 보직은 유지한다. 이는 전익수가 본인의 전역도 고작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보직이동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사실 전익수는 준장 진급 당시 공군 준장 진급자 12명들 중에서는 유일한 비사관학교 출신인 데다가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공군 역사상 첫 준장 진급자였다. 군법무관의 장성 T/O는 소장이던 법무관리관이 민간으로 이양된 이후 국방부 1자리(사실상 육군 법무실장 출신이 독식)와 육군 법무실장 1자리 총 2자리인 것이 관례였는데 이를 깨고 T/O를 늘린 것이다. 해군과 공군도 기행병과에서 돌아가면서 준장을 배출하기는 하지만, 법무병과의 인사는 일반 병과들과 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여튼 준장으로 진급에 성공하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이 터지면서 문제가 된 상황이었다.
피해자 유족은 전익수 준장의 강등 징계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의 부친은 "전역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남았더라도 내렸어야 할 징계"라며 국방부가 늦었지만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씨는 "사적 복수나 누구 한 사람의 파멸이 아닌, 예람이가 겪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가 결단해야 했을 일"이라며 "더는 젊은 군인들이 이러한 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전익수 실장 본인은 강등 징계에 대해 국방부에 항고[5]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
3.3.1. 재판
3.3.1.1. 제1심 서울행정법원
3.3.1.1.1. 집행정지 사건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아13466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
2022년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령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중단시켰다.#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루1005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2023년 06월 27일,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국방부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 # 따라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3.3.1.1.2. 본안 사건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023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
2024년 6월 14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 재판부는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원고인 전익수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이 진행되게 되었다.
3.3.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3.3.1.2.1. 집행정지 사건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아1278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2024년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 잠정결정[6]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2022아13466) 기간이 1심 판결 선고일(2024년 6월 14일)로부터 30일까지인 2024년 7월 14일까지였기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잠정 결정에 따라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령 강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령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대령 강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3.1.2.2. 본안 사건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48178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2024년 11월 28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1] 준장에서 강등되었다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로 다시 준장 계급을 임시 회복했으나 강등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전익수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집행정지 기간인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준장 계급을 유지한다. 사유는 해당 문단에 후술.[2] 2022년 12월 28일 부 전역[3]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4] 무려 정반대 계급인 이등병으로 강등. 물론 이는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징계가 아니라 쿠데타 세력이 자기들에 방해되던 정승화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 자행한 불법적인 억지 만행이었고 당연히 민주화 이후 대장으로 복권.[5] 민사집행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가 아닌 군인사법에 따른 항고.[6] 집행정지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집행정지 사건의 종국 결정일까지 임시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인(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