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21:29:38

임기제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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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양상3. 유사 진급 제도들4. 사례
4.1. 영관급 장교4.2. 준장4.3. 소장4.4. 중장4.5. 대장
5. 연속 임기제 진급

1. 개요

임기제 진급( )은 본래는 해당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할 대상자에게 임기를 두어 진급시키는 제도이다. 통상 군대만 있는 제도 같지만 문민에서(특히 공직사회)도 흔히 볼 수 있다.

2. 양상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진급 상한선대령교수사관으로 복무하던 인원에게 임기를 두어 준장인 교수부장으로 보임하는 등에서 쓰이던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21세기 들어서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인원에게 진급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보통은 임기제 진급하면 2년의 계급정년이 새로 생기게 된다. 단 임기연장도 가능하며 보통하게 되면 2년을 더 연장하게 된다.[1]

가령 소령이 임기제로 중령이 되면 2년 정도 중령으로 근무[2]하고 전역하는 것이다. 연금의 수당을 높이기 위해 계급을 높이거나 장군제독 등 명예를 위해 임기제로 진급하는 사례가 있다. 임기제 소장 보직으로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직이 있는데 준장 때 보임되어 여기서 소장으로 진급하고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전역하기 때문.[3]

이 외에도 정식적으로 임기제 진급은 아니나 다음 보직으로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장 서열 1, 2위인 해병대사령관[4]국군방첩사령관 역시 실질적으로 임기제 진급으로 볼 수 있다.[5] 육군 내에서 군단급 기능사령부의 지휘관 자리도 임기제 진급 자리로 종종 쓰인다. 특히 육군군수사령관은 군단장 출신의 중장이 아닌 임기제 진급한 소장[6]이 가끔씩 보임되며 현 엄용진 사령관도 이런 케이스이다.

한편, 해공군과 특수병과(의무, 법무) 장교의 경우 (임)소령처럼 계급 앞에 (임)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기제 진급이 아니라 임시계급[7]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임기제 진급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8]. 편제 대비 사람이 부족한 공군 조종, 해군 함정, 특수병과(의무, 법무)의 경우 상위 계급 진급 연한 전에 미리 진급시켜 상위 계급 직위에 앉히는 것이다. 가령 조종, 함정의 경우 소령 진급 연한 2년 전인 8년차에 (임)소령으로 1년, 9년차에 (임)소령(진)으로 1년 근무 후 정식 소령 진급하는 식이다. 특수 병과의 경우 동기들보다 4-5년 먼저 (임)중령(진)을 달고 중령 TO 보직에 보임한다.

소수병과의 병과장은 임기제 진급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병과에서 육군항공사령관이 나올 경우 계급은 소장인데 이 경우엔 대부분이 임기제 진급이다. 또한 여군 장성들도 대부분 병과 상관 없이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하며 동일한 루트를 탄다. 공군에서는 김신 전 참모총장의 지시로, 조종특기가 아닌 장교는 장성 진급을 할 수 없었는데, 이후 어느 정도는 완화되어 군사경찰, 시설 등의 특기장들은 돌아가면서 준장을 달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임기제 진급이다.

3. 유사 진급 제도들

  • 임기제 사무관
    기간제 5급 공무원이다.
  • 대우공무원제도 - 일반 공직자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했지만 진급하지 못한[9] 6급 중에서 선발하여 5급 대우 공무원이 되고, 약 4.5%의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하나 임기제 진급은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진급을 하지만 2년 후에 퇴직하는 조건이 달린다. 특히 시/군 자치단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인구가 아주 적은 말뿐이 시와(예를 들면 태백시) 군의 경우는 대부분 '국'이 없기 때문에[10] 4급 to는 거의 없고, 5급도 군청의 과장들과 읍장/면장을 제외하면 몇 되지 않는다. 대신 6급들이 우글거린다. 그래서 5급의 몇 자리는 임기제로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5급 승진적체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 이건 시도 마찬가지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시장은 1급 대우를 받고,[11] 부시장은 2급이다. 그러나 그 밑의 '국'이나 행정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들은 4급이다. 3급이 없는 것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시에서도 3급 국장이나 3급 구청장이 있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같은 거대 시에 한정이다. 고로 이런 시에서도 계급에 따른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심한 편이다. 시에서도 6급만 15년째, 20년째 머무르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6급만 19~23년째 있는 사람들이 많고, 소수 직렬(예를 들면 전산직)의 경우 더욱 열악하다. 그래서 임기제 진급제도를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인사적체를 해소하기도 한다.
  •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지검장 대우를 받으나 실질적으로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부장~차장검사들이 퇴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임용되거나, 차장검사에서 임용되는 자리이다. 고검장 승진이 불가능하고 임기 2년에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기제 진급과 유사하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나 일반 변호사 출신이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 국가수사본부장
    계급은 치안정감이다. 다만, 수사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2년 단임제로 보임되며,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경찰에서 퇴직되도록 법에 정해져있다. 치안감을 내부승진시켜서 임용시킬 수 있지만,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임용하는 것도 가능한 자리이다.[12]
  • 명예 진급
    전역을 전제로 하므로, 연속 진급이 절대 불가능하다. 애초에 명령이 진급과 전역이 같이 나온다.

4. 사례

4.1. 영관급 장교

공식적인 기사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하다. 다만 특수병과등지에서는 임기제로 중령, 대령으로 진급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특전사에서만 근무한 장교들이 그 예시. 야전으로 나가지 않는 한 중령이 한계이므로 대령으로 임기제 진급하여 2년간 복무 후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13] 또는 해공군, 특수병과에서 진급 연한 전에 미리 진급하는 식으로 자주 쓰인다.

4.2. 준장

1973년에 전두환 제1공수특전여단장(대령)이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1974년에 정식으로 준장 진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명현 대령[14]준장으로 임기제 진급했다.[15]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정숙, 박찬웅[16], 이철재[17], 이귀우 대령이 준장으로 임기제 진급했다. 이 중에서 정정숙 장군은 임기제로 다시 소장에 진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인웅 대령이 준장으로 임기제 진급했다.

위에 나온 사례들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4.3. 소장

이명박 정부 시절 참여정부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연제욱 대령(육사 38기)이 임기제 준장(통상 1년) 진급과 동시에 사이버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임기 중 또 다시 진급해 최종적으로 소장으로 예편하고 다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임명되는 특이한 경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김종배 준장(육사 36기)이 소장으로 임기제 진급하여[18] 육군부사관학교장이 되었고 임기가 연장되어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을 지내다가 다시 중장으로 임기제 진급했으며, 최종적으로 육군교육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민호 준장이 임기제 진급하여 학생군사학교장으로 갔으며 정정숙 준장이 다시 소장으로 임기제 진급하여 육군 부사관학교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병과의 원천희 준장이 소장으로 임기제 진급했다.

4.4. 중장

이명박 정부 시절 김종배, 조보근 소장이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교육사령관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황유성 소장과 엄용진 소장, 장세준 소장, 권영호 소장, 임기훈 소장이 임기제 진급과 함께 각각 국군방첩사령관육군군수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육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총장에 보임되었다. 통상적으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병과 육군 소장이 임기제 진급 후에 보임되는 자리이다. 또한, 임기훈 중장은 소장에 이어 2연속 임기제 진급에 성공하였다.

4.5. 대장

사실상 전원이 임기제 진급으로 봐도 무방하다. 합참의장으로 영전하지 않는 이상은 보직 하나만 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9] 게다가 밑에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대장을 오래 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

5. 연속 임기제 진급

일반적인 임기제 진급은 한 계급을 진급하고 끝나지만, 드물게 임기제 진급을 두 번 하는 사례가 있다. 일종의 편법인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세 번을 임기제 진급한 사례는 없다. 또한 임기제 진급 후 정식 진급이 되는 경우 역시 단 한 번 밖에 없었다. 원래라면 그냥 전역해야 할 인원을 한번 살려준 셈이니 당연히 정규진급자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이 소장, 중장을 연달아 임기제로 진급하고 21년 12월 정식으로 대장 진급을 하며 최초의 사례가 되기는 했으나, 김정수 제독의 경우 2년 늦게 사관학교에 들어간 탓에 자기 기수(해사 41기)에 따른 정식 진급을 기다릴 수 없으니 임기제 진급으로 계속 일을 시킨 것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임기제 진급자와 같이 볼 수는 없다. [20]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박용옥, 차영구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 4월 류희인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을 임기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시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항의를 받은 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종배 준장은 국방대학교에서 준장 보직을 지내던 도중 임기제 진급을 통해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부사관학교장을 역임했고. 임기가 연장되어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 10월 다시한번 임기제 진급을 통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교육사령관을 역임 후 전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정숙 준장이 소장으로 다시 임기제 진급하면서 육군부사관학교장이 되었고, 김정수 준장은 소장으로 임기제 진급을 했으나 중장으로 임기제 진급을 또 하게되고, 이후 대장으로 정식 진급하여 해군참모총장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훈 장군이 정부 윤석열 출범 직후 임기제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국방비서관이 되었고, 1년 6개월후에는 마찬가지로 임기제로 중장으로 진급하여 국방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1] 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식으로 진급한 사람과 기간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생겨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애초 임기제 진급 자체가 전 해군참모총장인 김정수 제독이나 전 육군교육사령관 김종배 장군과 같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진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명예라도 챙기라고 진급 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기가 연장되어도 '여기서 끝'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2] 보통 동원사단 예하 대대장으로 보임된다. 소령으로 20년 채워도 연금은 나오지만 중령보다 연금액수가 훨씬 적다.[3] 황진하 前 의원은 소장으로 진급하여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끝내고 중장 진급하여 UN평화유지군 키프로스 사령관까지 가며 문민정부 이래로 사단장과 군단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능사령관을 모두 거치지 않은 유일한 예비역 중장이 되었다. 물론 이 쪽은 워낙 오래 전에 진급한 사례여서 임기제인지 정식인지 기록이 부재한 상황. 현재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맡고 있는 이경구 소장의 경우 미라클 작전에서 전공을 세운 덕분에 아예 소장으로 먼저 진급시킨 뒤 국방무관으로 보임하게 되었다.[4] 과거에는 아예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즉시 전역이라는 명문의 규정까지 있었다. 현재는 군 인사법이 바뀌면서 이 규정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령관 퇴임 이후 전역을 하고 있다. 사령관이 중장 최선임인지라 다른 자리로 가면 서열이 낮아지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을뿐더러 대장으로 진급시켜도 합참의장 말고는 딱히 갈 자리가 없는 것도 그 원인인 듯. 게다가 1개 군단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인 해병대에 중장을 2명씩 두는 것은 타 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5] 다만 국군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중장 1차 보직으로 받았을 경우에나 실질적으로 임기제 진급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2, 3차 보직으로 받으면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 맞다.[6] 이 경우 군수 직능의 소장만 보임된다. 절대 다른 직능은 오지 않는다.[7] 군인사법 제33조.[8] 관등성명을 쓸 일이 있을 때 임시계급 소령은 (임)소령아무개라고 쓰지만, 임기제 준장은 그냥 준장 아무개라고 쓴다. 임기제진급 여부는 진급대상자 명단이나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의 자료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다. 물론 임기제 진급자가 가는 자리가 있으니 암암리에 알지만..[9] 공석이 생겨야 진급이 가능하다. 5급 중 누군가가 4급으로 진급하거나 퇴직하여 공석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10]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이어야 국 2개 설치 가능[11] 부단체장 +1급이기 때문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12]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남구준 전 본부장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치안감 출신이었다. 2023년 정순신 후보자는 차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명된 경우이다.[13] 특전사가 체력적으로는 힘들긴 하지만 일반 야전에 비해 임무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 지휘해야 되는 병력도 작은 데다가 부대들의 위치가 대부분 좋은 편이라 체력적인 부담이 없고 군생활에 큰 욕심이 없다면 의외로 눌러 앉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이렇게 되면 대령까지가 한계이긴 하지만 보통의 육사출신 보병병과들도 대령 진급 비중이 50%를 밑돌고 장성진급은 더욱 헬게이트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14]국군체육부대장.[15] 당시 모 사단의 행정부사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육군참모총장을 하던 시절에 자신의 수석부관이었던 고 대령을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시켜 데려갔다는 설이 파다했다.[16]제3군수지원사령관, 제1군수지원여단장.[17]제2기갑여단[18] 이 쪽은 요직인 합참 작전 1처장에서 국방대학교 육군대학원장으로 좌천되었다가 겨우 부활한 케이스이다.[19] 예전에는 육군참모총장도 야전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중 영전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드물게 대장 3차 보직으로 합참의장이 된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육군참모총장도 대장 1차 보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20] 이론상으로는 병사, 부사관 등으로 전역한 뒤 학사장교로 재입대한 사람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 재입대 등으로 동기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정년을 피하기 위해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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