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01:12:55

명예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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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급 가능 계급3. 사례

1. 개요

명예 진급은 복무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 해당 계급으로 전역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즉, 정년 전 자진 전역하는 사람을 위한 진급제도인 셈.

2. 진급 가능 계급

중령 → 대령
소령 → 중령[1]
상사 → 원사

3. 사례

공식적인 기사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하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회[2]는 중령시절 모종의 사유로 번번이 대령 진급에 실패하자 중령 정년을 6년 남겨둔 채 명예 진급 후 대령으로 전역했다.

2012년에는 육군 제56보병사단 예하 대대장이 대령으로 명예진급하여 부연대장으로 잠시 근무했다 전역한 사례가 있다. 해당 대령은 전역 후 군단전문평가관으로 재취업했다.

2021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이 대령으로 명예 진급하는 동시에 전역하기도 했다.[3] 사실 최원일 대령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스스로 명예 진급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해군이 먼저 제안했다. 최원일 함장은 처음에는 동정심 때문에 적선하듯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거부했으나 함장의 진급은 부하들의 명예 또한 세워주는 것이라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설득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현행 규정으로는 소령으로서 군생활을 20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는 인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령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진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차례 중령진급에서 비선된 소령의 경우 보통 임기제 진급을 신청하여 선발되면 2년간 중령(동원사단 대대장)으로 근무 후 전역한다.[2] 보수정당 소속[3] 전역 사유는 2021년 기준으로 중령 정년인 53세가 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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