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23:51:20

2024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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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Impeachment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ee Sang Min
제안일시 2024년 12월 7일
의안명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289
제안자 김민석 등 170명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1]

1. 개요2. 탄핵소추의결서(안)3. 진행4. 결과5. 여담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24년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 주요 논점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불충분함에도 이에 동조하여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탄핵소추의결서(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이상민
직위 :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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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의 서무를 담당하는 주요 국무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 수하여야 하는 치안의 최고 권한을 맡은 공무원임.

그러나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첫째,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에 동조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였음.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선포할 수 있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상계엄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피소추자는 국무위원으로서 2024. 12. 3. 밤에 계엄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음. 피소추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음. 피소추자는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이고,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입장을 밝혔음.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하였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함(형법 제87조, 제91조).

둘째, 피소추자는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에도 동조하였음. 계엄법 제5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 피소추자는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심의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음. 피소추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사령관의 불법 임명에 동조하였으며, 이후 불법적으로 임명된 계엄사령관의 포
고령 발표를 방치하는 등 계엄법을 위반하였음.

셋째, 피소추자는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한 자에 해당함. 피소추자의 소속 하에 있는 경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음. 이는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행위임.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시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는 가능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와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음. 그런데 경찰은 2024. 12. 3.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를 전면 봉쇄하였음. 경찰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에 따라 국회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였음. 이는 위헌인 동시에 형법 제87조, 제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함. 아울러 경찰은 계엄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2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파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통제하였음.

피소추자는 본인 소속 하에 있는 경찰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방조하였음.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피소추자와 통화했다고 답변했음. 한편,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소추자는 2024. 12. 3. 국무회의 개최 약 4시간 전인 저녁 6시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하였음.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 선관위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한 자임. 피소추자는 경찰과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를 방조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를 행함.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함.

3. 진행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7일: 재적 300명 중 김민석 등 총 17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
상임위원회(미정)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상임위원회(미정)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미정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2024. 12. 10. 17:04)로 폐기

4. 결과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이상민의 사의를 수용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폐기되었다.

5. 여담

6. 관련 문서



[1] 2024. 12. 7. 17시 04분 본회의(418-17) 보고 #[2] 가결정족수는 1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