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정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관련 둘러보기 틀 |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
{{{#!folding [ 각주 ]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5>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월 1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시위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유튜버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STOP THE STEAL 여담 여담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2.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6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경찰은 "경호처가 체포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이나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직접 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수사에도 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장만 조율되면 장소 선정부터 조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체포 조사는 거부하되 직접 조사에 응한다면 국격에도 도움되고 수사기관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라는 결과를 조사한 여론조사업체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가 편향돼 특정한 대답을 유도한다"며 "(수치가) 높게 나왔고, 낮게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항 설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
- 실제로 해당 조사의 질문 문항을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부정적 인식을 심고 있다.
-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선생님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당한 의혹제기로 비춰질 수 있게 작성하였다.
- 윤석열의 지지에 대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고 해 평범해 보이지만, 윤석열/지지율 문서에도 나오듯 흔히 말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수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로, 질문도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냐 잘못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지 대놓고 지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일반적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 문항과는 다르다.[2]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런 문항들 때문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에 끊어 결과적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의 표본 비중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기사에서는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2022년부터 2년간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가운데 14건(58%)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고성국티브이(TV) 의뢰 조사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오염된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도하고, 이를 근거로 지지층을 결집해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방식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주로 사용해온 여론조작 방식이라고 보도하였다.#
- 국민의힘은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상황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호처장에 대해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질서 파괴 및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 내 '계엄 TF'를 발족하여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엄 TF는 국회 경비대의 소속을 경찰이 아닌 국회에 두고 경찰을 직접 뽑는 방안, 계엄령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고도 표결을 할 수 있는 원격 영상회의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도로 대선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발족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조직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
-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육군본부 참모진을 대거 기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사 참모로 내정된 이들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설치한 계엄사로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막 임명한 김민수 신임 대변인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계엄군을 보내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걸 두고 "범죄자들의 소도에 대한 '과천상륙작전'이라며 '한 방 보여줬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임명 하루만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처 내 V2(김건희)-김용현 라인인 일부 간부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요원들에게 총기·실탄 지급을 추진하거나 케이블 타이로 영장 집행 사법경찰관리를 제압·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부 간부들의 문제 제기로 케이블 타이는 유야무야되었으나, 일련의 상황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기를 지급하라는 명령은 박 처장에 의해 중단되었다고도 한다.##
2.1. 공수처의 경찰로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
공수처가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문서 참고하십시오.
2.2. 친윤계 의원들의 한남동 관저 앞 집결
-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만료일인 2025년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소속 친윤계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57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참가가 확인된 국회의원들은 이상휘, 임이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최은석, 김위상, 조지연, 김정재, 박준태, 정점식, 김승수,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엄태영, 서일준, 김석기, 김장겸, 박충권, 김기현, 이철규, 유상범, 이인선, 박성민, 구자근, 윤상현, 강승규, 박성훈,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서천호, 김선교, 장동혁,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조은희, 김종양, 김은혜, 이달희 44명이고, 원외 당협위원장은 박종진, 이용, 신재경, 하종대, 홍형선, 이상규, 구상찬, 양정무, 홍인정, 고석, 심재돈, 심재철 12명이며 김행도 참석했다 .[3] # 김민전 의원도 이 날 한남동 관저 인근으로 갔지만, 44명의 의원들처럼 관저 앞 입구에 있지 않고 관저 주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
- 체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실제로 체포 진행을 막았더라면 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심지어 현직 의원이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4]
- 이들 중 대부분은 친윤계로,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5],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강명구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철규·윤상현 의원, '윤심'(윤 대통령 의중) 후보로 당대표에 당선됐던 김기현 의원, 윤 대통령 '술친구'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 대선 캠프와 인수위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김정재·박대출·서일준·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출신 중에는 강명구·강승규·김은혜·임종득·박성훈·조지연 의원 등이 왔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의원 2~4명이 참석한 데 비해 경북은 의원 13명 중 10명이 나왔다. 대구는 12명 중 5명, 경남은 13명 중 7명이 참석했다.#
- 이에 대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관저 앞으로 "당연히 안 간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뒤에 숨고 있다"며 체포 불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소추안 내용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에는 "윤석열과 더불어내란당"이라며 비난했다.[6]
- 조경태 의원도[7]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과 복지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봉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라며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는 그런 대표자여야지, 대통령을 지키는 대표자라고 하면 그럼 사실 국회의원 과연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다만,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의 기조가 강고하여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직 당 대표부터 다선 중진들까지 대거 포함된 이들의 움직임에 별다른 제재나 만류는커녕, 오히려 묵인·방조하는 모양새이다.# - 윤석열은 점심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다.#
- 경호처 파견 병력들이 식사를 거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 4당 초선 의원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전날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
2.3.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2.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3. 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의 투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오히려 관저 경호 인력을 투입해 달라던 최상목 권한대행 요청에 경찰이 응하지 않았던 것도 항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12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밝혔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3명째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임 당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화폰을 사용한 것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비화폰으로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고려할 때, 이 전 장관이 비화폰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계엄 선포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국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적법조치"였다고 설명한 반면 골드버그 대사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했다. 또 일부 우방국 대사관이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에서 빠진 이유를 "비상계엄 준비과정에서 미국에 철저히 비밀로 하려던 윤 대통령의 의사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이날 처음 확인됐다.#
- 이에 대해 김태효 차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 정동영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라고 했고, 이에 정동영 의원이 "제가 오늘 공개한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고, 몇 번 확인한 끝에 공개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김태효 차장은 계엄 당일에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했고, 대통령 담화문 외에 아는 바가 없다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 의원은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초기에 국회 출석해서 한 발언들이 잇따라 거짓으로 드러났던 것을 강조했다. #
-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 법원이 김용현의 '일반인 서신·접견금지'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고 수사기록 확보 요구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고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 헌법재판소가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8]을 내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윤상현 의원과 관저에서 독대해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등 반(半)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 "판사에게 따져라"고 하면서 이철규 의원과 언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야당과 국민들에게 크게 질타받던 공수처가 심기일전한 듯, "윤석열 2차 체포에 사활을 걸고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등, 이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털어내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 더불어 "영장은 집행 명령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며, 차후 2차 체포에서는 영장에 불복할 시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10][11]
- 대통령실이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202경비단의 경호 협조를 위해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의미 없다'라고 일축하며 거부했다.# 이미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청에게 경비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차장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경비단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라는 명령을 내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에게 문을 열어줬었다.[12]
- 공수처가 평양 무인기 자료를 확보하면서 윤석열의 외환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군 내부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이 V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무인기 자료 일부를 제공받았고, 사실로 입증될 경우 윤 대통령이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등 (국회방송 / 2025년 1월 7일) |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 전체회의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포함하여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인사가 포함되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의원들이 내란 수괴이자 뿌리인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특위 사임을 요구했다.#
3.2.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keepall>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1월 7일) |
-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창설적 관할권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존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수탁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호처 처·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이와는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을 두고 “확인적인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송석준 의원이 탄핵 찬성 시위에 대해 1월 5-6일 사이의 폭설 속 시위에 대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벌여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영상의 경우에는 탄핵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키세스 시위로 유명한 사진을 고작 2명 따위가 탄핵 찬성 시위를 한다는 여론 조작 및 날조성 발언을 하며 시위대를 조롱 및 폄훼하여 논란을 빚어냈다.
3.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오후 7시 10분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하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함구하고 있다.
- 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8일 오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4. 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8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이 제보는 경호처 내부가 출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 #
-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경호처 측은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
- 다만, 오후 1시쯤 오마이뉴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관저에서 나와 산책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 이 영상 촬영 및 보도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측은 엄연히 공식적인 법적 자문을 토대로 방송을 한 것임을 밝히며 대통령실 측의 고발에 맞설 것을 선언했다.#
- 경찰은 구체적인 위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이번 주 초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 경찰이 헬기를 띄워 관저 위를 날며 순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 이는 광진경찰서의 요청으로 실종자 수색 차원이라고 경찰이 해명했다.#
- 동아일보를 통해 본보 카메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산책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
- 이 영상 촬영 및 보도와 관련하여,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를 고발 조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원부대(HID)에 방문, 훈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했다고 8일 주장했다. 계엄 실행 직전인 12월 3일 아침부터 지하 벙커의 시설 및 통신을 점검하고 계엄을 준비했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헌재를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해 이들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1월 8일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고,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1월 2일에 기일 통지가 이미 됐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 헌재를 찾아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대한 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도 반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13]
-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이처럼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 경호·신변 등에 대한 전제를 내건 것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한 보도가 나왔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3차 출석요구가 10~11일로 예정되어 있어, 박종준 처장이 10일로 예정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튿날인 11일부터 강제수사 수순에 돌입해 윤 대통령과 박 처장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윤갑근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러 갔으나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8일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은 맞지만,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선임계를 낸 다음에 면담이 가능하다는 절차를 설명하니 그냥 돌아간 것”이라고 했다.#
-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 이 본부장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지난 2일에 받았던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에는 엿새째 침묵하고 있다.#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24년 12월 27일부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계엄 당일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총경이 계엄군을 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오늘(7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모 과천서장은 박 모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을 출동시켰고, 계엄군과 함께 청사를 점거하거나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기구가 이미 4월 총선 때도 편향성 문제로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 국방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방침을 세웠다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는 "대치 격화에 대비해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지만 1차 저지선에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인간띠'가 구성됐다는 증언이 나왔고, 경찰 역시 채증을 통해 사병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호처에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인 202경비단을 파견한 경찰 역시 "적법한 영장 집행엔 협조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전날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청에 "경찰 소속 대통령 경호부대 지휘권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 경찰이 대통령경호법[14]을 들어 경호처의 직접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일축하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공문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 방침은 경호처에 대한 경고 성격도 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10일(금요일),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채널A가 단독 보도하였다. 경호처 인력을 압도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전략과 전술을 보강하여 탄핵 찬반 집회가 크게 열리는 주말을 피해 진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 SBS 취재 결과 첫 영장 때보다 훨씬 길게, 넉넉한 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 수색 범위는 1차 때와 동일하게 관저 등 복수의 장소여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거처를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한편,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방안도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1차 때 동원된 공수처 인원은 약 20여 명, 경찰 지원인력이 80여 명 수준이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남기고 50여 명 인원 중 대부분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내란 사태의 행동대장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세 명의 사령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벌인 일을 후회한다는 의미로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JTBC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 검찰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소환조사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후 경력 배치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인물이 변호사 출신이자 자신의 직속 부하인 최현석 직무대행(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인 걸 확인하고 전날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최 차장은 앞선 국회에서와 검찰 조사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누구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핵심 의혹 중 하나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4회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명태균의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해 복원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파일 280여개를 분석한 결과,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충성"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해준 것에 대한 첫 물증[15]이라고 한다.#
-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 전후로 회식 자리에서 '계엄령'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이번 정부 전직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즈음 윤 대통령은 술자리에서 소맥 폭탄주를 아침 동틀 때까지 20잔씩 마시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지 말라는 주변 권고에는 "호통을 쳤다"고 한다.#
4.1.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keepall>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1월 8일) |
-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증인이 전원 불출석하였다. #
-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고발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다.#
-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 개최 안건도 의결했다. 경호처 현안질의에는 박 처장 등 참모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실·대통령실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4.2.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
<keepall>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등 (국회방송 / 2025년 1월 8일) |
- 국민의힘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의총에서) 있었다"며 "우선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부결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이 배제된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범위를 더 확대하여 설 연휴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제3자의 추천 방식으로 오는 9일에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수정안을 기다리지 않고 속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제3자 추천을 말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으니 가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단, 추천 주체인 제3자에 대해서는 원내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16]##
4.3.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기소
5.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9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KBS 정문으로 출동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시까지 배치되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경찰 상황실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범예과장)은 4일 오전 0시 18분경 당산지구대에 무전으로 KBS 정문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때 112상황실장은 국회가 제출받은 경력 배치도 기준으로 국회 정문에 출동한 상태였고, 녹취록에 따르면 범예과장이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치안 수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봉쇄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해보고 안 되면 가능하다"고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풀어보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결정에 불복하고 무력으로라도 뒤집어 엎어야한다는 발언이다.#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였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고 나서자,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이 국힘당이 전광훈 목사의 '자통당화'가 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상수 위원장은 "우리 당이 자통당인가? 우리당 공천권을 전광훈이 행사하나?"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했다면, 균형 잡히게 우리 당의 공천 운운하는 전광훈에게 90도 인사하고 환하게 웃는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하라"고 요구했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가는 의원들은 이해해주면서, 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소수 의원의 생각은 존중해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주류와 지지자들로부터 ‘해당 행위자’라 비판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두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상설특검안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이다. 의장실은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이차적 주장)를 담은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 야6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그동안 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걸림돌이 없어졌다. 야당은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에서 일부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10일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다. 아직 경찰에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처장은 지난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경호처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처장이 3차 출석에 응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하는 경찰이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관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마수대 형사들은 형기대(서울경찰청 약 210명)에 비해 숫자는 적지만, 약물에 취해 극렬하게 체포에 저항하는 필로폰 투약자 등을 상대한 경험이 많은 만큼 체포영장 집행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는 평가다.#
- 경찰 고위층에서 "영장 집행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는 만큼, 정치 싸움이 돼버렸는데, 굳이 동원돼 여기에 휘말려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했던 육군 55경비단 병사들은 모두 까만 옷을 입고 있었다. '흑복'이라는 겨울 복장인데, 원래 붙어 있어야 할 이름표와 계급장, 부대 상징 등이 모두 사라졌다. 여러 장비가 부착된 허리띠마저 풀게 하며 소속과 신분을 철저히 감췄다. 일반 병사가 동원된 것을 감추려는 조처로 보인다. 앞서 경호처는 안전을 고려해 병사들을 후방배치했다고 밝혔다.#
- 55경비단 병사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취재 결과 한 병사는 가족에게 "지시불이행과 공무집행방해 중에 뭐가 더 큰 죄냐"고 물었다고 한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인 20대 청년이 부당한 지시를 어기고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처벌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 국방부가 대통령 경호처에 군사관리관을 보내 영장 집행 저지에 관저에 파견된 군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
-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공동발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12·3 내란사태를 합리화하며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다. #
- 경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였다. #
- 대통령 관저 진입로와 차벽을 크레인이 달린 구난차량으로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구난차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차량으로 1차 철문 앞 차벽과 철문 해체에 투입될 전망이다. 2차 체포가 시작 지점에는 경호처가 세운 버스 여러 대로 입구가 봉쇄된 상태인데 경찰은 구난 차량으로 버스 차벽과, 쇠사슬로 묶어 놓은 철문을 잡아당겨 철거할 계획이다.#
- 도널드 트럼프 최측근 인사인 폴 매너포트가 정부 고위 인사들부터 권성동, 나경원, 홍준표 등 여당 중진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폴 매너포트는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
5.1. 윤석열 대통령 측 외신 기자 간담회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 실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했다. #
- 또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 한편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변호사는 “선거 신뢰 문제에 직결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몇 번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고 많은 의혹이 제기돼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을 통해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부실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특정 선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니 이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항상 걱정하고 미안해한다"고 전했다. #
-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
5.2. '반공청년단·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반대자들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한다며 여론이 모아졌다는 명분 하에 이른바 '백골단'이라는 조직을 산하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김정현의 주도 하에 조직된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식 이름으로 정하되,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맞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백골단과 같은 어떤 전투력이 있는 부대가 적절할 것"이라며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집회 등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에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2-30대 직장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30여명으로 이루어진 백골단은 친윤 시위대가 끌려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조교 역할도 하는 걸로 알려졌다. 또 헬멧과 함께 무릎보호대, 그리고 '멸공봉'으로 이름 붙인 경광봉을 갖추고 매일 관저 주변을 '순찰'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를 지키는 것이 헌정질서 수호라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내란수괴를 앞장서 옹호하다 끝내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나. 이건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 하는 김상욱 의원은 나가라고 등 떠밀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김민전 의원은 옹호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 이후 김민전 의원은 자신이 주선한 '반공청년단' 기자회견에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도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청년이 보내준 글을 공유한다"며 음모론적 글을 게시했다. # 해당 글의 작성자는 “혹독한 한파 속에 함께 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들의 본모습이고 실체다”라고 강조하며, “순진한 청년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특정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놀랍게도 민주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력이 있다”라며 ‘백골단’이 민주당 세력의 “프락치 공작”이라는 음모론의 내용과 “(백골단의) 국회기자회견은 사기다. 회견을 주선해 주고 소통관을 사용할수 있게 해준 김민전 의원도 이용당했다”라며 “교수 출신 김 의원은 민주당 쪽이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한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의 내용이었다. #
- '민주당 프락치'로 지목된 인물인 송준향씨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제가 민주당 프락치라고요? 저는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현재 책임당원인 사람"이라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본회의가 열렸고 김 의원도 참석했는데 잠들어버렸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백골단 기자회견)을 이루고나서 퍽 고단했던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숙면을 취했다”며[17]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 백골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였겠냐”고 꼬집었다.#
5.3. 국회, 내란혐의 및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
<keepall> 내란혐의 및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 (국회방송 / 2025년 1월 9일)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또 박주민 의원이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지금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며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서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18]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는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왔다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며 "지금과 같이 국론이 분열된 사태에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중립성 시비에 걸리면 선거 관리를 의심받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양 정당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다 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6.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0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의 핵심 피의자 8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의 구체적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과거 판결에서는 무기징역도 나왔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른바 '백골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제명촉구안이 발의되었다.
-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던 집회 참가자 중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부산 시민단체와 시민 등 수천명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8시간 동안 항의 농성을 벌였다. 당시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고 있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날 오후 2시께 국수본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광수단 책임자들 및 지휘관급과 2차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자리에서 "집행 과정에서 안전이 제1 원칙"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와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
- 법원이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설 명절 전까지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수단은 관저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구체적인 방법,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돌발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장기전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현장 거점을 만들어 ‘장기 공성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포고령 1호는 계엄해제 시점까지는 유효했었다며 포고령 위반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 12·3 내란 사태 발생 한 달여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찾아 비상시 국회 전기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무리한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말하면서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 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14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직권 남용 및 공수처와 국수본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철규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및 협박죄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15시 경, 백골단 피해자 단체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백골단 창설 및 활동 개시 기자회견을 연 김민전과 김정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김민전에 대한 고발과 함께 백골단이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행위는 자신들 세대에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백골단이 한남동 관저를 지키려한다면 자신들이 그들을 정면으로 맞서싸워 막을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 지난 8일 열린 이재명 대표와 외신 기자들 간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겸 진짜뉴스발굴단장과 소속 단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3일 민주당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 대표의 비밀 외신 간담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제발 개인적 외교 취향은 자제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 특수단은 김주현 민정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수석이 입건되면서 특수단의 내란사태 수사 대상자는 모두 50명이 됐다. 입건된 50명은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 26명,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이다.#
- 국정원이 지난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할 당시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방해한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로 결심한 데에 그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국정원장뿐 아니라 국정원 실무진까지 줄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해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회가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조계종을 방문해 진우스님에게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의원들이 몸과 마음이 상했기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격려를 요청했으나 진우스님은 "의원들보다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상해있다."라는 팩트폭력과 함께 "여당 쪽이 국민을 위한 마음도 없이 기브 앤 테이크를 자기 입맛에 강요하니 타협이 불가능한 건 당연하다. 진정 협조를 얻고 싶다면 앞으로의 역사에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하고 행동과 언변에 신중해야한다."라는 촌철살인급 충고를 했다.#
- 경찰이 삼단봉과 테이저건 구비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
6.1.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조사 출석 및 사퇴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경호처가 밝혔다. #
-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박종준 처장은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
- 오전 10시에 경찰 국수본에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최상목 대행이 이를 즉각 수리하였다. #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바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에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했는데,[19] 이는 대통령실 측이 사전에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는 추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박판규 변호사는 "경호처 내부에 이견이 있었고, 박 처장은 중재하려던 쪽 같다"며 "그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더 커졌을 테니 변호인단이 다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이 사직에 대해 경찰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함으로 인해 경호처장 본인 역시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동조로 체포되어 수사받을 상황에 놓이자 책임 회피를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으나 JTBC 뉴스 측에선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하면 안된다는 판단하에 중재안을 내세웠으나 이로 인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그를 경질한 다음 친윤계와 김건희 라인의 인물로만 구성된 인원으로 결사항전을 벌이려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실제 경호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지인을 통해 “춥고, 불안합니다.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습니다”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 커”라며 언론에 심경을 제보한 일이 있었다.#
- 직위를 사직하는 형식으로 그만둔데다 조사에 협조하는 점으로 인해 긴급체포 시 강압수사로 여론전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전제로 귀가조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날 박 전 처장의 긴급체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무리한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이 형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점,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한 후 남은 사람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인데 둘 모두 친윤 충성파인지라 향후 대규모 강대강 충돌의 우려가 든다.##
6.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keepall> 법제사법위원회 내란 특검법 등 법안 상정 (국회방송 / 2025년 1월 10일) |
- 국민의힘은 야권이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 내란 행위 선전·선동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추가됐다는 게 근거다.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정당이 아닌 제3자, 즉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뺐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솔직히 핵심은 누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느냐는 건데, 이미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할 말이 없다고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간관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책임을 정치권으로 넘긴 것이다. 관건은 민주당이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다. 위헌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여부를 빌미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 야6당이 공동 발의한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가 추가됐지만 다만 여당이 주장한 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단축했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제한하기로 했다.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평가 절하했다. 포장만 바꾼 법안에 불과하고 수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장이지만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장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새로운 내란 특검법안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끼리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특검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 채널A 단독 보도로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야당보다 대폭 줄인 내란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야당 안대로 가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질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이 "내란이 종결됐다고 본 근거가 뭐냐"는 물음에 김 직무대행은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6.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7. 1월 11일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전 9시쯤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할 당시 따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이 10일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카톡도 검열하는 것이냐며 즉각 비판하고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형사고발을 시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기(정치인) 문서의 내란선전 고발 주장 논란 부분을참고하십시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는데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더욱이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 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소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 그러나 내란 선동·선전죄와 관련한 법리 해석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김경호 변호사는 백골단 기자회견 사태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언동으로 국헌문란의 “내란이 진행 중”상황(형법 제91조 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이라고 주장하며 ‘선전’은 내란의 목적이나 정당성을 홍보하는 행위, ‘선동’은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발·자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내란행위를 방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권력 집행(영장)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선언하면 내란 선동, 선전에 해당한다며 처벌이 가능함을 주장했다.#
-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재판에서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례가 있다. 이 판례에서는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경호처가 버스차벽, 쇠사슬, 철조망을 보강해 관저 요새화를 강화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0일 채널A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란 수사 범위를 6시간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을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면 두 달 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그러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수사범위를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으로 해 조사하고, 외환 유치 혐의를 삭제한 특검법을 자체 발의해야 한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MBN이 단독 보도하였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정안에 내란 혐의 등에 더해 NLL에서의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행위를 추가한 것을 두고는 "대북 방어 태세와 대북 심리전을 외환 유치라고 보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우리의 정당한 대북 방어 태세인데, 그럼 대한민국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 등 다양한 안을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사태 전후 행적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이같은 판단을 한 법적 근거가 세 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히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김 차장의 이같은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경호처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현역 대령들이 군말 없이 충성을 다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드러났다. 민간인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리면 곧바로 김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 "노 장군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장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20여 차례나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다.#
8. 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2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러 공수처에 방문하였고#공수처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은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20]#
-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
-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는 ‘파면’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 공단은 현재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를 심사 중이며, 아직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21]#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2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계엄군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시도에 가담했다고 봤지만, 경찰 측은 '서버 관련 지시'는 들은 적도 없으며 '당시 계엄군 요청에 따라 3선으로 물러나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수처가 최근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내부 자료들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군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BS가 전날(1월 11일) 뉴스 5에서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자막을 바꾸어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엄중 조치를 발표했다. 인원수가 바글바글한 탄핵 반대 측 집회사진과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탄핵 찬성 측 집회 사진을 바꾸어 보도하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
- 헬멧과 전술복을 착용하고 소총이 들어가는 배낭을 맨 CAT 팀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포착됐다.#
8.1. 대통령경호처 내부 불만 확산 정황
- 현직 대통령경호관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경호처 내부에서 집단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수뇌부에 대한 반발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불법 강경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를 직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 박종준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후임 지휘부에도 "유혈사태는 안 된다, 직원들을 보호해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차장이 대행을 맡은 뒤 '다 뒤집어졌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당일 곧장 부·과장단 회의가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22] 어제는 경계근무에 나서는 경호관들에게 총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영장 저지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는 내용의 내부망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지시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간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거둔 것이다. 김 처장 대행 체제에 대한 경호처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간 간부들이 오늘 김 차장과 측근들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호처 부장단 회의를 오늘 주재했는데, 이 회의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한 한 부장급 간부가 그 자리에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고 SBS가 단독 보도하였다. 이 간부는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경호처와 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김 차장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지난 11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12일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이 주재한 회의에서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3주차|
→ 이어서 보기
]][1] 해당 설문조사에서 차기 조기대선 시 여권 주자들 중 최고 수치를 보인 주자는 김문수로, 다른 조사들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2]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이후 이 조사를 중지했는데,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안 하니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3] 그 와중에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김민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4] 헌법 제44조 1항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5] 임 의원의 참석에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전체 의사로 비칠 수 있으니 자중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6] 그러나 소추안 수정은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뇌물죄가 제외되면서 이미 이뤄졌던 전례가 있다.# 또 형사 소송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심판과 원론적으로 무관하다.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놔두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표결안 당시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해 가결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다.[8]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적인데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는가 하면, 이날은 탄핵 반대 시위대가 '소집령'을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으로 변경하기도 했다.#[9] 공수처법 제3조 3항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0] 애초에 1차 체포 시도를 실패한 순간부터 사실상 2차 체포 시도는 오동운 공수처장 본인이 탄핵당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고소&고발로 인한 인생의 향방을 넘어 아예 공수처 자체의 폐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기회이기 때문이다.1차 체포 시도 실패와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무능함과 논란으로 인해 공수처장은 야당으로부터 탄핵과 고발이 확실시되고 있고, 경찰 측 역시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경고함과 동시에 내부 분위기 역시 "무능한 공수처와의 공조는 필요없다"라는 여론이 우세해졌을 만큼 공수처를 공조본 내로부터 축출하고 협조를 파기하려는 움직임 역시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조본을 꾸린 순간부터 이미 여당에게 적대를 받는 마당에 그나마 목숨줄이자 동앗줄 역할을 하는 야당과 경찰마저 손절할 경우 여야가 합동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는 강경책이 현실화가 되는데다 오동운 본인은 여야 양쪽 쌍방으로부터 여러 법 위반 관련 고소로 공격받아 재판을 치루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풍전등화나 다름없는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남은 살 길은 사실상 2차 체포 시도의 성공밖에 없어져버린 것이다.[11] 이 때문에 체포 성공을 위해 공조본에서의 주도권이 사실상 경찰에게 넘어가버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대규모 경찰력 동원을 하는 주체가 경찰이고 경찰은 이런 진압 경험이 많은데 체포 작전에 성공을 하려면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공수처가 현장에서 한발짝 뒤에 물러서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수처의 무능하고 오락가락한 행보에 실망을 한 야권 의원들이 경찰과의 협조가 부족한 것 아니냐 라며 경찰에게 주도권을 주려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체포' 주도권 쥔 경찰…방어벽 뚫기 위해 '강수' 둘까[12]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권과 함께 경찰을 비난하며 "항명이다, 경찰 쿠데타다"라고 몰아세웠던 대통령실이 이제 와서 경찰이 자신들을 체포할 것 같으니 염치도 없이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도 윤석열을 중점으로 1월 6일 문단에 상술된 공수처의 시녀다라는 식의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던 만큼, 자신들을 조롱한 그들에게 경찰 측이 윤석열 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 없다.[13] 사전구속영장·기소에는 응할 것으로 밝히며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것에 한정한 것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선의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없다"며 윤 대통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다.#[14] 대통령경호법 15조 :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5]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천 등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16] 즉, 여당의 입맛에 맞는 여당을 배제하는 '독소 조항' 제거 요청 및 여당의 참여 요구를 수정안으로 내놓게 하라는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함과 동시에 오히려 외환죄를 통해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을 상대로 수위를 강화한 죄목으로 특검을 제시하는 강공법을 선택한 것.[17]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가운데 잠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18]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출신이다.[19] 윤갑근 변호사의 이 발언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인에 불과한 윤 변호사가 마치 경호처의 직무 방향을 지시하듯 발언하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호처의 직무 방향은 엄연히 현재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가 결정해야할 사안이다.[20]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장 집행 시기를 (탄핵심판 이후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셈인데,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만 탄핵 심판정에 출석하려는 것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심판 결과로 파면되지 않는다면 체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21] 그의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사태 이틀 후인 5일이었다.[22]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하는데, 중화기는 기관단총 이상을 일컫는 거라고 했다. 또 이미 지금 일부 중화기 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강경파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