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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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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불구속기소 (구속취소청구인용)[1] | |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경찰 입건 (불소추 특권 대상) | ||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구금 시도 등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구속기소 |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
국회 봉쇄·침투 등 |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 제1심 불구속기소 | |
윤승영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 ||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 |||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 |||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 |||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 |||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신문단장 | |||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 |
<bgcolor=#fff> | |
<colbgcolor=#bc002d,#000> 피고인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
혐의 | 내란우두머리 |
상태 | 구속 기소 후 구속취소[1] |
기소일 | 2025년 1월 26일 |
관할 법원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진행중) |
재판선고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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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2]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3]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되지 않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4]2. 기소 사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6][7]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는다.[8]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354일동안 구속되기도 하였다.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다.
2.1. 공소장 전문
2.2. 기소 관련 반응
2.2.1. 피고인 측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하여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10]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24시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근거를 들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주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11]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12],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13]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
2.2.2. 국민의힘
-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SNS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SNS에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한치의 흠도 없이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누더기가 되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라며 "법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라는 형사상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수사 기소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3.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라고 말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며 "심 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
-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앞으로 공수처·검찰·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궤변을 늘어 놓지 말라며 경고했다.
2.2.4. 조국혁신당
2.2.5. 진보당
-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촉구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엄정한 판결로 내란죄 근절하자."라고 밝혔다.#
2.2.6. 기본소득당
-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를 당하자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3. 선고 결과
- 확정된 형량은 볼드체 처리함
<rowcolor=#fff> 혐의 | 피고인 | 재판 기관 | 형량 |
내란우두머리 | 윤석열 대통령 |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합129 |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 상고심 대법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수사 중[A][B] | ||
특수공무집행방해 | 경찰 입건[16][B] |
4. 전개
<rowcolor=#fff> 단계 | 내용 | 관련 법조 | |
제1심 | 기소 | 검찰이 피의자를 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 형사 재판 시작,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18] 형사소송법 제246조[19]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20] |
2025년 1월 26일 | |||
사건 배당 | 관할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 형사합의25부에 배당 | - | |
2025년 1월 31일 | |||
공판준비기일 |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2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22] | |
1차 공판준비기일: 2025년 2월 20일 | |||
2차 공판준비기일: 2025년 3월 24일 | |||
공판기일 | 피고인의 공판 출석은 의무 | 형사소송법 제276조[23] | |
선고기일 | 변론 종결 이후 14일 이내에 선고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형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24]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25] | |
4.1. 1월
4.1.1. 26일
- 18시 55분경, 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유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4.1.2. 31일
4.2. 2월
4.2.1. 3일
- 상술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다.
4.2.2. 4일
- 상술한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다.[26]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인 11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4.2.3. 5일
4.2.4. 10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월 20일로 지정하였다. # 20일은 본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로, 첫 기일에 심문을 거쳐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세 번째로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구속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4.2.5. 20일 - 1차 공판준비기일 (제1심)
-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날 재판은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27] #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에 출석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
-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전 9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짧게 입장을 전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서 공판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입장인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하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엔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준비 절차 진행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 2~3회 집중심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 절차 진행에 3주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 공판준비기일이 13분만에 종료된 후 구속취소 심문이 시작되었다.
4.2.6. 21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28] 의견서에서 법리다툼보다는 국정 공백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한 것. 구속이 유지되는 상태에선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곧바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4.3. 3월
4.3.1. 7일 - 구속취소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했다. #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1주일 내 하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 구속취소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다.
- 24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따졌을 때,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이다.
- 피고인 측 변호인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해 무죄, 각하가 선고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 (피고인 측 주장)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련범죄로서 수사과정 중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 (피고인 측 주장) 공수처와 검찰은 근거없이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했고, 신병인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일각에서는 재판부 설명자료의 (가)항을 보고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 내지는 공수처의 수사과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설명자료를 보면 (가)항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을 단순 정리한 것이다. 실제 재판부의 판단인 (나)항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인 (가)항에 대한 판단을 근거할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 (가)항 내용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실체적 문제와 무관한 절차적 문제로 무죄선고(파기)나 재심을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속취소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재판부가 향후 절차적 문제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는 의견도 있다.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와 피고인의 1심 재판부가 동일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반대로 보면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던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구속취소를 통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재판부 설명자료 중 |
(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 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나)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
- 이에 법조계에서도 법률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라고 하면서도 반론을 하는 의견들이 등장했다.
- 법률상 구속기한은 '날'이라는 단어로 기술되어있어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로 줄곧 해석해왔다.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는 이번이 최초의 사례이다.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1항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구속 취소의 근거 중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종전의 법리 및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
- 그간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66조를 근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을 하루 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관례였고, 법원도 이를 판례를 통해 인정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사실상 종전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라 로스쿨 교수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 한편 구속 유지 여부 관련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2011년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검찰이 즉시항고로 구속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30] 이에 검찰이 일반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 1일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술 발전으로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반환되는 시간 등을 이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달라진 시대상을 이유로 들었다.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꼭 1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
4.3.1.1. 구속취소 관련 반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론 공지로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했다.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
-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환영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구속은 부당했고 이는 공수처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
- 나경원 의원은 “거짓 선동의 독이 무너졌고 구속취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반응을 보이며 검찰의 항고 포기와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 윤상현 의원은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대한 진상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무리했고 검찰이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
- 박지원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
-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부겸 전 총리는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서도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김두관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 취소이지 무죄 석방이 아니므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기 바란다"면서도 "당황스런 상황이지만 분노만 할 일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 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
- 이재준 수원시장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고 주장했다. #
-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는 "검찰은 즉시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윤석열이 석방된다면 증거 인멸을 비롯해 수사와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광주광역시의회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
- 5·18단체와 광주 시민 사회는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 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학생위원회 성명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
4.3.2. 8일 - 석방
-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수사팀은 항고를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
-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팀이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유감을 표하기는 하였지만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 또는 재판부가 문제를 삼으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31]
- 다만 수사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의견을 개진"했으나 검찰 수뇌부는 석방을 지휘하였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 17시 48분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 지휘서가 팩스로 구치소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
4.3.2.1. 석방 관련 반응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구금된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구금이 이어졌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했다. #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 김상욱 의원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검찰은 실수하고 공수처는 무리했던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며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소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말했다. #
-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 충성을 바쳤다"며 "내란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밝혔다. #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매일 오후 2시, 오후 10시에 정기적으로 의원총회를 두 번씩 열 것"이라고 밝혔다. #
-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일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 선고일"이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 조국혁신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 전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까지 모두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개혁신당은 "수사기관의 헛발질로 인해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윤석열이 행한 불법 계엄과 내란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헛된 부정선거 망상에 휩싸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내란 수괴의 중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석방 직후 나온 대국민 담화만 보더라도 윤석열의 망상과 위협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준다"며 "윤석열이 전광훈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이라도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
- 이준석 의원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4.3.3. 24일 - 2차 공판준비기일 (제1심)
-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린다.
5. 변호인단
상당수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동일하다.- 윤갑근(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 1964년생, 연수원 19기, 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 이길호(법무법인 청녕 변호사, 1981년생, 연수원 48기)
- 김홍일(김홍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방송통신위원장)
- 배보윤(배보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20기,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석동현(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15기,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송진호(송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1971년생, 연수원 40기)
- 이동찬(1981년생, 변시 3회)
- 김계리(법무법인 삼승 변호사, 1984년생, 연수원 42기)
- 배의철(1977년생, 연수원 41기)
- 송해은(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956년생, 연수원 15기)
- 정상명(前 검찰총장, 1950년생, 연수원 7기)
- 조대현(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1년생, 연수원 7기)
- 오욱환(1960년생, 연수원 14기)
- 황교안(前 국무총리, 1957년생, 연수원 13기)
- 배진한(배진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20기)
- 김지민(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1990년생, 변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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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020년에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3]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4] 추후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 혐의들의 수사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재판 도중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6]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7]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8] 그러나 보석 청구 요건 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징역의 상한 없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A] [10] 부장 지귀연[11]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로 연장된 기간을 '소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하루만 연장된 1월 25일 24시에 끝난다고 본 것이지만, 검찰 측은 '일수' 단위로 계산하여 이틀 연장된 26일 24시까지로 본 것이다.[12]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13]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A] [B] 탄핵 심판이 인용될 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16]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 입건만 된 상태다.[B] [18]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19]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20]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1]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2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2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24]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25]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26]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27] 기소 이전에 절차가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준비기일과 1·2·9차 변론기일을 제외한 모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었고, 실제로 참석하였다.[28] 법원은 20일 구속취소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열흘 안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29]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30] 이 위헌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게 큰 차이이긴 하다.[31] 다만, 법무부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적용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법무부에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즉시항고시에는 석방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