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관련 둘러보기 틀 |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
{{{#!folding [ 각주 ]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6>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3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재판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공소장) 반응, 영향,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평가 시위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 키세스단 · 전국 대학생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STOP THE STEAL 여담 여담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Kim Hyeon-Tae | |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2000년 ~ 현재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56기) |
현재 계급 | 대령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제707특수임무단장[직무정지] |
주요 보직 | 대테러센터 협력담당장교 제9공수특전여단 55특전대대장 UAE 군사훈련 협력단장[2] 제3공수특전여단 지역대장 제707특수임무단 중대장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군인. 육군 대령으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다. 신상 자체가 2급 기밀인 707특임단의 현직 구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존재를 스스로 밝힌 인원이다. 육사 56기이며 1977년생이다.아크부대장과 707특임단장을 역임했음에도 전투복에 '공수월계휘장'만 부착하고 있다.
2025년 2월 28일 김현태 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특수본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2. 비판 및 논란
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활동과 위증 논란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3] 국회의사당으로 부대원들을 투입했다. 당시 "의사당에 모인 국회의원의 숫자가 150명이 되지 않도록[4]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2024년 12월 9일 아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와 707특임단은 김용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5] 그러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하고 "(자신이) 군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2월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착해보니 예상 외로 시민 등 인원이 너무 많아 봉쇄, 확보가 안된다고 보고하자 테이저건과 공포탄[6] 사용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한된다고 답변[7], 이후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전 "(윗선에서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와 가결 10여분 전 단전 지시를 받았고[8], 그래서 지하 등 단전할 곳을 찾아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냥 상황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9]
철수도 대통령 지시는 받은 적 없고 지하 1층에 있는데 새벽 1시 좀 지난 무렵 국회 관계자가 계엄 해제안 가결되었으니 군인들 나가라고 해서 곽 사령관에게 보고하자 곽 사령관이 철수하라고 해서 즉시 철수했다고 한다. 다만 국회 나와서 버스 타고 인원 확인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려 새벽 3시 6분 무렵에서야 철수하려는데, 이때 복귀하면 되냐고 묻자 계엄사령부에서 아직 승인이 없다고 해서 기다리다 3시 12분에 연락이 와 철수했다고 한다.[10]
한편, 이 날 보도 중 심문 초반에 진술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곽종근 사령관에게 받은 바 없다는 식의 기사가 나와 혼선을 주기도 했는데[11], 본인은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없지만, 재판 말미 김형두 재판관이 계엄 당시 곽 사령관이 깜빡했는지 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 지시내용이 예하 부대 여러 군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12][13], 그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여러 루트로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던데 그건 사실이냐고 묻자 그건 맞다고 답변했다.# 증인 심문 이후 헌법재판소를 나오면서 기자들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곽종근 사령관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 2025년 2월 12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기가 김현태 단장과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김현태 단장이 윤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김병주[14], 이상엽, 부승찬[15], 박범계)에게 회유를 당해[16] 관련 답변을 작성한 것이라 밝혔다"고 주장했다.#[17]
- 2025년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자신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이용당했으며, 계엄 당일 국회 내부에 있던 보좌관이나 민주당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리며 자신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저항한 것과 관련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이전에는 자신들도 고생하긴 했지만 시민 분들도 무서우니깐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과는 엄연히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 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나 단전 명령은 대통령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8]#
- [19]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본인은 '정치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되레 스스로 정치싸움의 한복판에 본인을 들이밀은 꼴이 되었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데 대해선 기소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 등 여러 추측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론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되었다. 후술된 텔레그램 대화방 보도를 한 SBS 기자에 따르면, 김현태 단장의 곽종근 사령관을 팔아먹는듯한 발언과 본인들이 아는 물증과 배치되는 증언에 배신감을 느껴 부대 관계자가 어찌저찌해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2025년 2월 19일, 김현태 특임단장의 이전 주장과는 달리 비상계엄 당일,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걸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2월 6일 헌재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의원들을 막은 게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만 받았다"는 김현태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46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라는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인데,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단 대화방에선 '의원'이라고 해놓고, 헌재 증언 때는 다른 얘기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현태는 당시 곽 사령관 지시를 공유한 것이라 이후엔 기억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707 특임단에 단톡방 관련 국회 공문으로 공식 자료를 요청했고, 707 특임단은 단톡방을 절대 만들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고 한다. 혹시나 싶어 국정조사에서 유사한 질문도 했는데 결단코 없었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한다. 단톡방 존재가 사실이라면, 김현태 단장에게 국회 위증죄로 법적 조치를 물을 수 있다.
2025년 2월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박선원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왔던 707특임단이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꺼내어 이것으로는 국회 문을 잠글 수 없다고 하였다. 당초 김현태 단장은 2월 6일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는데, 이후 24일의 내란 특위에 참석한 707 소속의 대테러작전관 이 모 원사가 비상계엄 당시의 타이가 체포용 타이가 맞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즉, 김현태 단장은 헌재에서 케이블 타이 관련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 된다.#[20] 또 성일종 의원에 의해 역으로 김현태 단장이 회유당한거 아니냐며[21] 해외파병 청탁설도 주장했다.# 실제 이후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지원설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는데, 김현태 본인은 육본에서 먼저 권유한 것이라고 했지만 육본은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24일의 내란 조사 특위에 참석한 707을 포함한 군 간부 및 장병들이 사실상 내부고발을 증언한데다 상술된 파키스탄 지원설까지 대두되면서 사실상 자신을 회유한 국민의힘에게 팽당하여 내란 주요 종사자라는 죄명으로 기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25일의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참석한 부승찬 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내란 특위에서 드러난 내부고발들로 인해 김현태의 증언이 사실상 위증 의혹을 사면서 효력을 잃어버린 탓에 국민의힘 그 누구도 김현태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김현태를 회유하여 위증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한 국민의힘이 위증 카드조차 실패하자 김현태를 가차없이 버렸다고 설명했다. 군 생활은 대령으로 끝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현역 부적합 전역까지 당할 수 있다.
- 2025년 2월 28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 끝에 그가 윤석열 및 비상계엄 세력과의 골프회동을 8월달까지 가진 건 물론 윤석열의 계엄작전 집행자로 직접적인 인선대상이란 게 밝혀졌으며 그 기간동안 비상계엄 작전에 적극적인 참여 및 작전 구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져 결국 2024년 12월의 자백이 도피상 면죄를 얻기 위한 쇼임은 물론 엄연한 내란 주요 종사자임이 확정되었다.#
- 2025년 3월 4일, 국방부에 의해 직무정지 조치되었다. #
[직무정지] 2025년 3월 4일부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2] #[3] 다만 이후 헌재에서 본인이 답한건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었고, 본인은 당연히 곽 사령관이 자기도 지시를 받았다는 투로 말한거라 더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해했다고 한다.[4] 150명은 헌법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최소 정수다. 결국 이를 막지 못해서 190명이 계엄 해제 의결 요구안에 찬성했고 계엄이 해제됐다.[5] 이후 헌재에서 답변하길 계엄 실패 이후 관련 장교들이 징계성 해임을 당하고 있고, 본인도 얼마 안가 해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하자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다고 밝혔다.[6] 부대원 72명이 공포탄을 본인 조끼에 개인당 10발씩 1개 탄창으로 휴대했다고 한다. 다만 삽탄은 안 했고 실탄은 부대에서 불출된 것은 맞지만 개인 소지가 아닌 탄통에 보관했다고 한다. (다만 이후 당시 비엘탄 승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사시엔 사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일단 (이론상으론) 국지도발이나 테러시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케이블타이는 문을 묶어 봉쇄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는데, 12월 9일 기자회견 땐 사람 묶는 용도라고 본인이 이미 말한 바 있고 후술되어있듯 관련 논쟁이 지속되어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7] 다만 후술되어있듯 거짓말 논란이 있다.[8] 이때도 자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은게 아닌 곽 사령관한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된 편인데, 내막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일부 언론에서 단전 지시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오락가락해서 일을 키운 측면이 있다. 곽종근 사령관 역시 국회 단전 시도는 대통령의 의원 체포 명령 이후 자기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부하들과 논의해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나온 단전 문서는 국회가 아닌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보고 휘하 소방청에 지시(본인 주장에 따르면 언급 정도)했다는 언론사 단전 시도가 있었다.[9] 다만 이후 국회 계엄해제 가결 5분여 후 지하층 단전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때 단전한 부대의 현장지휘관이 김현태였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잘못은 했는데(그래서인지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아무리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국회 점거를 위해, 시민들이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유리창을 깨고 단전 지시를 실제로 실행하는건 정말로 상관 지시밖에 모르는 우직한 바보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인식하고 있음에도 동조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계엄 당시 중간간부 등 상당수 군인들은 임무가 불법이라며 거부하거나 사실상 태업한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10]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회청문회에서 해제안이 가결된 1시 무렵이 아닌 3시 무렵이 되어서야 철수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이 시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안 가결 즉시 해야 되는 계엄해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4시 30분 되어서야 국무회의 해제안 의결. 한덕수 총리가 설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차, 3차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도 보도된 바 있다.[11] 다만 이것도 현장에서 병력들과 엉켜있는 혼잡한 상황이라 통화 중에도 정확한 지시 내용을 다 듣진 못했다고 진술했다. 참고로 임무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의 발신횟수는 35회였고, 실제 통화한 건수는 19회였다고 진술했다.[12]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곽 사령관이 말했다는 이상현 여단장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때 이 여단장은 다른 부대원들도 들을 수 있게 복명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김형두 재판관이 언급한 이 모 대령(진) 등이 관련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말에 따르면 이때 들은 주변 군인들만 수백명에 이른다고.# 실제 이후 관련 군인들이 국회에 나와 증언했다.#[13] 다만 김현태 본인은 당시 화상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관련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14] 어불성설이라며, 회유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에 숨어서 국회에서 음모론 퍼트리지 말고 밖에서 기자회견해라 그럼 내가 법적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15] 회유 주장에 대해 특히 대노하며, 사실관계가 바뀐게 없는데 무슨 회유냐며 국힘측에 뱃지빵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김현태가 회유설을 주장하긴 했지만, 본인 진술 관련해선 이전과 큰 맥락에서 달라진건 없다. 곽종근에 대해서도 표현 몇개가 달라졌다(데리고 나와라->끌어내라) 수준.[16] 사실 국힘 쪽에서 이전부터 주구장창 밀어오던 논리였다. 다만 곽종근 외에도 관련 증언을 뒷받침해줄 증인들이 원체 많긴 하다.[17] 이에 대해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전 검찰에 먼저 진술했던 내용이며, 회유 당한거 없다고 반박했다.#[18] 상기되어있듯 이 주장은 헌재에서도, 자신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곽종근 사령관한테 지시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한 것이다. 곽종근 역시 의결정족수 안되게 의원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에 자기가 이런저런 실행책으로 강구한 것 중 하나가 단전 시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19] 해당 영상 13분 20초경부터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의원 막으라는 지시와 테이저건, 공포탄 쓰라는 지시도 분명 김현태 단장 본인이 내렸는데, 밖에 나가선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의원 막으란 지시 없었다,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은 제한된다고 곽 사령관에게 자기가 말했다"고 하니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20] 실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대원은 '수갑형 케이블타이'( Zip Ties Police Disposable Handcuffs 이라고 불린다. 소요, 폭동, 테러 발생 시 출동한 군대 또는 경찰의 대테러부대가 다수의 용의자를 검거, 체포해야 할 경우 번거로운 금속제 수갑 대신 쓰는 1회용 수갑이다.)를 휴대했지만(국회에선 다른 종류도 1개 더 언급되긴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재차 언급한걸 보면 그 날 휴대한 종류는 이것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걸론 구조상 문을 묶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워, 실제 계엄날 당시 국회 본청 출입문도 케이블타이가 아닌 '나무막대'와 '청테이프'를 사용해서 봉쇄했다.# 애초에 12월 9일 기자회견에선 본인 스스로가 사람 묶는 용도로 가져갔다고 밝힌 바 있다.[21] 실제 비슷한 시기 국힘 임종득 의원이 다른 군인을 회유하려 한듯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