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7 14:08:19

이상현(군인)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Lee Sanghyun
파일:이상현 준장.jpg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94년 ~ 현재
임관 육군사관학교 (50기)
현재 계급 준장 (대한민국 육군)
현재 보직 제1공수특전여단
주요 보직

1. 개요2. 생애3. 주요 직위4. 논란 및 사건 사고5. 여담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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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군인. 현재 계급은 준장이다.

2. 생애

충청북도 청주시 출생으로 청주고등학교육군사관학교(50기) 졸업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3. 주요 직위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루

[단독] "지휘관 차에 실탄 500개 싣고 갔다"...국회작전 1공수여단장 실명 인터뷰|지금 이 뉴스
[단독] 표결 직전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 [9시 뉴스] / KBS 2024.12.06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사적인지 테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와 함께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2] 하지만 본인은 작전의 이상함[3]을 느끼고 대원들에게 실탄도 공포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차량에만 500여발을 실었다. 또한 현장 내에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병력을 차량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4] 그러면서 "우리 부대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도 국회로 출동한 병사들의 책임은 최고지휘관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5][6]
  • 2025년 1월 7일, 지난 12월 4일 밤 0시28분께 장 아무개 예하 3대대장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 2025년 1월 13일, 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3일 국회에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공수여단은 같은 날 이런 공문을 국회를 비롯해 검찰·국가정보원·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총 20개 기관에 보냈다. 공문 명의는 이상현 여단장이었다. 하지만 20개 기관 모두 설계도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말해 형식적인 것만 진행한것으로 보이는 이상현 여단장 또한 모든 지시를 거부하지는 못한 셈이다.

5. 여담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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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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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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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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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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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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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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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각주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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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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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월 1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재판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여담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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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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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임 석용규[2] 다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실탄을 분배하지는 말고 대대장, 혹은 지역대장이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이상현 준장이 현장에 도착하면서도 본인 또한 여러 방면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작전을 진행한 것인데 명령을 따라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작전을 진행해야했던 상황인 것이다.[3]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채고, 특히 그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4] 이는 당연히 유혈사태를 피하기위한 판단으로 생각된다.[5]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위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상황도 모른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시각이 많다. 적어도 형식적인 것은 했으니 명령을 아주 안 따른 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령을 따라야했고 그상황에서도 유혈사태를 막기아야했으니 군인으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한 셈이다.[6] 해당 사례처럼 항명에 준하거나 혹은 부당한 명령이라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제하고 본인의 신념대로 명령을 거부할 경우 박정훈 대령의 사례처럼 항명으로 볼 수 있기에 앞서 작성한 대로 명령은 따르되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명령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자신 및 부하의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갔을 때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식당 주인이 부하의 딸에게 "반란군의 가족이 여기는 왜 왔냐 꺼져라" 라는 반응에 그 딸아이가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울먹이면서 자신 이외의 부하들에게는 색안경을 끼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