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5 03:37:23

박정훈(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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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Park Jeong-hoon
<nopad> 파일:박정훈 대령 정복.jpg
출생 1971년 11월 21일 ([age(1971-11-21)]세)
경상북도 포항시
학력 대동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 박사[2])
종교 불명[3]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해병대
1996년 ~ 현재[4]
임관 해군사관후보생 (90기 / 해간 81기)
현재 계급 대령 (대한민국 해병대)
현재 보직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5]
주요 보직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6]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해병대헌병단 작전과장
상훈 보국훈장 삼일장

1. 개요2. 생애
2.1. 초기 생애~입대 시절2.2. 해병대수사단장 시절
2.2.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2.2.1.1. 수사단장직 보직해임
2.3. 보직해임 이후
2.3.1. 무죄 확정 및 복직
3. 기타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군인. 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인 해병대수사단의 단장이다. 해병대 군사경찰 최선임자로서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도 맡고있다.

후술할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에 말려들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2. 생애

2.1. 초기 생애~입대 시절

1971년 11월 21일 생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태생[7]이며 포항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8]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해간 81기)로 임관하였으며, 병과는 해병 군사경찰이다. 군 위탁교육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해병대헌병단 작전과장,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2.2. 해병대수사단장 시절

2022년 1월, 해병대군사경찰단 및 예하 사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한 해병대수사단[9]이 창설되자, 초대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군사경찰병과 최선임자로서 군사경찰 병과장 직무대리도 겸임하게 되었다.#

2.2.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파일: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jpg

2023년 7월, 해병대수사단장으로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임무를 지휘하였다.
2.2.1.1. 수사단장직 보직해임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10]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종섭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

[단독]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
윤 대통령 통화하자 국가안보실·공직기강비서관실 움직였다
이종섭, 대통령 개인전화 직후 '박정훈 보직 해임' 지시
대통령실 통화 직후 바뀐 임성근 거취‥임성근 구하기?
[단독]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
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박정훈 단장은 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는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 2023년 8월 2일, 국방부[11]로부터 상관 명예훼손, 항명을 명목으로 보직해임을 당했다.#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3항[12]에 따라 6일이 지난 8일자에 부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결국 국방부장관의 보직해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보직해임 통보서는 해병대사령관[13] 명의로 당일에 당사자에게 배부되었다.보직해임 심의 결과통보서

그리고 2023년 8월 2일 집단항명 수괴[14]로 입건되고 8월 14일 집단항명 수괴가 아닌 항명[15]으로 변경하고, 상관 명예훼손[16]이 추가되어 입건되었다.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는 박정훈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해병대 징계위는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나,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 결과에 경의를 표했는데, 그 이유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우려했는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결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3년 8월 21일,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17]에 냈으나, 9월 25일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023년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8월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하며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그런데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월 20일 국방부에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승인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3. 보직해임 이후

결국, 2023년 10월 6일불구속 기소당했다.

2023년 11월 29일, 이날 해병대사령부는 김승학 부사령관 직무대리 주재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 직무대리직의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그 의결사유는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됐다”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29일에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효력이 생겼다.# #

2024년 8월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2024년분 성과상여금 826만 545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계급의 평균 액수(지급기준액의 약 110%)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 규정[18]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2024년 11월 21일, 군 검찰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 판결문 전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읽어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2025년 1월 13일,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그 후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주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의 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보직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이라 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직을 수행하던 중 보직해임과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단장으로 복직은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이후 해병대사령부가 아닌 인근의 다른 부대로 출퇴근해 왔으나 복직 이후 해병대에서 박정훈 대령의 근무지를 사령부 내로 옮길 예정이다. 한 편 채수근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정책연구관 임기가 끝나는 2월 25일 전역해서 민간인이 되었다. #

2025년 2월 17일, 1심 무죄 판결에도 수사단장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자 박정훈 대령 측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수원지방법원에 재차 신청하였다. 그러나 25일,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025년 3월 6일,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처 차장에 보임됐다. 이 자리는 비편제 보직[19]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령 정기 인사가 완료되었기에 부득이하게 비편제 보직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

2025년 3월 15일,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25일에 견책 처분에 대해 국방부에 제기한 항고[20]가 1년 반이 지나서 해군본부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25년 2월에 항고 사건을 조사했고, 2월 28일에 사건을 해군본부 법무실로 이송했다. 국방부는 차상급 부대인 해군본부에 해야 하는데 관할이 아닌 국방부에 항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관할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3월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다음 주 성과상여금 830여만원을 또 받는 걸로 확인됐다. 2023년 11월부터 1년 동안 정책연수를 했고 그 사이 2023년분 성과상여금을 받았는데, 2024년 11월부터는 해병대 정책연구관 보직으로 있다가 2025년 2월 전역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21]에 따라 평균지급액으로 2024년분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해병대사령부는 근무 기간에 받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고, 장성급의 경우 사단장이든 정책연구관이든 모두 똑같은 금액의 성과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박정훈 대령은 2024년에는 그 해 내내 보직이 없었기 때문에 2024년분 성과금도 0원[22]이었다.#

2025년 4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이날 오후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2.3.1. 무죄 확정 및 복직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채상병 특검이 개시됨에 따라 특검팀이 군 검찰로부터 채상병 사건 및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전부 이첩받았다. 채상병 특검이 자료 검토 및 자체 감사 끝에 7월 9일 군 검찰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2025년 7월 11일, 해병대수사단장으로 보직발령됨에 따라 보직해임된 지 약 2년(23개월) 만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날 보직해임 되었던 군사경찰 병과장 직무대리에도 다시 임명발령할 예정이다.#

견책 처분에 대해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항고도 해군본부로 이송된 이후 항고심사위원회[23] 구성 문제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뤄져 온 상태였으나, 항고 절차도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7월 15일, 박정훈 대령은 다음 날(16일) 오후 2시에 있을 보직해임 무효확인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인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 부장판사)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병대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피고해병대사령관도 동의하면서 이날 소송이 취하됐다.#

2025년 7월 16일, 해군본부 법무실은 징계 항고 심의를 열겠다며 박정훈 대령에게 문답서 제출을 요청했다. 해군은 지난 4월에도 박 대령에게 한 차례 심의 개시를 통보했는데 연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대령은 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군은 수사가 끝난 이후 심의를 여는 쪽으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박 대령의 '항명 재판 결과와 징계 절차는 별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8월 1일, 군사경찰 병과장 직무대리 상태에서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

2025년 8월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키고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겸 본부장 직무대리에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실제로 임명된다면 국방부 직할 군 최상위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는 박정훈 대령이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점을 높이 평가해 헌법적 가치수호 유공자로 결정, 11명과 함께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게 됐다(2025년 10월 1일). # 이후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해당 사건 관련자 11명 중 대표로 참석하여 훈장을 받았다.

3. 기타

  • 주요 역임 보직으로 해병대헌병단 작전과장(소령),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구 해병헌병감, 대령)이 있다.
  • 젊은 시절부터 독실한 불자였다고 한다. # 그러나 스테파노라는 가톨릭 세례명도 있다. 개종했는지는 불명.
  • 모친 김봉순[24]국민의힘 당원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했었다며, 윤석열도 사람이기에 잘못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털어놓고 윤석열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죄없는 아들이 박해받는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꼈는지 최강욱 전 의원이 통화로 탈당한 사실을 알렸다.#
  • 2024년 8월 8일 제20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하였다. #
  • 박정훈 대령의 부당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소극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사단장과 해병대사령관 등의 일선 장교에 대한 책임 전가성 꼬리 자르기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의원은 "계엄을 계획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는 군인항명으로 간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법정에서 계엄 당일 상관인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으로부터 "담을 넘고 본청에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동시에 지시를 받자 "군 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 임무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JTBC 뉴스 - #) 여기에 더해 사실상 차기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임성근의 커리어를 끝내버림으로써 비상계엄에 해병대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까지 차단되었다.
  •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담당 군검사 교체 후 재검토 및 국방부 차원의 항소 포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직무대행 체제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군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되었으나, 군 검찰은 사실관계·법리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항소했다. # 물론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채상병 특검이 공표됨에 따라 사건과 재판을 모조리 이첩해낸 특검이 군 검찰이 외압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기소권과 공소권 남용을 한 것을 자료 및 증거 검토를 통해 밝혀내면서 모조리 취하시켜버렸기에 군 검찰 또한 특검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즉 본인들의 기소권과 공소권 남용으로 자승자박의 결과를 맞이한 것.
  • 김정민 변호사에 의하면 사건 초기 함께 심리치료를 갔을 때 상담사가 "이런 경우면 몸이 심하게 아프다. 혹시 몸이 아픈 곳이 있느냐?"라고 묻자 박정훈 대령이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고 이후 치아까지 빠졌다고 한다.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한 듯하다.#

4. 관련 문서


[1] 석사 학위 논문: 靑少年姓保護法上 身上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2002)[2] 박사 학위 논문: 형사절차상 협상에 관한 연구 (2012)[3] 젊은 시절부터 불교 신자였으나 스테파노라는 가톨릭 세례명이 있다.[4] 직무정지 기간: 2023년 8월 2일 ~ 2025년 7월 10일[5] 2025년 7월 10일, 채상병 특검의 공소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후 단장으로 다시 보직발령 받아 복귀하였으며, 군사경찰병과장 직무대리도 복귀했다가 8월 1일 군사경찰병과장에 정식 임명되었다.[6] 2023년 8월 2일 수사단장 보직해임, 2023년 11월 28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 장성급의 경우 보직해임 즉시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이나, 영관급까지는 상관이 없다. 엄연히 아직은 군인 신분이라 기본급이지만 급여도 나온다. 보직해임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수사·재판중이라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2025년 8월 1일, 군사경찰병과장 정식 임명.[7] 박정훈 대령 징계위 소식에 포항 고교 동창들 “안타깝다”[8] 91학번.[9] 사건 조사용 TF 같은 것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 직할로 편성된 군사경찰 부대로, 군 형사사법 기관 개혁 과정에서 각군 본부 군사경찰단(구 헌병단) 및 예하 부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하여 총장/사령관 직할 조직인 육군수사단·해군수사단·공군수사단·해병대수사단으로 분리하였다.[10] 군 성범죄 사건, 사망 사건, 해당 군인의 입대 전 민간인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11] 대령 이하 장교의 인사명령은 각군 본부에서 진급심사를 해서 기안을 올리면 국방부장관 선에서 결재된다. 즉, 이 보직해임은 당시 이종섭 장관이 처분권자였다는 뜻.[12]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3] 해병대는 보직해임 심의위가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다. 때문에 보직해임 명령은 사령관 명의의 인사명령으로 나간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조 제2항) 심의기관의 의결은 소속 행정청을 구속시키는데, 이 경우 행정청은 해병대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처분권자도 해병대사령관으로 변경되었다.[14]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 상황에서 최소 7년 유기징역이다.
[15]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
현 상황에선 3년 이하 징역으로 실제 1심에서 군 검찰의 구형과 일치한다.
[16]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
[17] 경기도 화성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관할법원이다.[18] 제7조의2 제9항 -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2024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국방부지시) 제11조(지급제외자) 지급제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형사처벌자 (선고유예자 포함)[19] 해병대사령부 자체가 중장급 부대로, 사령부 참모 중에서는 참모장과 전력기획실장만이 준장이며 나머지 처실장은 대령이다. 따라서 각 처장이 대령인데 차장으로 대령이 가는 것은 일반적인 편제에 따른 인사는 아닌 것이다.[20]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21] 2024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국방부지시) 제12조(평가제외자) 평가제외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균지급액(110%)을 적용한다. 1. 평가대상기간 중 군 보수교육(중략)중이거나 수료한 자 중에서 평가대상기간 내 군 보수교육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다만, 보수교육 이수 후 동일 평가집단으로 원복자중 교육 출발 전ㆍ후 기간을 합하여 2개월 이상 실근무자는 해부대에서 평가 후 지급한다.[22] 2024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국방부지시) 제2조(정의) 이 지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라 함은 (중략) 직위해제(보직해임), 대기발령(보직대기)1), 개인교육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 기간을 말한다.[23] 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생략)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24] 이준석이 정치 방송에 출연하여 박 대령의 모친이 포항 지역 유력 인사이고, 국민의힘에 호감이 있는 분으로 안다며 간접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후 스스로 당적을 밝혔다.[25] 시사IN 제849호 - 2023 올해의 인물·사진·책
2023 올해의 인물 ‘박정훈 대령’, 그의 봄을 기다린다 [편집국장의 편지]
28년 군 인생 뒤흔든 박정훈 대령의 맹세 [2023 올해의 인물]
‘채 상병 사건’ 어떻게 흘러왔나 [2023 올해의 인물]
한눈에 본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계자들 [2023 올해의 인물]
[26] [단독] 박정훈 대령 '노회찬상' 육성 소감,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노회찬상 수상···특별상 박정훈 해병대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