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01:17:48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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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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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혐의
피고발
4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 · 채일(국방홍보원장) ·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관련 인물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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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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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탄핵소추 및 심판 목록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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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윤탄핵소추안.jpg
비상계엄이 끝난 뒤 야당은 곧바로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반을 넘는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⅔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2월 4일 14:40분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 그 뒤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이 된다.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불참하며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천명했다.[3]

그리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출석에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 되었다.

3.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3.1.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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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17시 45분, 더불어민주당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18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뉴스1 이후 국방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명된 인물들 모두가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 해당 문단 참고.

3.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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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0628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의원 등 170인)

12월 8일,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 #

3.3.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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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가결.

3.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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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가결.

3.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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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표결 예정#

4. 검토 중



[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2]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3] MBC 문화방송 기사 민주 "대통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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