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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8년 ([age(1968-01-01)]세)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 |
<colbgcolor=#2A5034><colcolor=#fff>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1년 ~ 현직 | |
학력 | 충남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47기 / 학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 / 석사[1]) |
현재 계급 | 중장 (대한민국 육군) |
주요 보직 | 제51보병사단 167연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검열과장 제3야전군사령부 작전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지구사 작전처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제1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합동참모본부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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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군인. 현재 계급은 중장으로,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연관되어 있는 다른 지휘관 3명과 함께 직무정지 후 수도군단으로 대기조치됐다가 1월 20일 보직해임이 결정되었다.2. 생애
1968년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태어나 1987년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육군사관학교 47기[2]로 입교하여 1991년 졸업과 함께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직능은 작전.[3]3. 논란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주요 병력 지휘관이었다.비상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당초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하려 했고, 참모의 조언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이를 재확인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직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4]이 항의 방문을 하자, 생방송으로 공익제보 내부고발 형식의 인터뷰 및 사과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령관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다”고 말했다. #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때 당시에 지휘통제실에서 부하들과 진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써야되는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과정이 마이크가 켜진걸 모른 상태로 하다보니 고스란히 노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본인 인터뷰에 따르면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김어준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통제 임무를 받았으며[5] 예비대로 제9공수특전여단이 외곽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제707특수임무단 이동 상황을 물어봤으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사당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국회의원 전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항명을 각오하고 전 부대 작전 중지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6]
이후 비상계엄 선포 2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으며,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질 것이니 그저 본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현장의 작전 대원들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7] 또한 제2차 계엄 명령이 오더라도 사령관 명의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의 출동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부대 출동의 대가로 2024년 12월 6일 부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같이 직무정지되었다. 이후 수도군단에서 대기조치 중이다.
12월 9일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로부터 온 제보를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일부가 아닌 사실상 대다수의 부대였다고 한다. 초동단계에서의 작전 차질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해 일부 부대는 되돌아갔을 뿐이지 지금까지 본 계엄군의 출동은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에 따르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계엄이 선포됐는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대기시킨 건 저녁 7시 직전부터로 보인다며 (대기) 목적을 말하지 않아서 (부대원들은) 훈련용 대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용 대기는 기상이 나쁘면 안 뜨는데, 그날 눈발이 날려서 당연히 출동이 취소될 줄 알고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준비를 소홀히 했더니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재차 대기를 시키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9공수특전여단이 (명령받은 오후 11시보다) 48분 늦게 국회에 도착했다며 제3공수특전여단 등 다른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도 이미 출동 대기 상태라서 같이 합세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은 국회로 추가 출동하다가 계엄이 해제되는 바람에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1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이나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제7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특전여단까지 서울특별시로 올라오는 것으로 출동계획이 짜여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인 12월 2일 (특전사 행사로) 모든 여단장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육군특수전사령부에 모였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주장한 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곽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헬기가 제때 안 뜬 것에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전했으며, 새벽 1시 (계엄해제) 표결 의결에 사령관이 몹시 괴로워했다고 하며 상심하는 이런 장면들이 참모들한테 모두 노출됐다고 말했다.
12월 6일 국방부에 의해 직무정지되었으며#, 12월 9일 오후 8시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12월 10일 그동안 자신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0시30분부터 00시40분 사이 윤석열이 곽 사령관에 두 번 전화했다고 밝혔다.[8] 두 번째 통화에서는 곽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기존에는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거짓말 했으나 최종 (계엄) 임무를 받은 것이 12월 1일 일요일이었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전에는 김 전 장관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힌트를 줬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 6곳을 확보하고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작전지역에 포함됐다고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기존에 TV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입을 맞췄기에 검찰 조사에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공포탄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곽종근은 인명피해가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실행에 안 옮겼다.라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 곽종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곽종근은 이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았다.
초기 진술에는 양심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으나,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질의 전후로 마음을 고쳐먹은 모양이다.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야당 측에서도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죄질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에 가담한 장성급 장교들은 전원 보직해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곽종근 역시 육군특수전사령관에서 보직해임 당하겠지만 곽종근의 경우는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한 데다가 부하 특전사 대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명령해서 사망자가 안 나게 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조사를 받고 있다.
12월 1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되었다(군사법원법 제238조).
2025년 1월 5일 기사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다만 이건 위에 상술한 내용이 확실해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2025년 2월 4일 국회청문회에 출석해, 현장지휘관들의 기지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계엄군이 철수한 것을, 오히려 반대로 지시한 윤석열과 김용현 측이 결과론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지 않냐는 식으로 과정을 뒤집어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영상.
2025년 2월 4일 특전사와 수방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의 여러 부대들이 윤석열 개인에게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면서 분개했으며, 옥중노트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했다. 영상.
3.1.1.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 변론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앞서 오전에 증언하고 간 김현태 증인 이후 낮에 등장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전 김용현 심문때 주장한 의원->요원설을 반박했다.[9] 애당초 그 시간 국회 본관 건물 안엔 요원(군인)들이 진입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궤변이라는 것.[10] 또 대통령의 '아직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거 같으니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11]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12] 그 외에도 첨엔 끌어내라가 아닌 데리고 나오라라고 하지 않았냐 왜 발언이 달라졌냐 등 윤석열 측에서 말꼬리 잡기 공세를 이어갔는데, 당시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해서 표현을 순화한 것일뿐 맥락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자신이 실수로 화상회의 때 쓰던 마이크 스피커를 켜놔서 대통령과 통화할 때 등 장기간 부하 대원 여러명이 제가 하는 말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고 밝혔다.[13][14]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거 같으니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본인은 부하들과 이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나 통화를 나누며 얼마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엄청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며, 이때 나온게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제압하는 방안이나 단전[15] 등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면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어렵다고 보고 포기했다고 한다. 또 김형두 재판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건의 관련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진술 관련 질문을 하자[16], 본인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금지 명령을 하달했는데 이때 법무실장이 관련 사항도 계엄사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조언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연락하고 재확인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약간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영상.
국민의힘은 곽종근의 진술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말을 빌려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당했으며, 박범계 의원에게 훈련받은 대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김현태 707특임단장 또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내부에 있던 민주당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리며 저항한 것과 관련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발언도 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나 단전 단수 명령은 대통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
하지만 이러한 여당과 김현태 특임단장의 주장과는 달리 비상계엄 당일,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선 김현태 특임단장은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걸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2월 6일 헌재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의원들을 막은 게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만 받았다"는 김현태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46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라는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인데,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단 대화방에선 '의원'이라고 해놓고, 헌재 증언땐 다른 얘기를 한 셈이다. # 결국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이 맞았던 것이다.
4. 여담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그는 충남고등학교 출신이기에 사람들이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각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충암고는 서울시 은평구, 충남고는 대전시 서구[17]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의 인연은 전혀 없다고 보아도 된다.
- 곽 사령관의 양심선언을 이끌어 낸 박범계 의원은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곽 사령관을 두고 "이번 내란과 관련해 두 차례 공익신고를 했다"라며 탄원했으나, 결국 구속됐다.[18] 다만 주변 참모 등의 제보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곽종근도 계엄령 발령 이전부터 계엄령을 인식하고 부대원들을 대기시켰다는 지적도 있어[19] 형사재판에서 다룰 점으로 보인다. 그래도 일단은 사령관급 중 가장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판시 정상참작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가담을 해야만 했던 사유로 33년 동안이나 대통령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랬다면서 사과했다. 덧붙여서, 자신은 명령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가담 했지만 부하들은 만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며 부하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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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석사 학위 논문 :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동향 (2007. 2.)[2] 육사 동기로 손식, 강호필, 김규하, 김봉수, 임기훈 등이 있다. 소장 진급까진 강호필보다 훨씬 빨랐고 소장까지 거쳐온 보직과 육군대학 정규과정 수석 수료 등을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프리패스가 보장된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이전 정부에서 합참 작전부장이라는 최요직에 있던 장성이라는 이유로 중장 진급에 계속해서 미끄러지며 중장부터는 오히려 밀렸고, 대장 진급도 12.3 사태 이전부터 이미 가능성이 막혀버린 상태에 가까웠다. 이 때문인지 비상계엄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있다. 만약 성공했다면 내년에 육참총장 영전 예정이었을 것이고 먼저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도 예편할 예정이었다. 다만, 군 내에서의 평가는 사람 좋기로 유명하고 정치질을 아예 못 해서 오히려 진급에 미끄러졌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라 이 부분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강호필도 사실 대령 시절 김용현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으나 신원식 장관때 대장진급을 해서 그런지 전동진과 함께 신원식 파벌로 분류되어인지 12.3 사태때 김명수 합참의장처럼 패싱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하게 여전히 언급조차 안되었다가 박선원이 뒤늦게 언급했는데 의혹제기한 휴가사유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재판 검찰측 증인 출석으로 답변하면서 합참내 용현파 의혹 제기 외에는 연말이 지나가는데도 수사 소식조차 없다. 언론에서 언급한 합참 내 용현파가 공교롭게도 김승겸 전 합참의장과 겹치는 보직이 많다. 15사단장 강현우와 51사단장 우석제도 언론에 의혹제기된 강호필, 이승오, 안찬명과 같은 합동작전자원이다. 합참에선 용현파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강호필 대장진급과 이승오 작전본부장 발탁도 신원식 장관시절의 일이다. 실제로 검찰이 JTBC에 폭로한 여인형 메모에도 강호필은 해군대장 두명인 김명수, 양용모는 물론 육사직속선배인 강신철과 함께 예편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실제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합참작전통 특성상 해공군과 친밀할 수밖에 없는데 김용현 수방사령관 시절 직속부하임에도 불구하고 12.3 내란때 아예 배제했고 해제결의안 통과 이후에나 화상회의에 참가했지만 합참 통제로 알고 있었을 정도다.[3] 위관 때부터 소장까지 모두 청와대, 합참, 연합사, 지상작전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현 지상작전사령부) 등 야전군사령부 이상의 최상급 제대에서만 참모직을 수행하였다. 전략통이 아닌 작전통이 이정도의 최상급 제대 보직을 갖추는 것은 군 내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작전통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행보이다. 특히, 대령 시절 3군사령부 작전처장, 준장 시절 연합사 지구사 작전처장/지작사 작전처장, 소장시절 합참 작전/작전기획부장 자리는 작전통 모두가 선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다만, 해당 보직들 하나하나가 전군 작전(지작사, 3군사령부는 전방 육군 작전) 총괄 보직들이라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업무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주말, 연휴, 퇴근 하나없이 24시간 어느 때나 상황 발생 시 무조건 상황 지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얻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갔다.[4] 대한민국 육군 대장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곽종근에게는 육군사관학교 7기수 선배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지상군구성군사령부 작전처장(준장) 근무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관(대장)으로 재임한 직속 상관이었다. 다만 김병주 의원의 언급에 따르면 서로 근무처는 용산과 용인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지구사가 명목상의 부대이기 때문에 그다지 친소관계가 가깝진 않았다고 한다.[5] 여기서 웃지 못할 코미디가 하나 있는 게,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김어준이 누구인지, 왜 언론 통제의 대상인지 이해를 못해 김어준의 사무실로 병력이 배치되는 것이 한참 늦었다고 한다. 사실 당연한게, 언론 통제를 할거면 당연히 방송3사 등 지상파와 연합뉴스TV, YTN NEWS 등 뉴스보도 채널, CJ ENM 같은 케이블 채널, 각종 종합편성채널 및 신문사 등 메이저 방송사를 중심으로 통제하는 게 타당하다. 국민 개인의 통신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다.[6] 이후 1공수특전여단장의 증언과 충돌하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집중 추궁했고,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7] 다만 이 부분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바람이 어떻든 간에 무혐의 처분은 불가능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분하는 것이 가장 많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군형법 제5조 제3호 반란죄를 보면,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8] 원래 이 두번째 통화내용은 오전에 말하기 제한된다고 말했다가 점심시간에 박범계 의원과 제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의 설득으로 말한듯 하다.[9] 애초에 김용현 전 장관 스스로가 계엄 직후인 12월 5일 SBS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인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즉, '의원이 대상이었음'을 시인한 셈인데, 깜빡한건지 헌재에선 거짓말을 한 것.#[10] 다만 요원 또한 자신이 발언한게 맞다면서 이때 요원은 투입된 요원들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즉, 요원과 의원이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각각 발생한 일이었기에 모두 맞는 말이라는 것.[11] 사족으로 윤석열은 곽종근 말을 반박하며 자신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고작 1분 15초 후 인원이란 발언을 또 다시 하고 이전에도 여러번 발언한 행적이 발굴되는 등 잘만 썼다. 영상.[12] 그도 그럴게 국회에 출입하는 인원중에서 '의결정족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말고는 존재하지않는다. 즉, 국회의 누구를 끌어내든 그게 '의결정족수'에 관여하는 사람을 끌어내는거면 그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과 똑같다.[13] 실제 이상현 여단장 등이 관련 진술한 바 있다. 즉, 집단기억이 이미 쌓인 상태라 곽종근이 먼저 양심고백한 측면도 있다. 참고로 김현태 707 단장은 당시 화상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자신은 듣지 못했지만 이후 주변 군인들에게 관련 증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할 녹취록을 어떻게 80여 개나 확보할 수 있었는지도 대략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14] 애초에 헌재에 불려나온 증인들이 핵심적인 인물 몇몇에 국한되었을 뿐 검찰에서 조사한 (대중에 안 밝혀진) 관련 증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검찰 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을 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헌재에선 형사재판 때문에 핵심 질문은 답변이 제한된다며 피해갔지만, 정작 계엄 당일 이진우 사령관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수행장교는 대통령의 총 쏘라는 발언을 생생하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진술을 한 바 있으며, 김대우 준장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방첩사 출동조 대화방 메시지까지 선공개한 바 있다.#[15] 참고로 이건 곽종근의 판단이었지만, 윤석열은 이미 언론사 단전을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있다.# 사실 이 외에도 빼박인 포고령이나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 국회,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물증은 많다.[16] 곽종근이 계엄사령관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박안수는 승인하지 않았다고.#[17] 곽 사령관의 재학 당시에는 도마동, 현재는 둔산동에 위치한다.[18] 전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저(박범계)에게 이번 내란죄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10시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는 오늘 출두 전 저에게 2차 공익 신고를 하였습니다. 진술이 바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했던 진술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숨긴 내용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큰 죄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19] 본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