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1 11:00:18

공포탄

파일:attachment/공포탄/6.jpg
7.62×39mm 공포탄
1. 개요2. 특징3. 영화 촬영용 공포탄4.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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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56mm 공포탄 파괴력 실험 영상.

[1] / blank ammunition

장약과 뇌관이 있어서 격발은 가능하지만 탄두가 없어서 투사가 불가능한 총알. 흔히 예포사격, 경고사격, 영화 촬영에 사용한다. 그 외에도 버드 스트라이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군 B.A.T 반에서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훈련 시 대항군 묘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마일즈 훈련때 실탄 대용으로 마일즈 장비 사용을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전쟁영화를 촬영할 때는 총을 쏘는 장면은 찍어야겠는데 인명피해 문제 때문에 실탄 사용이 불가능해서 전부 공포탄으로만 한다.[2]

일반적인 탄알의 경우에는 공이로 탄피뇌관을 가격하면 탄피 내의 화약이 그 충격으로 연소하여 발생한 폭발력으로 탄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격하는데, 공포탄은 탄두를 없애고 그냥 탄피 끝을 오므려놔서 화약이 흐르지 않도록 한 탄알이다. 과거에는 쪼개 놓은 목제 탄두(총구를 벗어나자마자 떨어져나가고 워낙 가벼워 얼마 안 가 그냥 바닥을 굴러다님)를 물리는 등 여러 형태가 시도되었다고 한다.

2. 특징

가짜 탄약(Dummy)과는 엄연히 다른데, 가짜 탄약은 모양만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만[3] 공포탄은 어쨌든 근본적 구조는 일반 탄약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탄두가 발사되지 못한다는 사소하면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이다.

을 사용하면서 진짜 사살 및 부상을 방지하되 총의 위협성만은 고스란히 전달해야 할 상황[4]이 많아지자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발된 물건이다. 현재는 신총 내구도 테스트나 사냥용, 영화 촬영용 등으로도 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되도록 비살상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실탄 사용은 중무장한 범죄자 잡을때가 아니면 거의 쓰지 않는다.[5][6] 대한민국 경찰 권총은 약실 1발은 비워놓고 공포탄 1발 실탄 3발씩 장전한다. 참고로 옆나라 일본 경찰들은 약실을 비우지 않는다.[7]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추진력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조명탄, 신호탄 등은 공포탄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특히 총류탄의 경우는 이 공포탄이 있어서 사격이 가능했다. 그러나 총류탄이 발전하면서 아예 탄자를 몸체에 받아 '안전장치+탄자 운동에너지로 발사'하는 물건이 대세가 되었다. 전투 상황에서 장전된 탄약을 추출한 뒤 다시 다른 탄약을 찾아 꾸역꾸역 밀어넣는다는게 말도 안되는 행위일 뿐더러 대다수 보병들이 자동화기를 사용하는 현대전에서 그런 시간 낭비를 했다간 인간 표적이나 다름없게 된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류탄이 사장되고 유탄발사기가 개발된 것이다.

공포탄은 탄두가 없어 총열 내 가스압이 쉽게 총열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스피스톤 내부로 가스가 진입하기 어려워 노리쇠가 후퇴하지 못하므로, 그냥 사용하면 정상적인 탄피배출 작동이 이뤄지지 못하여 볼트액션마냥 한 발 발사 후 재발사하려면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킨 후 해야 한다. 따라서 공포탄 연속 사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총구에 '공포탄용 어댑터(Blank-firing adaptor)'를 끼워서 총구를 막아 총기작동 순환을 유도하기도 한다. 한국군 뿐만 아니라 공포탄 훈련을 하는 대부분의 군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총구에 직육면체 모양의 어댑터를 끼우는 형태로 사용한다. 실전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일이 없으니, 대개 빨간색이나 노란색 등 눈에 잘 띄는 원색 계열이다.

하지만 어댑터를 끼면 총구가 계속 막혀있기 때문에 총구 쪽으로 빠져나갈 가스가 안 빠져서 탄매도 많이 끼고,[8] 공포탄은 화약량 자체도 안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가스압도 실탄 사격시보다 낮다보니[9] 쉽게 작동불량이 일어난다. 그래서 총기손질로 총을 닦아낼 땐 총기 내부에 탄매가 많이 껴서 닦아내는 것도 고역이다. 단순히 공포탄 소모가 필요할 땐 총구를 땅에 대고 쏴도 연발로 나간다.[10] 가스가 총구를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역으로 가스 피스톤쪽으로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원리 자체는 어댑터와 같다.

위에서 서술한 이유로 화약을 꽉채우지 않으므로 탄을 흔들어보면 짤그락 거리는 소리가 난다. 단 이는 모든 공포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장약량에 따라 풀, 하프, 쿼터가 있다. 게다가 가끔 이음매가 벌어진 공포탄의 경우 흔들면 화약 알갱이가 떨어지는 정우도 있다.

3. 영화 촬영용 공포탄

영화 촬영용 공포탄은 총에 센서를 붙여 놓는다. 그러니까 마치 리모컨 처럼 총알이 격발되면 해당 스위치가 달린 옷을 입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효과를 낸다. 센서는 마치 볼트너트처럼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격발부품은 총에 설치하고 출혈부품은 총을 맞는 역할의 배우가 입은 옷에 설치, 공포탄을 쏘는 즉시 피의 효과를 내는 물감을 터뜨려 흘리게 한다.

이런 영화 촬영용 공포탄 세트는 총을 쏘고 총에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사용된다. 주로 1인이나 소수의 인원을 저격하는 장면에 쓰이며 전쟁영화 등 여러 사람을 사살하는 씬이라면 그냥 공포탄을 쓰고 피흘리는 분장을 나중에 따로 한다.

4. 위력

흔히 '공포탄은 살상력이 없는 탄약'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지만, 공포탄을 근거리에서 맞을 경우 뜨거운 화약 연소가스가 분무기처럼 분출되어 화상을 입거나, 화약 격발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압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당장 군복무 경험자라면 공포탄을 사용해 훈련을 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케이스를 전군 사고 사례로 쉽게 접했을 것이며, 과거에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공포탄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뉴스가 난 일이 있었다. 당장 위 사진의 공포탄에도 20미터 이내에서 쏘면 위험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양한 총에서 발사하는 공포탄 위력. 구경이 커질수록 공포탄 한 발로 사람 머리 모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 까닭은 바로 화약의 힘 때문인데, 공포탄은 탄두가 발사되지 않는 탄약이지, 화약은 실탄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는 점이다. 탄두가 발사되지 않아서 총알에 맞을 사람은 없지만 가까운 거리라면 충분히 살상력이 있다. 신병 훈련과정 중에 공포탄의 위력을 보여주는 일이 종종 있는데, 1m보다 짧은 거리이긴 해도 K2 소총 공포탄은 정수기 생수통 정도는 뚫을 수 있다. 확실히 일반적인 총격전 거리에서야 아무 위력이 없지만, 근거리에서 사격하면 폭발력에 따라 살점이 떨어지는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계속 강조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포탄을 가까이에서 맞으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총열 및 총구에 이물질이 있어 막혀 있으면 이물질이 실탄에서 발사된 탄두처럼 날아오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화약의 힘으로 총열에 있는 이물질이 날아가는 건 전장식 머스킷의 원리와 다를 바가 없고, 당연히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영화 촬영장에서 공포탄에 의해 배우가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1984년 특수공작원 아이언맨(원제 Cover Up)에 출연한 존 에릭 힉섬이 촬영장에서 공포탄을 장전한 44구경 리볼버로 러시안 룰렛을 따라하다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영화 촬영용 더미탄, 공포탄 뿐만 아니라 실탄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이것과 관련한 사고도 일어난다. 2021년에는 알렉 볼드윈이 출연한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실탄과 공포탄이 섞여 공포탄 대신 실탄이 발사되어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소룡의 친아들인 이국호(브랜든 리)의 사망 사건은 실탄을 더미탄으로 만드는 작업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살짝 복잡한 사례이다.[11]

그리고 영화 촬영용 공포탄 장약은 일반 공포탄의 장약과는 약간 다른데, 이는 영화촬영이나 총기의 동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총구에서 발사염이 나올 수준으로 장약을 따로 만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폭죽 같은 상태인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종류의 장약을 모아서 정상적인 탄피에 넣고 탄두를 장착해서 쏘려고 하면 총이 폭발하면서 노리쇠가 튀어나와서 사수의 눈에 박히는 자살겸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12] 따라서 공포탄 얻어다가 앞에 조악한 탄두 붙여서 못된 짓 하려고 하지 말자. 범죄행위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단 쏘면 총이 폭발해서 쏘는 놈 자체를 잡을 가능성도 높다.

5.56mm Blank(공포탄)으로 실험한 영상이 있다.# 공포탄에 사용된 화약의 양도 제조사마다 다르고 총기에 따라,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므로 공포탄의 파괴력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그런걸 따지기 전에 총기는 항상 총알이 들어있다는 가정 하에 다뤄야하며 사람을 향해 겨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 空(Blank,비어있는)총/포탄이다. 의외로 병사들도 '공포'(Fear)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시 말해서 '공/포탄'이지, '공포/탄'이 아니라는 것.[2] 간혹, 진짜 실탄을 사용하는 사례도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하지만 대부분 긴박한 추격씬을 위해 실탄을 사용했다고 한다. 극히 일부 개도국에서 만든 영화는 실탄보다 공포탄이 비싸 공포탄 대신 실탄을 쓴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1963년작 돌아오지 않는 해병.[3] 때문에 불발탄 처치훈련용 또는 삽탄훈련용으로 쓰인다.[4] 시위 진압, 강도 제압 등.[5] 새벽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안인득을 체포할 때 형사들이 실탄을 발포했으나 명중시키지 못했다는 (...) 기사가 있다.[6] 반대로 미국은 경찰의 현장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실탄 사용을 경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허락하기 때문에 공포탄 사용이 생각만큼 자주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공포탄을 쐈다가 흥분한 용의자가 숨겨둔 총으로 실탄을 갈겨대면 그들을 제압 할 실탄 한발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범죄자들의 총은 100% 실탄이기도 하고. 때문에 미국 법 집행기관들은 테이저건이나 비살상용 탄이 든 총을 따로 들고 다닌다.[7] 야쿠자들이 불법으로 총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보인다. 다만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과 같이 2발까지는 위협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8] 소음총도 가스가 잘 안 빠져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9] 총성과 반동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10] 단, 소염기가 장착된 경우 그쪽으로 가스가 샌다.[11] 먼저 촬영한 장면에서 리볼버를 사람의 눈에 가깝게 겨누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모형탄을 장전한 총을 사용했는데, 모형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약은 제거했지만 장약의 기폭제인 프라이머를 제거하지 않았다. 모형탄을 장전하고 촬영하던 도중 프라이머가 격발되어 탄두가 총열에 걸렸고, 이후 공포탄을 장전하고 촬영하다 공포탄의 가스압이 총열에 걸려있던 탄두를 발사하여 브랜든 리가 맞은것이다. 이를 재현한 실험에선 이렇게 발사된 총알은 실제 총알 위력의 절반 정도밖에 안됐지만 아무런 보호 장비를 입지 않은 사람을 관통하기엔 충분한 위력이라고 했다. # 당연히 총기 전문가가 이를 모두 사전 점검했어야 하지만, 크로우는 워낙 저예산 영화였던지라 비용 절감을 위해 그날은 총기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12]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월맹군과 베트콩이 사용하던 AK계열 돌격소총 탄약을 이러는 식으로 제조해서 적진에 막 뿌린 바 있다. 그런 총알을 뭣 모르고 사용하다가 총이 폭발하면 총의 신뢰성 하락 및 그런 총을 준 국가를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군수보급체제에 혼란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한 작전이다. 물론 확실하게 뿌려진 탄환이 예정된 사고를 일으켰고, 그걸 확인하기까지 했으나, 곧 상대방에서도 탄약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해당 행위가 미국의 소행임을 교육시켜서 작전 자체는 실패했다.